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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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시대에 든든한 김두관이 던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헌법개정 제안서!-국무총리 국회 선출, 대통령 계엄선포권 폐지, 조례를 자치법률로!
-권력구조 개편부터 성장동력까지 담은 제7공화국 헌법 제안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전 의원의 소신을 담은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줄곧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의 연대와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출간은 개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개헌과 제7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에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의 핵심 단어는 ‘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수준의 분권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삭제도 눈에 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보내고 예산안을 예산법률로 하여 집행부의 전횡과 임의 사용을 막자는 제안도 함께 들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서 선언하자는 주장이다. 사실상 폐지상태를 헌법적으로 영구히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서는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화두이다.한편 이 책의 제목 서체는 ‘김근태 글꼴’을 사용하여 눈길을 끈다. 고 김근태 의장은 ‘민주주의자’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1980년대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는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다. 3선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헌법은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이고, 개헌은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저자 김두관은 1959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민선 1, 2기 남해군수(전국 최연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 도지사, 제20대(경기 김포), 제21대(경남 양산)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정부 이후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헌법개정 제안서!-국무총리 국회 선출, 대통령 계엄선포권 폐지, 조례를 자치법률로!
-권력구조 개편부터 성장동력까지 담은 제7공화국 헌법 제안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전 의원의 소신을 담은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줄곧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의 연대와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출간은 개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개헌과 제7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에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의 핵심 단어는 ‘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수준의 분권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삭제도 눈에 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보내고 예산안을 예산법률로 하여 집행부의 전횡과 임의 사용을 막자는 제안도 함께 들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서 선언하자는 주장이다. 사실상 폐지상태를 헌법적으로 영구히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서는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화두이다.한편 이 책의 제목 서체는 ‘김근태 글꼴’을 사용하여 눈길을 끈다. 고 김근태 의장은 ‘민주주의자’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1980년대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는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다. 3선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헌법은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이고, 개헌은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저자 김두관은 1959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민선 1, 2기 남해군수(전국 최연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 도지사, 제20대(경기 김포), 제21대(경남 양산)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정부 이후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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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대권'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_박은정(이화여대 명예교수)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이른바 '대권'을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간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쪽보다는 주로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시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면 내각제에 가까운 고강도 분권이 된다. 국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면 낮은 강도의 분권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장관 국회동의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더하면 책임 장관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분권형 개헌의 주요 과제다.
_박은정(이화여대 명예교수)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이른바 '대권'을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간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쪽보다는 주로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시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면 내각제에 가까운 고강도 분권이 된다. 국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면 낮은 강도의 분권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장관 국회동의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더하면 책임 장관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분권형 개헌의 주요 과제다.
목차
목차
저자의 말 _5
Ⅰ.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과 변화 _17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_19
대한제국 국제 _26
Ⅱ.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_3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약사(略史) _33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07.17.) _35
1차 개헌헌법(1952.07.04.) _38
2차 개헌헌법(1954.11.27.) _41
3차 개헌헌법(1960.06.15.) _42
4차 개헌헌법(1960.11.29.) _44
5차 개헌헌법(1962.12.02.) _46
6차 개헌헌법(1969.10.21.) _47
7차 개헌헌법(1972.12.27.) _48
8차 개헌헌법(1980.12.27.) _52
9차 개헌헌법(1987.10.29.) _54
Ⅲ. 김두관의 헌법 개정안 _57
전문 _66
제1장 총강 _6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78
제3장 국회 _113
제4장 정부 _140
제1절 대통령 _140
제2절 행정부 _158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_158
제2관 국무회의 _160
제3관 행정각부 _168
제4관 감사원 _170
제5장 법원 _174
제6장 헌법재판소 _184
제7장 선거관리 _189
제8장 지방자치 _193
제9장 경제 _197
제10장 헌법개정 _206
Ⅳ.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1조 _209
Ⅰ.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과 변화 _17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_19
대한제국 국제 _26
Ⅱ.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_3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약사(略史) _33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07.17.) _35
1차 개헌헌법(1952.07.04.) _38
2차 개헌헌법(1954.11.27.) _41
3차 개헌헌법(1960.06.15.) _42
4차 개헌헌법(1960.11.29.) _44
5차 개헌헌법(1962.12.02.) _46
6차 개헌헌법(1969.10.21.) _47
7차 개헌헌법(1972.12.27.) _48
8차 개헌헌법(1980.12.27.) _52
9차 개헌헌법(1987.10.29.) _54
Ⅲ. 김두관의 헌법 개정안 _57
전문 _66
제1장 총강 _6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78
제3장 국회 _113
제4장 정부 _140
제1절 대통령 _140
제2절 행정부 _158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_158
제2관 국무회의 _160
제3관 행정각부 _168
제4관 감사원 _170
제5장 법원 _174
제6장 헌법재판소 _184
제7장 선거관리 _189
제8장 지방자치 _193
제9장 경제 _197
제10장 헌법개정 _206
Ⅳ.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1조 _209
저자
저자
김두관
金斗官
1959년 경남 남해 출생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민선 1, 2기 남해군수(전국 최연소)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 도지사
20, 21대 국회의원
1959년 경남 남해 출생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민선 1, 2기 남해군수(전국 최연소)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 도지사
20,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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