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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레퍼런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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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유럽의 법과 정치, 사상과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유럽 공통의 문화’가 생겨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법 연구의 중심지는 시대에 따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로 이동해왔고, 오랜 역사만큼 연구 문헌의 분량 또한 방대해서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유스티니아누스 법부터 현대 민법전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도록 서양 문화가 발달해온 전 과정을 함께한 로마법의 역사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담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로마법 왕립 교수Regius Professor of Civil Law 피터 스타인
로마법의 역사와 유산을 풀어내다
1857년, 루돌프 폰 예링은 로마법이 현대의 문제에 대처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한 학술지 발간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호에서 그가 선언했듯이 “로마법을 통해서 로마법을 넘어서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247쪽, 〈로마법과 법전 편찬 작업〉
이 책의 전반부는 고대 로마법의 성립과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 기존의 법 전통을 유지하면서 제국 전체에 로마법을 도입하는 과정, 그 사이 지방의 관습과 지역법과의 관계, 중세 시대 로마법의 전승에 있어 교회법의 역할을 소개한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에 따라 편찬된 법률 문헌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550년에 이르는 1,000년의 기간 동안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한 법 제도의 발달을 다룬다. 왕정으로 시작해 공화정, 황제의 통치를 거치는 정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 로마법은 진중함과 항상성을 갖고 전통을 유지해 왔다. ‘법은 영감이 충만한 입법자의 머리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단한 공조’ 속에서 나온다는 분석처럼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를 격언 또한 로마인들의 법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를 겪으며 유스티니아누스의 법률 문헌을 근거로 한 로마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상에 따라 다양한 수용 양상을 보인다. 12세기 말, 볼로냐 대학교는 유럽 각지에서 온 수천 명의 법학도들이 출신 국가별로 분반nation하여 원전 텍스트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모의 변론을 훈련하는 장이 마련된 이후, 로마법 텍스트를 토대로 합리적 소송 절차를 도출하고 각 지역의 관습법과 접목하여 유럽 전역에 스며들었다.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고 바르톨루스의 방법론을 채택한 로마법 해석가들이 발전시킨 보편법이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획득했다. 하지만 로마법의 권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에서 도출되었지만 당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용해 오며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중세 라틴어의 저급함과 원전와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용 등으로 법률의견선집 텍스트의 결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황은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은 원전에 대한 탐구를 자극했다. 안드레아 알치아토Andrea Alciato, 기욤 뷔데Guillaume Bud?, 자크 퀴자스Jacques Cujas 등 주석가들과 해석가들에 의해 가려져 있던 로마법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고대법 연구는 프랑스 헌정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상관관계를 주목할수록 16세기 사회가 고대 로마 사회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 시민법의 보편적 유효성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로마법과 자연법과의 관계는 신대륙 발견과 관련해 새로운 통치 지역을 무주물res nullius로 해석해 최초 점유자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미니크회 수도사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가 1532년에 출간된 《인디오에 관한 강의Relectiones de Indis》라는 저술을 통해 반박하며 촉발되었다. 자연법에 대한 관점은 예수회 수도사 프란시스코 수아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로마법을 종합하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유럽 국가들의 외교와 관련한 국제법의 발달을 촉구하였고, 알베리코 젠틸리를 시작으로 후고 그로티우스에 이르러 완성된다.
17세기 후반은 17세기 전반 유럽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불편부당한 법에 대한 갈명 속에서 자연법이 성숙할 수 있는 시대적 계기를 마련했다. 자연법과 윤리철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분위기는 사무엘 푸펜도르프에 의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인정받으며 《자연법에 따른 인간과 시민의 의무De officio hominis et civis iuxta legem naturalem》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근대 로마법 연구의 이정표를 세운 루돌프 폰 예링과 베른하르트 빈트샤이트, 20세기 유럽연합법에 이르는 로마법의 영향사를 개괄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로마법 왕립 교수Regius Professor of Civil Law 피터 스타인
로마법의 역사와 유산을 풀어내다
1857년, 루돌프 폰 예링은 로마법이 현대의 문제에 대처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한 학술지 발간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호에서 그가 선언했듯이 “로마법을 통해서 로마법을 넘어서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247쪽, 〈로마법과 법전 편찬 작업〉
이 책의 전반부는 고대 로마법의 성립과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 기존의 법 전통을 유지하면서 제국 전체에 로마법을 도입하는 과정, 그 사이 지방의 관습과 지역법과의 관계, 중세 시대 로마법의 전승에 있어 교회법의 역할을 소개한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에 따라 편찬된 법률 문헌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550년에 이르는 1,000년의 기간 동안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한 법 제도의 발달을 다룬다. 왕정으로 시작해 공화정, 황제의 통치를 거치는 정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 로마법은 진중함과 항상성을 갖고 전통을 유지해 왔다. ‘법은 영감이 충만한 입법자의 머리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단한 공조’ 속에서 나온다는 분석처럼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를 격언 또한 로마인들의 법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를 겪으며 유스티니아누스의 법률 문헌을 근거로 한 로마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상에 따라 다양한 수용 양상을 보인다. 12세기 말, 볼로냐 대학교는 유럽 각지에서 온 수천 명의 법학도들이 출신 국가별로 분반nation하여 원전 텍스트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모의 변론을 훈련하는 장이 마련된 이후, 로마법 텍스트를 토대로 합리적 소송 절차를 도출하고 각 지역의 관습법과 접목하여 유럽 전역에 스며들었다.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고 바르톨루스의 방법론을 채택한 로마법 해석가들이 발전시킨 보편법이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획득했다. 하지만 로마법의 권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에서 도출되었지만 당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용해 오며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중세 라틴어의 저급함과 원전와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용 등으로 법률의견선집 텍스트의 결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황은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은 원전에 대한 탐구를 자극했다. 안드레아 알치아토Andrea Alciato, 기욤 뷔데Guillaume Bud?, 자크 퀴자스Jacques Cujas 등 주석가들과 해석가들에 의해 가려져 있던 로마법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고대법 연구는 프랑스 헌정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상관관계를 주목할수록 16세기 사회가 고대 로마 사회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 시민법의 보편적 유효성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로마법과 자연법과의 관계는 신대륙 발견과 관련해 새로운 통치 지역을 무주물res nullius로 해석해 최초 점유자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미니크회 수도사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가 1532년에 출간된 《인디오에 관한 강의Relectiones de Indis》라는 저술을 통해 반박하며 촉발되었다. 자연법에 대한 관점은 예수회 수도사 프란시스코 수아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로마법을 종합하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유럽 국가들의 외교와 관련한 국제법의 발달을 촉구하였고, 알베리코 젠틸리를 시작으로 후고 그로티우스에 이르러 완성된다.
17세기 후반은 17세기 전반 유럽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불편부당한 법에 대한 갈명 속에서 자연법이 성숙할 수 있는 시대적 계기를 마련했다. 자연법과 윤리철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분위기는 사무엘 푸펜도르프에 의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인정받으며 《자연법에 따른 인간과 시민의 의무De officio hominis et civis iuxta legem naturalem》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근대 로마법 연구의 이정표를 세운 루돌프 폰 예링과 베른하르트 빈트샤이트, 20세기 유럽연합법에 이르는 로마법의 영향사를 개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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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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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우리의 사유를 이끄는 개념과 체계,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준거로 참고 문헌이라는 지도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유를 이끄는 개념과 체계,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준거로 참고 문헌이라는 지도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목차
목차
연표 9
후기 로마제국의 행정구 11
제1장 서설
제2장 고대의 로마법
1. 12판법
2. 해석解釋을 통한 법의 발전
3.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총감의 통제
4. 만민법과 법률가의 등장
5. 로마제국과 법
6. 고전기의 로마 법률가
7. 법이 제시되는 순서
8. 고전 로마법의 절정
9. 제국의 분할
10. 고전 후기의 법과 절차
11. 서로마제국의 멸망
1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로마법 대전
제3장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부활
1. 서유럽의 로마법과 게르만법
2. 교회와 제국
3. 법률의견선집의 재발견
4. 로마법주석가들
5. 로마법과교회법
6. 볼로냐 법학원의 매력
7. 이탈리아 바깥에서의 새로운 법률 교육
8. 로마법의 적용 : 절차법
9. 로마법의 적용 : 입법 권한
10. 로마법과 관습법
11. 13세기의 로마법과 지역법
12. 오를레앙 법률 학교
제4장 로마법과 민족국가
1. 로마법 해석가들
2. 인문주의의 여파
3. 인문주의와 로마법
?4. 로마법이 학문으로 되다
5. 관습법의 체계화
6. 바르톨루스 후예들의 반격
7. 로마법의수용
8. 독일의 로마법 수용
9. 법원 실무에 기반한 법
10. 로마법과 자연법
11. 로마법과 국제법
12. 네덜란드의 이론과 실무
제5장 로마법과 법전 편찬 작업
1. 로마법과 각국의 법
2. 성숙한 자연법
3. 법전 편찬 운동
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초기 법전 편찬 작업
5. 포티에와 프랑스 민법전
6. 독일의 역사주의 법학
7. 판덱텐 법학과 독일 민법전
8. 독일 외에서의 19세기 법학
9. 20세기의 로마법
옮긴이의 말
후기 로마제국의 행정구 11
제1장 서설
제2장 고대의 로마법
1. 12판법
2. 해석解釋을 통한 법의 발전
3.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총감의 통제
4. 만민법과 법률가의 등장
5. 로마제국과 법
6. 고전기의 로마 법률가
7. 법이 제시되는 순서
8. 고전 로마법의 절정
9. 제국의 분할
10. 고전 후기의 법과 절차
11. 서로마제국의 멸망
1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로마법 대전
제3장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부활
1. 서유럽의 로마법과 게르만법
2. 교회와 제국
3. 법률의견선집의 재발견
4. 로마법주석가들
5. 로마법과교회법
6. 볼로냐 법학원의 매력
7. 이탈리아 바깥에서의 새로운 법률 교육
8. 로마법의 적용 : 절차법
9. 로마법의 적용 : 입법 권한
10. 로마법과 관습법
11. 13세기의 로마법과 지역법
12. 오를레앙 법률 학교
제4장 로마법과 민족국가
1. 로마법 해석가들
2. 인문주의의 여파
3. 인문주의와 로마법
?4. 로마법이 학문으로 되다
5. 관습법의 체계화
6. 바르톨루스 후예들의 반격
7. 로마법의수용
8. 독일의 로마법 수용
9. 법원 실무에 기반한 법
10. 로마법과 자연법
11. 로마법과 국제법
12. 네덜란드의 이론과 실무
제5장 로마법과 법전 편찬 작업
1. 로마법과 각국의 법
2. 성숙한 자연법
3. 법전 편찬 운동
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초기 법전 편찬 작업
5. 포티에와 프랑스 민법전
6. 독일의 역사주의 법학
7. 판덱텐 법학과 독일 민법전
8. 독일 외에서의 19세기 법학
9. 20세기의 로마법
옮긴이의 말
저자
저자
피터 스타인
Peter Stein, (1926-2016)
애버딘 대학교 법학 교수 및 케임브리지 대학교 로마법 왕립 교수 Regius Professor of Civil Law를 지냈다. 칙선 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영국 학술원 회원이었다. 지은 책으로 《법의 규칙들 : 법률 규칙에 서 법률 격언으로 Regulae iuris: From Juristic Rules to Legal Maxims》(1966), 《법의 진화 Legal Evolution》(1980), 《법제도의 역사 Legal Institutions》(1984) 등이 있다.
애버딘 대학교 법학 교수 및 케임브리지 대학교 로마법 왕립 교수 Regius Professor of Civil Law를 지냈다. 칙선 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영국 학술원 회원이었다. 지은 책으로 《법의 규칙들 : 법률 규칙에 서 법률 격언으로 Regulae iuris: From Juristic Rules to Legal Maxims》(1966), 《법의 진화 Legal Evolution》(1980), 《법제도의 역사 Legal Institutions》(198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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