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법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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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어렵다고 느꼈던 당신에게
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다.
법은 멀리 있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이별, 계약과 노동, 집과 재산, 자유와 형벌을 규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질서다.
독일의 법학자 우베 베젤(Uwe Wesel)은 이 책에서 법을 ‘어려운 전문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풀어낸다. 계약의 자유가 왜 때로는 위험이 되는지, 형벌의 무게가 어떻게 자유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지, 행정법이 왜 행정의 법이 아니라 시민의 법인지 - 딱딱한 조문 대신 생생한 사례와 통찰로 법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번 한국어판은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번역을 통해 그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의 법 현실로 정교하게 연결하여,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제도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법을 암기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묻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 질서를 따르는가?
누가 해석하고, 누가 결정하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의 모든 법』은 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친절한 안내서이고,
이미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독자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건네는 책이다.
법이 두려웠다면,
이제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자.
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다.
법은 멀리 있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이별, 계약과 노동, 집과 재산, 자유와 형벌을 규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질서다.
독일의 법학자 우베 베젤(Uwe Wesel)은 이 책에서 법을 ‘어려운 전문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풀어낸다. 계약의 자유가 왜 때로는 위험이 되는지, 형벌의 무게가 어떻게 자유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지, 행정법이 왜 행정의 법이 아니라 시민의 법인지 - 딱딱한 조문 대신 생생한 사례와 통찰로 법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번 한국어판은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번역을 통해 그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의 법 현실로 정교하게 연결하여,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제도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법을 암기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묻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 질서를 따르는가?
누가 해석하고, 누가 결정하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의 모든 법』은 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친절한 안내서이고,
이미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독자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건네는 책이다.
법이 두려웠다면,
이제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자.
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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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옮긴이의 글 .................................................................................... 9
저자 서문 ....................................................................................... 13
제1장 : 법과 언어 ........................................................................... 17
1. 법언어의 난해함│2. 법언어의 불분명함│3.법에서의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제2장 : 헌법, 국가법 ...................................................................... 55
국가와 사회│헌법│본(Bonn) 기본법│인권과 기본권│BVerfGE 7, 98-
뤼트 판결(L?th-Urteil)│기본법 제20조상의 국가토대규범│최상급의 여
러 국가기관│헌법의 수호자│독일공산당(KPD) 해산 판결(BVerfGE 5,
85)│의회민주주의│세 국가권력들 간의 서열질서│국민투표│정당│
정당의 재정 확보│국가예산과 재정│국가 내·외부의 위기상황│저항과
시민불복종│연방과 각 란트들│국가와의 결별?│[참고문헌]
제3장 : 유럽법 ............................................................................. 141
유럽통합의 역사│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일차적 그리고 부차적 유
럽법│유럽사법재판소의 망골트 판결(EuGH, NJW 2005, 3695)│유럽연
합의 법적 성격과 법인격│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
계│[참고문헌]
제4장 : 민법 ................................................................................. 167
민법전(BGB)과 그 시스템│재산(소유권)│점유│매매│계약│불법행
위│닭 페스트 사건(BGHZ 51, 91)│일반적 인격권│부당이득법│전기
레인지 사건(BGHZ 40, 272)│임대차, 근로계약, 도급계약│소비대차, 보
증 및 담보│등기부│디트만-트레일러 사건(BGHZ 20, 88)│혼인과 가족,
남자와 여자│혼외자│혼인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내연녀 유언장 사건
(BGHZ 53, 369)│생활동반자 등록제도│생활동반자법 판결(BVerfGE
105, 313)│미혼부의 권리 강화│모든 이들을 위한 혼인│상속법│자연
인과 법인│일반적인 개념들│[참고문헌]
제5장 : 노동법과 사회적인 임대차법 ............................................ 283
노동법과 임대차법 그리고 계약의 자유│단체협약│파업과 직장폐쇄│영
역이론과 노동쟁의 리스크│새로운 기동성(BAGE 46, 322)│노사공동결
정제도│개별 근로계약│해고 보호│계속고용을 위한 청구권│사회적인
임대차법│상업용 공간의 임대차│새로운 임대차와 임대료 인상 억제│
주거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참고문헌]
제6장 : 형법 ................................................................................. 337
범죄행위와 범죄구성요건│도그마틱과 형벌│절도, 횡령 및 사기│범죄
의 미수, 중지미수 및 회호│살인, 모살과 고살│튀르키예인 살인 사건
(BGHSt 30, 105)│위법성과 책임성│형벌에 관한 여러 이론│정범과 종
범│처벌되는 자살미수(BGHSt 11, 268)│성범죄│정치적 범죄│강요와
폭행│래플레 판결(BGHSt, 23, 46)│감시와 처벌│보안처분│형사재판
에서 세 개의 구역들│인명구조를 위한 고문?│항소와 상고│앰네스티와
사면│[참고문헌]
제7장 : 행정법 ............................................................................. 431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침익적 행정과 급부행정│생계보조금 사건
(BVerfGE 1, 159)│탈규제화│모델로서의 민사법│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법과 헌법│수형자 편지 사건(BVerfGE 33, 1)│본질성이론(BVerfGE
33, 303)│재량과 판단여지│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미망인 연금 사건
(BVerfGE 9, 241)│행정법원법과 행정절차법│개별 행정법│경찰법│
백화점 쇼윈도 기계인형 사건(PrOVGE 40, 216)│건축법│지방자치법
│환경법│농부 요제프 마스와 칼카르의 고속증식로 사건│행정청을 상
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으로│[참고문헌]
제8장 : 정보보호 .......................................................................... 513
디지털 혁명│인구조사법 판결(BVerfGE 65, 1)│컴퓨터 기본권(BVerfGE
120, 274)│대규모 감청 판결(BVerfGE 109, 272)│예비데이터의 저
장(BVerfGE 125, 260)│정보보호기본법│Google 사건(EuGH, NJW
2014, 2257)│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제9장 : 그밖의 여러 법 ................................................................. 529
법원조직법과 소송법│비송재판│상법│회사법│유가증권법│보험법
│저작권법과 영업상의 권리보호│경쟁법과 카르텔법│소년형법, 범죄
학 및 형집행법│사회법│조세법│교회법│국제법│국제사법과 비교법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법률가의 교육 및 양성│[참고문헌]
제10장 : 법과 정의 ....................................................................... 561
인명 및 사항 색인 ......................................................................... 609
저자 서문 ....................................................................................... 13
제1장 : 법과 언어 ........................................................................... 17
1. 법언어의 난해함│2. 법언어의 불분명함│3.법에서의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제2장 : 헌법, 국가법 ...................................................................... 55
국가와 사회│헌법│본(Bonn) 기본법│인권과 기본권│BVerfGE 7, 98-
뤼트 판결(L?th-Urteil)│기본법 제20조상의 국가토대규범│최상급의 여
러 국가기관│헌법의 수호자│독일공산당(KPD) 해산 판결(BVerfGE 5,
85)│의회민주주의│세 국가권력들 간의 서열질서│국민투표│정당│
정당의 재정 확보│국가예산과 재정│국가 내·외부의 위기상황│저항과
시민불복종│연방과 각 란트들│국가와의 결별?│[참고문헌]
제3장 : 유럽법 ............................................................................. 141
유럽통합의 역사│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일차적 그리고 부차적 유
럽법│유럽사법재판소의 망골트 판결(EuGH, NJW 2005, 3695)│유럽연
합의 법적 성격과 법인격│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
계│[참고문헌]
제4장 : 민법 ................................................................................. 167
민법전(BGB)과 그 시스템│재산(소유권)│점유│매매│계약│불법행
위│닭 페스트 사건(BGHZ 51, 91)│일반적 인격권│부당이득법│전기
레인지 사건(BGHZ 40, 272)│임대차, 근로계약, 도급계약│소비대차, 보
증 및 담보│등기부│디트만-트레일러 사건(BGHZ 20, 88)│혼인과 가족,
남자와 여자│혼외자│혼인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내연녀 유언장 사건
(BGHZ 53, 369)│생활동반자 등록제도│생활동반자법 판결(BVerfGE
105, 313)│미혼부의 권리 강화│모든 이들을 위한 혼인│상속법│자연
인과 법인│일반적인 개념들│[참고문헌]
제5장 : 노동법과 사회적인 임대차법 ............................................ 283
노동법과 임대차법 그리고 계약의 자유│단체협약│파업과 직장폐쇄│영
역이론과 노동쟁의 리스크│새로운 기동성(BAGE 46, 322)│노사공동결
정제도│개별 근로계약│해고 보호│계속고용을 위한 청구권│사회적인
임대차법│상업용 공간의 임대차│새로운 임대차와 임대료 인상 억제│
주거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참고문헌]
제6장 : 형법 ................................................................................. 337
범죄행위와 범죄구성요건│도그마틱과 형벌│절도, 횡령 및 사기│범죄
의 미수, 중지미수 및 회호│살인, 모살과 고살│튀르키예인 살인 사건
(BGHSt 30, 105)│위법성과 책임성│형벌에 관한 여러 이론│정범과 종
범│처벌되는 자살미수(BGHSt 11, 268)│성범죄│정치적 범죄│강요와
폭행│래플레 판결(BGHSt, 23, 46)│감시와 처벌│보안처분│형사재판
에서 세 개의 구역들│인명구조를 위한 고문?│항소와 상고│앰네스티와
사면│[참고문헌]
제7장 : 행정법 ............................................................................. 431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침익적 행정과 급부행정│생계보조금 사건
(BVerfGE 1, 159)│탈규제화│모델로서의 민사법│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법과 헌법│수형자 편지 사건(BVerfGE 33, 1)│본질성이론(BVerfGE
33, 303)│재량과 판단여지│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미망인 연금 사건
(BVerfGE 9, 241)│행정법원법과 행정절차법│개별 행정법│경찰법│
백화점 쇼윈도 기계인형 사건(PrOVGE 40, 216)│건축법│지방자치법
│환경법│농부 요제프 마스와 칼카르의 고속증식로 사건│행정청을 상
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으로│[참고문헌]
제8장 : 정보보호 .......................................................................... 513
디지털 혁명│인구조사법 판결(BVerfGE 65, 1)│컴퓨터 기본권(BVerfGE
120, 274)│대규모 감청 판결(BVerfGE 109, 272)│예비데이터의 저
장(BVerfGE 125, 260)│정보보호기본법│Google 사건(EuGH, NJW
2014, 2257)│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제9장 : 그밖의 여러 법 ................................................................. 529
법원조직법과 소송법│비송재판│상법│회사법│유가증권법│보험법
│저작권법과 영업상의 권리보호│경쟁법과 카르텔법│소년형법, 범죄
학 및 형집행법│사회법│조세법│교회법│국제법│국제사법과 비교법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법률가의 교육 및 양성│[참고문헌]
제10장 : 법과 정의 ....................................................................... 561
인명 및 사항 색인 ......................................................................... 609
저자
저자
우베 베젤
Uwe Wesel (1933-2019)
우베 베젤 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사학자이자 로마법/민법 연구자이다. 그는 자르브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뮌헨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고서 1969~2001년까지 베를린 자유대학 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학문과 사회의 경계를 허물면서 법학의 대중화를 선도해왔다. 《거의 모든 법(Fast Alles, was Recht ist)》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해 법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설명했고, 《실패한 혁명(Die verspielte Revolution)》에서는 1968년 독일 학생운동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칼스루에로 가는 길(Der Gang nach Karlsruhe)》에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역사와 헌법국가의 형성을 통찰력 있게 조망했다. 그리고 《법의 역사(Geschichte des Rechts)》, 《유럽에서 법의 역사(Geschichte des Rechts in Europa)》,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역사(Rechts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등 법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이러한 저작들은 베젤 교수가 학문적 엄밀성과 사회적인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춘 드문 법학자였음을 보여준다.
우베 베젤 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사학자이자 로마법/민법 연구자이다. 그는 자르브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뮌헨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고서 1969~2001년까지 베를린 자유대학 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학문과 사회의 경계를 허물면서 법학의 대중화를 선도해왔다. 《거의 모든 법(Fast Alles, was Recht ist)》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해 법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설명했고, 《실패한 혁명(Die verspielte Revolution)》에서는 1968년 독일 학생운동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칼스루에로 가는 길(Der Gang nach Karlsruhe)》에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역사와 헌법국가의 형성을 통찰력 있게 조망했다. 그리고 《법의 역사(Geschichte des Rechts)》, 《유럽에서 법의 역사(Geschichte des Rechts in Europa)》,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역사(Rechts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등 법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이러한 저작들은 베젤 교수가 학문적 엄밀성과 사회적인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춘 드문 법학자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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