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
좋은 재판, 좋은 법관, 좋은 사법부를 위한 최정규의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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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판결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정규 변호사가 법정에서 길어 올린 좋은 재판의 조건과 사법개혁의 방향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2021년 《불량 판결문》을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날카롭게 고발했던 최정규 변호사가 5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이다. 전작이 설명 없는 판결과 상식을 벗어난 재판, 시민의 억울함에 응답하지 않는 사법의 현실을 비판했다면, 이번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많은 '명품 판결문'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년 가까이 법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세월호 생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유족 등 수많은 시민의 변호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재판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간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며 높은 법대에서 내려와 피고인과 눈을 맞춘 판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재판부,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판결까지. 이 책은 판결문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태도를 바꾸고, 때로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은 재판,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판결, 끝없이 지연되는 재판을 통해 오늘의 사법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묻는다.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좋은 판결을 소개하는 책을 넘어, 좋은 재판이 가능하려면 판사와 법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법개혁의 책이다.
최정규 변호사가 법정에서 길어 올린 좋은 재판의 조건과 사법개혁의 방향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2021년 《불량 판결문》을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날카롭게 고발했던 최정규 변호사가 5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이다. 전작이 설명 없는 판결과 상식을 벗어난 재판, 시민의 억울함에 응답하지 않는 사법의 현실을 비판했다면, 이번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많은 '명품 판결문'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년 가까이 법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세월호 생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유족 등 수많은 시민의 변호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재판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간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며 높은 법대에서 내려와 피고인과 눈을 맞춘 판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재판부,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판결까지. 이 책은 판결문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태도를 바꾸고, 때로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은 재판,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판결, 끝없이 지연되는 재판을 통해 오늘의 사법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묻는다.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좋은 판결을 소개하는 책을 넘어, 좋은 재판이 가능하려면 판사와 법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법개혁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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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판결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좋은 판결의 조건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방향까지
"불량 판결문 시즌 2는 언제 나오나요?"
《불량 판결문》이 출간된 뒤 최정규 변호사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정말 쓰고 싶은 책이 따로 있다고. 그것은 '명품 판결문'에 관한 책이었다. 애초에 그가 불량 판결문을 고발한 이유 역시 법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법이 제 역할을 다하는 순간, 판결문이 억울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국가의 책임을 바로잡는 순간을 더 많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판결은 좋은 판사 몇 사람의 선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사가 충분히 기록을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좋은 판사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법원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역시 판결을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읽고 묻고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좋은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1부 -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부에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던진 세 가지 질문을 법정으로 옮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는 이를 "판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판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사법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본다.
2부 - 법원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2부는 질문의 대상을 판사 개인에서 법원이라는 제도로 넓힌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은 처음부터 법원을 찾지 않는다. 행정기관을 찾고, 수사기관을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을 찾아다니다 다른 모든 길이 막힌 뒤 마지막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기에 법원은 시민이 끝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원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삼택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재심,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사건 판결, 몇 줄의 상투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재정신청 결정 등을 통해 저자는 '설명하지 않는 사법'을 비판한다. 2,400만 원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한 시민은 판결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왜 졌는지 알아야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다. 법원은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의 질문에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재판의 조건은 분명하다. 충분히 기록을 읽었는가.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었는가.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했는가. 법원의 권위는 높은 법대나 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3부 - 내가 만난 명품 판결
3부에서는 저자가 2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제 법정에서 만난 '명품 판결'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명품 판결은 반드시 유명한 판례나 획기적인 법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판사가 건넨 한마디이고, 때로는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이며, 때로는 판결 이후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작은 변화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재판에서 한 판사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높은 법대에서 직접 내려와 기록을 보여주고 피고인과 증인에게 질문했다. 발달장애인을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 부족을 먼저 인정했다. 그리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제 무지와 무경험을 인정합니다. 최대한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좋은 재판은 판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듣고 배우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서 당시 법정 진술 자체가 과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질문한 판결 등을 통해 저자는 명품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
4부 - 사법개혁은 왜 판결문 앞에서 멈추었나
4부에서는 시선을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역사로 돌린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개혁은 반복해서 추진되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구조 역시 짚는다. 민복기에서 양승태, 김명수, 조희대에 이르는 대법원장의 역사를 통해 사법개혁을 한 사람의 결단과 선의에 맡겨두는 구조의 한계를 살핀다. 저자가 묻는 것은 결국 같다. 사법개혁이 조직과 제도를 넘어 실제 재판과 판결문의 변화에까지 도달했는가. 시민이 법원에서 경험하는 재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법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부 - 명품 판결문을 쟁취하기 위하여
마지막 5부는 대안으로 나아간다. 저자는 더 많은 명품 판결문을 만나기 위해 사법부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시민사회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좋은 판사를 칭찬하는 책이 아니다. 동시에 나쁜 판사를 골라내 비난하는 책도 아니다. 저자가 끝까지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판결이 몇몇 판사의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기본값이 될 수 있는가이다. 세상의 모든 판결문이 더 이상 '불량'과 '명품'으로 구분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판결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 이 책이 말하는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곳에 있다.
좋은 판결의 조건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방향까지
"불량 판결문 시즌 2는 언제 나오나요?"
《불량 판결문》이 출간된 뒤 최정규 변호사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정말 쓰고 싶은 책이 따로 있다고. 그것은 '명품 판결문'에 관한 책이었다. 애초에 그가 불량 판결문을 고발한 이유 역시 법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법이 제 역할을 다하는 순간, 판결문이 억울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국가의 책임을 바로잡는 순간을 더 많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판결은 좋은 판사 몇 사람의 선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사가 충분히 기록을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좋은 판사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법원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역시 판결을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읽고 묻고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좋은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1부 -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부에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던진 세 가지 질문을 법정으로 옮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는 이를 "판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판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사법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본다.
2부 - 법원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2부는 질문의 대상을 판사 개인에서 법원이라는 제도로 넓힌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은 처음부터 법원을 찾지 않는다. 행정기관을 찾고, 수사기관을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을 찾아다니다 다른 모든 길이 막힌 뒤 마지막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기에 법원은 시민이 끝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원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삼택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재심,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사건 판결, 몇 줄의 상투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재정신청 결정 등을 통해 저자는 '설명하지 않는 사법'을 비판한다. 2,400만 원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한 시민은 판결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왜 졌는지 알아야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다. 법원은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의 질문에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재판의 조건은 분명하다. 충분히 기록을 읽었는가.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었는가.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했는가. 법원의 권위는 높은 법대나 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3부 - 내가 만난 명품 판결
3부에서는 저자가 2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제 법정에서 만난 '명품 판결'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명품 판결은 반드시 유명한 판례나 획기적인 법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판사가 건넨 한마디이고, 때로는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이며, 때로는 판결 이후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작은 변화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재판에서 한 판사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높은 법대에서 직접 내려와 기록을 보여주고 피고인과 증인에게 질문했다. 발달장애인을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 부족을 먼저 인정했다. 그리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제 무지와 무경험을 인정합니다. 최대한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좋은 재판은 판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듣고 배우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서 당시 법정 진술 자체가 과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질문한 판결 등을 통해 저자는 명품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
4부 - 사법개혁은 왜 판결문 앞에서 멈추었나
4부에서는 시선을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역사로 돌린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개혁은 반복해서 추진되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구조 역시 짚는다. 민복기에서 양승태, 김명수, 조희대에 이르는 대법원장의 역사를 통해 사법개혁을 한 사람의 결단과 선의에 맡겨두는 구조의 한계를 살핀다. 저자가 묻는 것은 결국 같다. 사법개혁이 조직과 제도를 넘어 실제 재판과 판결문의 변화에까지 도달했는가. 시민이 법원에서 경험하는 재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법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부 - 명품 판결문을 쟁취하기 위하여
마지막 5부는 대안으로 나아간다. 저자는 더 많은 명품 판결문을 만나기 위해 사법부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시민사회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좋은 판사를 칭찬하는 책이 아니다. 동시에 나쁜 판사를 골라내 비난하는 책도 아니다. 저자가 끝까지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판결이 몇몇 판사의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기본값이 될 수 있는가이다. 세상의 모든 판결문이 더 이상 '불량'과 '명품'으로 구분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판결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 이 책이 말하는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곳에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세상의 모든 판결문이 '명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1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ㆍ세 가지 질문
2ㆍ판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3ㆍ판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ㆍ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2부 법원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1ㆍ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ㆍ설명 없는 판단은 재판인가
3ㆍ기록 없는 판단은 가능한가
4ㆍ재판은 언제 정당한가
3부 내가 만난 명품 판결
1ㆍ제가 내려가겠습니다
2ㆍ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3ㆍ신속한 재판을 위해 저희 재판부를 도와 주세요
4ㆍ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5ㆍ우리 배석판사들 야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6ㆍ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7ㆍ그때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브릿지 명품 판결문의 조건
1ㆍ법정에서 먼저 태어난다
2ㆍ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3ㆍ피해자의 회복을 향한다
4ㆍ이유와 경험으로 말한다
5ㆍ성역을 두지 않는다
6ㆍ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나온다
4부 사법개혁은 왜 판결문 앞에서 멈추었나?
1ㆍ'국민을 위한 사법'과 '세계화' 사이에서 길을 잃다 _ 김영삼 정부
2ㆍ법정은 열었지만, 판결문은 바꾸지 못했다 _ 노무현 정부
3ㆍ사법농단을 사법부에 남겨둔 대가 _ 문재인 정부
4ㆍ대법원장 흑역사
5부 명품 판결문을 쟁취하기 위하여
1ㆍ판사도 평가받아야 한다
2ㆍ재판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
3ㆍ재판에 대한 시민참여
4ㆍ예외적 사건에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5ㆍ재판헌법소원의 가능성과 한계
6ㆍ불량 판결문 AS 제도
7ㆍ녹음·속기 제도 의무화 _ 법정의 시간을 그대로 남겨야 한다
맺음말
1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ㆍ세 가지 질문
2ㆍ판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3ㆍ판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ㆍ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2부 법원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1ㆍ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ㆍ설명 없는 판단은 재판인가
3ㆍ기록 없는 판단은 가능한가
4ㆍ재판은 언제 정당한가
3부 내가 만난 명품 판결
1ㆍ제가 내려가겠습니다
2ㆍ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3ㆍ신속한 재판을 위해 저희 재판부를 도와 주세요
4ㆍ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5ㆍ우리 배석판사들 야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6ㆍ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7ㆍ그때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브릿지 명품 판결문의 조건
1ㆍ법정에서 먼저 태어난다
2ㆍ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3ㆍ피해자의 회복을 향한다
4ㆍ이유와 경험으로 말한다
5ㆍ성역을 두지 않는다
6ㆍ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나온다
4부 사법개혁은 왜 판결문 앞에서 멈추었나?
1ㆍ'국민을 위한 사법'과 '세계화' 사이에서 길을 잃다 _ 김영삼 정부
2ㆍ법정은 열었지만, 판결문은 바꾸지 못했다 _ 노무현 정부
3ㆍ사법농단을 사법부에 남겨둔 대가 _ 문재인 정부
4ㆍ대법원장 흑역사
5부 명품 판결문을 쟁취하기 위하여
1ㆍ판사도 평가받아야 한다
2ㆍ재판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
3ㆍ재판에 대한 시민참여
4ㆍ예외적 사건에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5ㆍ재판헌법소원의 가능성과 한계
6ㆍ불량 판결문 AS 제도
7ㆍ녹음·속기 제도 의무화 _ 법정의 시간을 그대로 남겨야 한다
맺음말
저자
저자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법무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공익 사건을 주로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고, 2023년 법무법인 원곡으로 전환했다. 이주민, 장애인, 국가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과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 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 변호사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했고, 지은 책으로 《불량 판결문》과 《얼굴 없는 검사들》이 있다.
2012년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공익 사건을 주로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고, 2023년 법무법인 원곡으로 전환했다. 이주민, 장애인, 국가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과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 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 변호사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했고, 지은 책으로 《불량 판결문》과 《얼굴 없는 검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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