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 부당이득 통행제한 상하수도 분쟁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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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담당공무원, 전문변호사, 실전경매 전문투자가가 의기투합하여 알려주는 맹지 여부, 쓸모 있는 도로 판별법"
건축법상 도로인가? 맹지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어느 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상도로 중 가목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시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나목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도로대장 등재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오래되어 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진짜경매”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나목도로’에 접한 토지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물건을 찾는다면 투자의 수익률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돈 되는 경매가 “진짜경매”다.
이 책은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는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나목도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적, 행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통행을 제한하여 생기는 통행권 분쟁, 부당이득금 분쟁이 잦으며(이 문제는 나목도로가 아닌 골목길도 마찬가지이다), 나목도로 여부에 따라 건축이 불허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는 등 허가관청과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도로 지하에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관등 등 기반시설을 매립할 때도 분쟁이 발생한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도로나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나목도로 문제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나목도로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허가관청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들이 이 책을 보고 도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건축법상 도로인가? 맹지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어느 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상도로 중 가목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시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나목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도로대장 등재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오래되어 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진짜경매”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나목도로’에 접한 토지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물건을 찾는다면 투자의 수익률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돈 되는 경매가 “진짜경매”다.
이 책은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는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나목도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적, 행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통행을 제한하여 생기는 통행권 분쟁, 부당이득금 분쟁이 잦으며(이 문제는 나목도로가 아닌 골목길도 마찬가지이다), 나목도로 여부에 따라 건축이 불허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는 등 허가관청과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도로 지하에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관등 등 기반시설을 매립할 때도 분쟁이 발생한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도로나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나목도로 문제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나목도로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허가관청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들이 이 책을 보고 도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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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자
저자
조남성
저자 조남성
-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 건축사
-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 건축사
-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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