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토지수용보상
2022년 토지보상법 종합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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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7년간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종합해설서이다.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벌어지는 토지수용보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벌어지는 토지수용보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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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실무 종합해설서〉
우리나라는 1년에 토지보상금만 약 10조원이 풀릴 정도로 많은 공익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27년간 실무경험(재판, 자문, 실제 수용 등)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이론 및 판례를 집대성해 놓았고, 나아가 서식까지 기술해 놓아, 법조인·교수·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수험생·학생·일반인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022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를 지향하여 전분야를 해설함으로써,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수험생, 학생,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2022년 3월 말까지의 중요한 법 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판례 위주로 서술하여 살아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독자들이 찾아보기 편하도록 「토지보상법」의 조문 순서와 장을 그대로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순서대로 집필하였습니다.
④ 소득창출형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미와 그 사례를 국내최초로 소개하여 완전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오타와 판례변경과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⑥ 판례의 원문을 줄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 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⑦ 사견과 입법론을 피력하여,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은 2003년 처음 「신토지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래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개정작업을 거듭하여, 「실무 토지수용보상」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토지보상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책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토지보상금만 약 10조원이 풀릴 정도로 많은 공익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27년간 실무경험(재판, 자문, 실제 수용 등)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이론 및 판례를 집대성해 놓았고, 나아가 서식까지 기술해 놓아, 법조인·교수·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수험생·학생·일반인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022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를 지향하여 전분야를 해설함으로써,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수험생, 학생,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2022년 3월 말까지의 중요한 법 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판례 위주로 서술하여 살아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독자들이 찾아보기 편하도록 「토지보상법」의 조문 순서와 장을 그대로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순서대로 집필하였습니다.
④ 소득창출형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미와 그 사례를 국내최초로 소개하여 완전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오타와 판례변경과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⑥ 판례의 원문을 줄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 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⑦ 사견과 입법론을 피력하여,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은 2003년 처음 「신토지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래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개정작업을 거듭하여, 「실무 토지수용보상」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토지보상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책이다.
목차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 손실보상의 의의
제2. 손실보상의 근거
제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제4. 손실보상의 요건
제5. 손실보상의 기준
제6.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손실보상법제 연혁
제3절. 공익사업
제4절. 수용의 목적물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절. 대리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4절. 보상액의 산정
제5절. 협의
제6절. 계약의 체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 개설
제2. 사업인정
제3. 사업시행자 사업폐지
제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5. 협의
제6. 재결과 화해
제7. 손실보상재결(보상금 결정만을 위한 재결신청)
제8. 사업의 완료
제9.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1. 서론
제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제3. 손실보상
제4. 위험부담의 이전
제5.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제6. 환매권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제2. 사전보상의 원칙
제3. 현금보상의 원칙
제4. 개인별 보상의 원칙
제5. 일괄보상의 원칙
제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제7. 보상당시 가격기준의 원칙
제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제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1. 손실보상의 기준
제2. 취득하는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제3. 취득하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
제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5. 지상건축물 등의 보상
제6. 권리의 보상액 산정
제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8.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제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제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2.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1절. 개설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행정소송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부록 (서식코너)〉
1. 해설
2. 서식 종류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 손실보상의 의의
제2. 손실보상의 근거
제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제4. 손실보상의 요건
제5. 손실보상의 기준
제6.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손실보상법제 연혁
제3절. 공익사업
제4절. 수용의 목적물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절. 대리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4절. 보상액의 산정
제5절. 협의
제6절. 계약의 체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 개설
제2. 사업인정
제3. 사업시행자 사업폐지
제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5. 협의
제6. 재결과 화해
제7. 손실보상재결(보상금 결정만을 위한 재결신청)
제8. 사업의 완료
제9.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1. 서론
제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제3. 손실보상
제4. 위험부담의 이전
제5.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제6. 환매권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제2. 사전보상의 원칙
제3. 현금보상의 원칙
제4. 개인별 보상의 원칙
제5. 일괄보상의 원칙
제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제7. 보상당시 가격기준의 원칙
제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제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1. 손실보상의 기준
제2. 취득하는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제3. 취득하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
제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5. 지상건축물 등의 보상
제6. 권리의 보상액 산정
제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8.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제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제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2.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1절. 개설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행정소송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부록 (서식코너)〉
1. 해설
2. 서식 종류
저자
저자
김은유
변호사
- 1989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고양시도시재정비위원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한국경제신문 칼럼리스트
- 1989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고양시도시재정비위원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한국경제신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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