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개정판)
판례와 해설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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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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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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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기본원칙)/제3조(정의)/제4조(적용 범위)/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제10조(공정선거지원단/제11조(위탁선거의관리)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제13조(선거기간)/제14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5조(선거공보)/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제35조(기부행위제한)/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제41조(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제42조(투표용지)/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44조(투표시간)/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제47조(개표의 진행)/제48조(개표관람)/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제52조(결선투표 등)/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제56조(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제63조(사위등재죄)/제64조(사위투표죄)/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67조(양벌규정)/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70조의2(기소·판결에 관한 통지)/제71조(공소시효)/제71조의2(재판기간)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78조(선거관리경비)/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제79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제82조(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기본원칙)/제3조(정의)/제4조(적용 범위)/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제10조(공정선거지원단/제11조(위탁선거의관리)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제13조(선거기간)/제14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5조(선거공보)/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제35조(기부행위제한)/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제41조(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제42조(투표용지)/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44조(투표시간)/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제47조(개표의 진행)/제48조(개표관람)/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제52조(결선투표 등)/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제56조(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제63조(사위등재죄)/제64조(사위투표죄)/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67조(양벌규정)/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70조의2(기소·판결에 관한 통지)/제71조(공소시효)/제71조의2(재판기간)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78조(선거관리경비)/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제79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제82조(시행규칙)
저자
저자
이선신 · 전주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 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 수료 · 농협중앙회 근무(1985.3.1. ~ 2004.1.19.)
* 기획실, 감사실, 개혁기획단 팀장 역임
· 농협대학교 교수(2004.1.20. ~ 2022.8.31.)
* 경영교육원장, 교학처장, 중국 옌벤(延邊)대학교 교환교수, 기획실장, 도서관장,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역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역임(약 6년)
·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편집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 (현) 칼럼니스트(칼럼 300여편 기고), 시인
· (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사
· (현)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 다수의 논문 및 저서 발간
* 동방문화사刊 『협동조합선거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Ⅱ』,
『바람직한 법과 사회』등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 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 수료 · 농협중앙회 근무(1985.3.1. ~ 2004.1.19.)
* 기획실, 감사실, 개혁기획단 팀장 역임
· 농협대학교 교수(2004.1.20. ~ 2022.8.31.)
* 경영교육원장, 교학처장, 중국 옌벤(延邊)대학교 교환교수, 기획실장, 도서관장,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역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역임(약 6년)
·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편집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 (현) 칼럼니스트(칼럼 300여편 기고), 시인
· (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사
· (현)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 다수의 논문 및 저서 발간
* 동방문화사刊 『협동조합선거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Ⅱ』,
『바람직한 법과 사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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