프리덤과 리버티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그리고 공화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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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인 문제, 공화자유주의로 이상적인 해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와 공화자유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공화주의의 가치로 권력 엘리트에게 재갈을 물리고, 인민의 자리는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짊어지는 프리덤 기반의 시민으로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놓쳐 왔던 시민적 덕목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는 까닭이다. 『프리덤과 리버티』는 리버티(나자유)와 프리덤(나너자유)을 정치철학의 관점으로 심도 있게 비교·분석한 최초의 책이다. 지은이는 프리덤과 공화주의의 가치를 결합한 ‘공화자유주의(Republic Freedomism)’를 제안한다. 공화자유주의는 좌·우파의 단세포적 정치관을 넘어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옳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와 공화자유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공화주의의 가치로 권력 엘리트에게 재갈을 물리고, 인민의 자리는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짊어지는 프리덤 기반의 시민으로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놓쳐 왔던 시민적 덕목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는 까닭이다. 『프리덤과 리버티』는 리버티(나자유)와 프리덤(나너자유)을 정치철학의 관점으로 심도 있게 비교·분석한 최초의 책이다. 지은이는 프리덤과 공화주의의 가치를 결합한 ‘공화자유주의(Republic Freedomism)’를 제안한다. 공화자유주의는 좌·우파의 단세포적 정치관을 넘어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옳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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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프리덤과 리버티』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과제들과 대안
ㆍ'검사응보제(檢事應報制)'를 제안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가 무죄 확정되면, 검사는 현직일 경우 중징계해야 마땅하고, 퇴직했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마땅함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한 조치다.
ㆍ'생애귀족제(生涯貴族制)'를 제안한다. 세습 귀족을 만들어 금수저가 태어나도록 하자는 말이 아니다. 도덕성과 시민정신을 기준으로 60~65세의 국민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세습되지 않는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상원을 구성하여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ㆍ정치 '숙려(熟慮)기간제'를 엄격하게 도입하도록 한다. 권력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일한 공직자나 언론인은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야 선출직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ㆍ'상징태형제(象徵笞刑制)'를 제안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공개리에 상징성을 가진 태형(笞刑) 1대로 경계하도록 하는 조치다.
ㆍ'배심원제(陪審員制)'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심원제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공정과 정의의 편파성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ㆍ배분적 정의론만 있을 뿐 올바른 정의론이 없는 현실에서 '마땅함'으로서의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ㆍ가치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 가치와 사실이 부합되도록 한다.
ㆍ자유는 의무를 바탕으로 주어져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이상에 부합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ㆍ민주주의는 시민적 미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와 다르다. 자유민주주의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최저 출산율, 최고 이혼율, 교육 붕괴, 희망 붕괴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프리덤'이 아닌 '리버티' 개념의 자유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ㆍ토마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가정은 서양 정치철학의 최대 허구일 뿐이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이론과도 대척점에 있다.
ㆍ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다수에 의해 확립된 전통과 규범을 어길 수 없다.
ㆍ'중립화(中立化)정의론'을 제안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요인들(비선택인)의 영향력을 중립화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는 수용하도록 한다.
ㆍ민주공화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ㆍ고위공직자 대상의 정치철학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의 기본은 정치철학임에도 이를 배우거나 훈련할 기회는 없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책 결정에 걸맞은 수준의 정치철학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한다.
ㆍ다원적(多元的) 평등이 필요하다. 부(富), 명예(名譽), 권력(權力) 등 서로 다른 가치들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 그리고 분배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ㆍ'양원제(兩院制)'를 제안한다. 또 하나의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앞에서 제안한 '생애귀족제'와 연계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생애 귀족을 상원의원(上院議員)으로 활동하게 한다.
ㆍ이해(利害)에 매몰되는 민중을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시 낭송, 독서 등 시민강좌를 강화한다.
ㆍ'정치이념이 달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라는 원칙이 공화자유주의의 첫째 덕목이다. 특히 상호존중, 진실, 명예, 가족은 공화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ㆍ'프리덤'의 자유는 현세대에 적용해야 할 자유임은 물론 미래세대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자원 보존, 국가 채무 등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어떤 정책도 눈앞의 이해에 집착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ㆍ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이상에 부응할 수 있어야 정의를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 금수저나 흙수저 같은 출생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ㆍ'프리덤'과 '리버티'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프리덤과 리버티를 구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자유주의를 지향할 의지가 확립된다.
ㆍ'검사응보제(檢事應報制)'를 제안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가 무죄 확정되면, 검사는 현직일 경우 중징계해야 마땅하고, 퇴직했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마땅함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한 조치다.
ㆍ'생애귀족제(生涯貴族制)'를 제안한다. 세습 귀족을 만들어 금수저가 태어나도록 하자는 말이 아니다. 도덕성과 시민정신을 기준으로 60~65세의 국민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세습되지 않는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상원을 구성하여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ㆍ정치 '숙려(熟慮)기간제'를 엄격하게 도입하도록 한다. 권력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일한 공직자나 언론인은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야 선출직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ㆍ'상징태형제(象徵笞刑制)'를 제안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공개리에 상징성을 가진 태형(笞刑) 1대로 경계하도록 하는 조치다.
ㆍ'배심원제(陪審員制)'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심원제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공정과 정의의 편파성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ㆍ배분적 정의론만 있을 뿐 올바른 정의론이 없는 현실에서 '마땅함'으로서의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ㆍ가치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 가치와 사실이 부합되도록 한다.
ㆍ자유는 의무를 바탕으로 주어져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이상에 부합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ㆍ민주주의는 시민적 미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와 다르다. 자유민주주의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최저 출산율, 최고 이혼율, 교육 붕괴, 희망 붕괴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프리덤'이 아닌 '리버티' 개념의 자유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ㆍ토마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가정은 서양 정치철학의 최대 허구일 뿐이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이론과도 대척점에 있다.
ㆍ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다수에 의해 확립된 전통과 규범을 어길 수 없다.
ㆍ'중립화(中立化)정의론'을 제안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요인들(비선택인)의 영향력을 중립화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는 수용하도록 한다.
ㆍ민주공화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ㆍ고위공직자 대상의 정치철학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의 기본은 정치철학임에도 이를 배우거나 훈련할 기회는 없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책 결정에 걸맞은 수준의 정치철학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한다.
ㆍ다원적(多元的) 평등이 필요하다. 부(富), 명예(名譽), 권력(權力) 등 서로 다른 가치들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 그리고 분배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ㆍ'양원제(兩院制)'를 제안한다. 또 하나의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앞에서 제안한 '생애귀족제'와 연계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생애 귀족을 상원의원(上院議員)으로 활동하게 한다.
ㆍ이해(利害)에 매몰되는 민중을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시 낭송, 독서 등 시민강좌를 강화한다.
ㆍ'정치이념이 달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라는 원칙이 공화자유주의의 첫째 덕목이다. 특히 상호존중, 진실, 명예, 가족은 공화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ㆍ'프리덤'의 자유는 현세대에 적용해야 할 자유임은 물론 미래세대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자원 보존, 국가 채무 등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어떤 정책도 눈앞의 이해에 집착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ㆍ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이상에 부응할 수 있어야 정의를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 금수저나 흙수저 같은 출생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ㆍ'프리덤'과 '리버티'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프리덤과 리버티를 구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자유주의를 지향할 의지가 확립된다.
목차
목차
독자께 드리는 글
제1장 넘치는 자유
제2장 자유의 탄생
제3장 고난의 자유
제4장 프리덤과 리버티
제5장 리버티의 승리
제6장 프리덤의 반격
제7장 프리덤의 규범
제8장 공화자유주의
제9장 맺는말: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이후
찾아보기
제1장 넘치는 자유
제2장 자유의 탄생
제3장 고난의 자유
제4장 프리덤과 리버티
제5장 리버티의 승리
제6장 프리덤의 반격
제7장 프리덤의 규범
제8장 공화자유주의
제9장 맺는말: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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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허명환
위혈(??) 허명환
저자 허명환 박사는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을 맡고 있다.
제26회 행정고등고시를 거쳐 공직에서 일했고,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저서로 공직 개혁의 우렁찬 목소리를 낸 바 있고, 〈허명환의 단소리 쓴소리〉, 〈공직 개혁에서 정치개혁으로〉 등 시평(時評) 칼럼을 기고하며, ABC뉴스에 〈허명환의 '프리덤과 리버티' 실행 탐구〉를 연재해 왔다.
저자 허명환 박사는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을 맡고 있다.
제26회 행정고등고시를 거쳐 공직에서 일했고,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저서로 공직 개혁의 우렁찬 목소리를 낸 바 있고, 〈허명환의 단소리 쓴소리〉, 〈공직 개혁에서 정치개혁으로〉 등 시평(時評) 칼럼을 기고하며, ABC뉴스에 〈허명환의 '프리덤과 리버티' 실행 탐구〉를 연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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