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판례 50선
▶ 이 책은 형사특별법 판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사특별법 판례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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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1 폭처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전지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농협중앙회 간부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한상훈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6556 판결
2.2 피해자 구호의무와 신원확인의무의 관계 심희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 심희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046 판결
2.4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심희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도9124 판결
2.5 조수석 동승자의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가능성 심희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919 판결
2.6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를 범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간에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수 한상훈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820 판결
2.7 보복목적의 협박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적용 여부 전지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1998.5.8. 선고 98도631 판결
2.8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관계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2.9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판결
2.10 특가법 제5조의12 위반죄의 성립요건 한상훈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 특경법 제3조 적용을 위한 이득액 산정방식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7.4.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3.2 특경법 제3조 적용에 있어서 이득액 합산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769 판결
3.3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과 사기죄와의 관계 한상훈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27 판결
3.4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한상훈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4.1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인 타인 간 대화의 범위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4.2 불법 감청?녹음 결과물의 보도와 정당행위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제5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5.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기수시기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판결
5.3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기준 전지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5.4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누설 전지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5.5 음란사이트 링크행위의 공연전시 여부 전지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8286 판결
5.6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 전지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6.2 성폭력처벌법상 '항거불능'의 의미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6.3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요건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6.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의 의미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도3443 판결
6.5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의 상대방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8.8.1. 선고 2018도1481 판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1 아동?청소년의 동의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성부 김슬기 교수(대전대)
ㆍ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7.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심희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7.3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추행 김슬기 교수(대전대)
ㆍ 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판결
7.4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심희기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제8장 도로교통법
8.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8.2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30834 판결
8.3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도1731 판결
8.4 음주운전죄에서 '2회 이상 위반'의 의미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8.5 음주운전죄의 성부와 위드마크공식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683 판결
8.6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수관계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판결
8.7 운전면허 취소전력과 무면허운전죄의 고의성부 안성조 교수(제주대)
ㆍ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1 교특법상 처벌 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김슬기 교수(대전대)
ㆍ 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9.2 교특법상 중앙선 침범 김슬기 교수(대전대)
ㆍ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9.3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김슬기 교수(대전대)
ㆍ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0.1 여신전문금융업법 비적용대상인 현금카드의 사용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0.2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의미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10.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 김정환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제11장 부정수표 단속법
11.1 백지수표 발행과 부수법 제2조 제2항 위반 여부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7185 판결
11.2 부수법 제4조 허위신고죄의 주체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42 판결
제12장 변호사법
12.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판결
12.2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유사 구성요건의 알선죄의 비교 박정난 교수(연세대)
ㆍ 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제13장 소년법
13.1 소년법에서 소년의 판단 시기 김슬기 교수(대전대)
ㆍ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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