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원자력안전법령
본 교재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과 관련 된 면허시험 과목 중 필수 핵심과목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기준으로 원자력시행령, 원자력시행규칙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쉽게 집필한 원자력법령교재로서 2020년 2학기 KOCW에 동영상 강좌를 제작 및 업로드함으로 대학의 방사선(학)과 강의교재 및 자기주도 학습으로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의 수험서로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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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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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2. 원자력안전법의 제정 및 개정현황
3. 원자력안전법의 목차
4. 원자력안전법의 구성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2.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시행
3.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4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2. 방사선안전관리자
3. 업무대행자 등록
4. 허가기준 등
제5장 검사 및 기록과 비치
1. 검사
2.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3. 기록과 비치
4.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5.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장 폐기 및 운반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4. 운반신고
5.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6. 검사
7.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1. 판독업무자의 등록
2.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장 면허 및 시험
1. 면허 등
2. 면허의 취소 등
제9장 규제ㆍ감독
1. 제한 구역의 설정
2. 위해시설의 설치제한
3. 방사선장해방지조치
4.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5.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6.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0장 보칙
1. 종업원에 대한 보호
2. 환경보전
3.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 교육훈련
5.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6.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장 벌칙
1. 벌칙
2. 과태료
3. 방사능 방재대책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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