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편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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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및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등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및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등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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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ㆍ보완했다.
○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개정된 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ㆍ보완했다.
○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개정된 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차
목차
발간사 iv
2022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2
가. 징계의 개념 2
나. 징계벌과 형사벌 2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5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7
마. 징계관계법령 9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1
02. 징계대상 12
가. 징계대상 12
03. 징계사유 14
가. 징계사유의 의의 14
나. 징계사유의 내용 15
다. 징계사유의 승계 46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7
가. 징계의 종류 47
나. 징계의 효력 49
다. 징계효력의 승계 58
05. 징계부가금 제도 60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60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62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5
06. 징계사유의 시효 66
가. 시효제도의 의의 66
나. 징계시효 기간 66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71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73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6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76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77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82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83
마. 징계위원회의 직무 90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1
08. 징계의결의 요구 93
가. 징계의결 요구 93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94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98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99
마. 우선심사 신청 101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102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102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106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107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09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11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12
가. 사실조사 112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12
다. 심문권과 진술권 116
라. 서면심사 118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19
바. 징계회의록 작성 119
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19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20
가. 징계등 의결 120
나. 징계등의 양정 126
다. 징계의결서 작성 138
라.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41
11. 징계등의 집행 142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142
나. 징계등 처분권자 142
다. 징계등 집행 기한 145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146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147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147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147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49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49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49
카.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50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51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51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152
12. 불복신청 153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53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55
13. 직권면직 절차 157
가. 직권면직 절차 157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157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158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 요구시 구비서류 159
14. 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161
가. 의의 161
나. 말소대상기록 161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162
라. 말소제한기간 162
마. 말소효과 168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70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71
가. 목적 171
나. 적용범위 171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171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171
마. 비위면직자 등록 172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72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4
가. 목적 174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74
다. 고발대상 175
라. 고발절차 175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6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177
가. 목적 177
나. 관련근거 177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법 제78조의4, 훈령 제5조) 177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징계령 제23조의2, 훈령 제6조 및 제7조) 178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178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법 제78조의4 제4항, 훈령 제10조) 178
부록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181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185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195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225
2022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2
가. 징계의 개념 2
나. 징계벌과 형사벌 2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5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7
마. 징계관계법령 9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1
02. 징계대상 12
가. 징계대상 12
03. 징계사유 14
가. 징계사유의 의의 14
나. 징계사유의 내용 15
다. 징계사유의 승계 46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7
가. 징계의 종류 47
나. 징계의 효력 49
다. 징계효력의 승계 58
05. 징계부가금 제도 60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60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62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5
06. 징계사유의 시효 66
가. 시효제도의 의의 66
나. 징계시효 기간 66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71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73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6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76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77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82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83
마. 징계위원회의 직무 90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1
08. 징계의결의 요구 93
가. 징계의결 요구 93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94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98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99
마. 우선심사 신청 101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102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102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106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107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09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11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12
가. 사실조사 112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12
다. 심문권과 진술권 116
라. 서면심사 118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19
바. 징계회의록 작성 119
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19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20
가. 징계등 의결 120
나. 징계등의 양정 126
다. 징계의결서 작성 138
라.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41
11. 징계등의 집행 142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142
나. 징계등 처분권자 142
다. 징계등 집행 기한 145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146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147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147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147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49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49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49
카.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50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51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51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152
12. 불복신청 153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53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55
13. 직권면직 절차 157
가. 직권면직 절차 157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157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158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 요구시 구비서류 159
14. 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161
가. 의의 161
나. 말소대상기록 161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162
라. 말소제한기간 162
마. 말소효과 168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70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71
가. 목적 171
나. 적용범위 171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171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171
마. 비위면직자 등록 172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72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4
가. 목적 174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74
다. 고발대상 175
라. 고발절차 175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6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177
가. 목적 177
나. 관련근거 177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법 제78조의4, 훈령 제5조) 177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징계령 제23조의2, 훈령 제6조 및 제7조) 178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178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법 제78조의4 제4항, 훈령 제10조) 178
부록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181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185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195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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