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소송 키워드 / 리걸테크와 전자증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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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년 가까이 미국 변호사로서 다국적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저자가 국제 소송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법률 시장이 변화해온 흐름을 살펴보며 기업의 경영 방식과 국내 법 제도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 국제 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 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왜 한국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 침해를 두고 1년 6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를 정부와 수출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원정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우리 법 제도에는 없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적인 법 제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법률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배출되면서 기업 간 국제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법과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1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지 소송 트렌드를 살펴보며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는 없는 미국 법원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며 막대한 세금과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원정 전쟁 시대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2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조기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3장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가 미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4장은 2000년대 들어서 영미권을 비롯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회사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된 기술 발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언택트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5장은 기업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여섯 가지 핵심적인 관리 항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기업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6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K-법률 서비스를 차세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키워가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도입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국내 법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왜 한국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 침해를 두고 1년 6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를 정부와 수출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원정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우리 법 제도에는 없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적인 법 제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법률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배출되면서 기업 간 국제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법과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1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지 소송 트렌드를 살펴보며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는 없는 미국 법원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며 막대한 세금과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원정 전쟁 시대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2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조기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3장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가 미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4장은 2000년대 들어서 영미권을 비롯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회사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된 기술 발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언택트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5장은 기업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여섯 가지 핵심적인 관리 항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기업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6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K-법률 서비스를 차세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키워가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도입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국내 법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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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들어가는 글
감사의 글
1장 원정 전쟁의 시대
-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시대가 왔다
1.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가
2. 왜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가
3.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 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4.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5.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의 변화에 주목하라
6. 원정 전쟁 종결을 위한 두 가지 제언: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장 몰수패 시대의 도래
- 결승전보다 예선전이 더 중요하다
1.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2.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3.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4.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3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 대응하기
-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1.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2.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3.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4장 리걸테크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한다
1. 왜 리걸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2.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업분쟁의 무기가 됐는가
3. 바보야, 문제는 증언 신뢰도가 아니라 증거 진정성이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장 핵심 준법감시 관리 시스템
-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라
1. 회계 투명성 강화
2. 사이버 보안
3. 부패방지법 준수
4. 전자문서 관리
5. 지식재산권 관리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6장 K-법률 서비스의 세계 진출
-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
2. 왜 리걸테크를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가
3. K-법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라
마치는 글
부록 소송 대비 실무 전략
1단계: 증거보존 의무를 통지하라
2단계: 데이터맵을 만들고 ECA 시스템을 가동하라
3단계: 26(f)콘퍼런스 전략을 세우라
약어 목록
감사의 글
1장 원정 전쟁의 시대
-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시대가 왔다
1.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가
2. 왜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가
3.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 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4.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5.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의 변화에 주목하라
6. 원정 전쟁 종결을 위한 두 가지 제언: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장 몰수패 시대의 도래
- 결승전보다 예선전이 더 중요하다
1.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2.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3.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4.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3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 대응하기
-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1.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2.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3.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4장 리걸테크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한다
1. 왜 리걸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2.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업분쟁의 무기가 됐는가
3. 바보야, 문제는 증언 신뢰도가 아니라 증거 진정성이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장 핵심 준법감시 관리 시스템
-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라
1. 회계 투명성 강화
2. 사이버 보안
3. 부패방지법 준수
4. 전자문서 관리
5. 지식재산권 관리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6장 K-법률 서비스의 세계 진출
-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
2. 왜 리걸테크를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가
3. K-법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라
마치는 글
부록 소송 대비 실무 전략
1단계: 증거보존 의무를 통지하라
2단계: 데이터맵을 만들고 ECA 시스템을 가동하라
3단계: 26(f)콘퍼런스 전략을 세우라
약어 목록
저자
저자
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에 미국 미시건주립대 로스쿨MSU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변호사이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무역 통상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외에 글로벌 제조업 관련 계약과 협상, 저작권 관리와 보호,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정책과 준법 감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했다. 지금은 기업 분쟁 해결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 사법연수원에서 미국 민사법을 강의했으며 2012~2019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대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협상과 국제 영문계약 특강을 했다. 2017~2018년에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과학수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민사소송 전략, 증거 보존, 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해 법학관에서 강의했다. 2009년에 인터폴 주최 세미나에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 채증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고, 2017년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투자자 분쟁 소송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활용 방안과 전자문서 보존에 대해 특강한 바 있다.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능기부로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오고 있다.
2015년경부터 미국 법조계의 무게 중심이 리걸테크로 옮겨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우리나라 법조계, 학계, 그리고 미국 민사소송이 예측되는 많은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의 중요성과 미국 민사소송 전략과 전자증거개시 활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에 미국 미시건주립대 로스쿨MSU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변호사이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무역 통상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외에 글로벌 제조업 관련 계약과 협상, 저작권 관리와 보호,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정책과 준법 감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했다. 지금은 기업 분쟁 해결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 사법연수원에서 미국 민사법을 강의했으며 2012~2019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대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협상과 국제 영문계약 특강을 했다. 2017~2018년에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과학수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민사소송 전략, 증거 보존, 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해 법학관에서 강의했다. 2009년에 인터폴 주최 세미나에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 채증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고, 2017년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투자자 분쟁 소송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활용 방안과 전자문서 보존에 대해 특강한 바 있다.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능기부로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오고 있다.
2015년경부터 미국 법조계의 무게 중심이 리걸테크로 옮겨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우리나라 법조계, 학계, 그리고 미국 민사소송이 예측되는 많은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의 중요성과 미국 민사소송 전략과 전자증거개시 활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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