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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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법무법인 화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실전 지침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49년 만에 바뀐 상속의 규칙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유류분 원물반환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전 상속인으로 확대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반영한 개정판 출간
상속을 둘러싼 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았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다.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는다.
이 변화는 실무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았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유류분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더해 '유류분 재원 마련'이라는 두 번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이 밖에도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함께 바꿨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으나, 시행 두 달여 만에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될 길이 명문화된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 변화를 담아 다시 썼다. 2025년 2월 출간된 초판은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서 함께 다룬 드문 구성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개정판은 개정 민법의 네 가지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는 한편,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라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등 신설 항목도 추가됐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상세히 담았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가업'의 정의와 업종 요건도 대폭 좁혀진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으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자산분쟁과 조세자문을 이끌고 있다. 양소라 변호사는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담당하며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을 맡아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자매 간 분쟁이 나는 시절이다. 이 책은 소중한 자산을 승계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를 현명하게 지키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실전 지침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49년 만에 바뀐 상속의 규칙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유류분 원물반환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전 상속인으로 확대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반영한 개정판 출간
상속을 둘러싼 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았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다.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는다.
이 변화는 실무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았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유류분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더해 '유류분 재원 마련'이라는 두 번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이 밖에도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함께 바꿨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으나, 시행 두 달여 만에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될 길이 명문화된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 변화를 담아 다시 썼다. 2025년 2월 출간된 초판은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서 함께 다룬 드문 구성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개정판은 개정 민법의 네 가지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는 한편,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라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등 신설 항목도 추가됐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상세히 담았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가업'의 정의와 업종 요건도 대폭 좁혀진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으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자산분쟁과 조세자문을 이끌고 있다. 양소라 변호사는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담당하며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을 맡아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자매 간 분쟁이 나는 시절이다. 이 책은 소중한 자산을 승계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를 현명하게 지키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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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49년 만의 민법 대 개정, "유류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시대가 왔다."
: 2026년 개정 민법과 세제개편안을 담아 다시 쓴 상속·증여 실무서
2026년 3월 17일, 상속을 규율하는 민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됐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에서 가액, 즉 현금으로 전면 전환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토지를 물려받았다면 그 지분을 떼어주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가산된다.
개정 내용은 이뿐이 아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어,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거·간호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겹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대폭 상향되지만 경영 기간·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사후관리 요건은 그만큼 강화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의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편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처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여 기존과 달라진 내용과 전략을 담아냈다. 또 2026년 세제개편안의 비교표와 해설을 담아 변화의 방향을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인 상속세, "서울에 집 한 채면 이미 과세 대상이다."
: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경제 필독서
지금의 상속·증여세율은 1996년 말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될 때 결정됐다. 1999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그 적용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것을 빼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기본 얼개는 그때 이후 그대로다. 그런데 그사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자산 규모는 쉬지 않고 커졌다. 세금의 기준은 멈춰 있는데 재산의 값만 올랐으니, 해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원을 합한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가정이 여기에 걸릴지 아닐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엄살이 아니다. 상속과 증여는 소수 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살면서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됐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왕좌왕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증여했다가 낭패를 본 뒤에야 변호사를 찾게 된다. 유류분을 피하려고 짜놓은 설계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절세만 좇다가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 책이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 함께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두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수많은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처리해온 양소라 변호사가 1부에서 분쟁을,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과 가업승계를 담당해온 허시원 변호사가 2부에서 세금을 맡았다.
절세의 비기만 나열하는 책, 분쟁 사례만 모아놓은 책은 이미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재산을 지키는 일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일이 결국 하나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두 전문가가 각자의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합친,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다.
"서류 몇 장이면 가족의 화목과 나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 분쟁은 대부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아서 벌어진다. 대비의 기본은 유언장이다. 개정 민법 이후 유언장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유류분을 현금으로만 반환하게 되면서 물려받은 재산 자체를 빼앗길 일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반환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이 새로 명문화된 조항이다.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에 '그동안의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기여 내역을 상세히 적어두면 유류분반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유언장이 이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선언을 넘어 '왜 주는지'를 기록하는 문서가 된 셈이다.
유언장으로 부족하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 책은 유언과 신탁 중 무엇이 유리할지, 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짚는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물려주기 전에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넘긴 뒤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치매와 노후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과 임의후견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자산을 물려주는 일과 품위 있는 노년을 지키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라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효도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수록했다. 이 책은 효도계약서가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이라는 점을 짚은 뒤,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필수 요건과 계약서 예시로 정리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야 할 세금의 지도
이 책의 2부는 세금의 영역이다. 상속세를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에서 시작해,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을 거쳐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세액에 이르는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따라간다. 눈여겨볼 것은 세금을 넘어 분쟁까지 내다보는 조언이다. 배우자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 상속분이 유류분을 넘어서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분쟁과 세금을 동시에 아는 저자들만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증여세 파트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 이유,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양도 활용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이월과세의 함정, 자녀의 창업을 도울 때 적용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실전에서 쓰이는 방법들이 사례와 함께 이어진다.
이번 개정판이 특히 공들인 부분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이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사실상 새로 짜는 수준으로, 방향은 '한도는 올리되 문턱은 높인다.'로 요약된다. 개편안대로 연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니,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일 뿐 1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이다. 이 책은 그 점을 본문에서 거듭 명시하면서, 확정 전 단계에서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항목별 비교표로 정리해 보여준다.
이 책이 강조하는 지점은 한마디로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라는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상속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 상속은 법만 알아서도, 세금만 알아서도 풀리지 않는다. 분쟁·소송 전문 변호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 권을 함께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인터넷에 흩어진 조각 정보를 헤매는 대신, 바뀐 법과 곧 바뀔 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이 책으로 기초를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 지금 이 시점에 이 개정판이 필요한 이유다.
: 2026년 개정 민법과 세제개편안을 담아 다시 쓴 상속·증여 실무서
2026년 3월 17일, 상속을 규율하는 민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됐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에서 가액, 즉 현금으로 전면 전환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토지를 물려받았다면 그 지분을 떼어주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가산된다.
개정 내용은 이뿐이 아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어,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거·간호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겹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대폭 상향되지만 경영 기간·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사후관리 요건은 그만큼 강화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의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편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처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여 기존과 달라진 내용과 전략을 담아냈다. 또 2026년 세제개편안의 비교표와 해설을 담아 변화의 방향을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인 상속세, "서울에 집 한 채면 이미 과세 대상이다."
: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경제 필독서
지금의 상속·증여세율은 1996년 말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될 때 결정됐다. 1999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그 적용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것을 빼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기본 얼개는 그때 이후 그대로다. 그런데 그사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자산 규모는 쉬지 않고 커졌다. 세금의 기준은 멈춰 있는데 재산의 값만 올랐으니, 해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원을 합한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가정이 여기에 걸릴지 아닐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엄살이 아니다. 상속과 증여는 소수 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살면서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됐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왕좌왕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증여했다가 낭패를 본 뒤에야 변호사를 찾게 된다. 유류분을 피하려고 짜놓은 설계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절세만 좇다가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 책이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 함께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두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수많은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처리해온 양소라 변호사가 1부에서 분쟁을,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과 가업승계를 담당해온 허시원 변호사가 2부에서 세금을 맡았다.
절세의 비기만 나열하는 책, 분쟁 사례만 모아놓은 책은 이미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재산을 지키는 일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일이 결국 하나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두 전문가가 각자의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합친,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다.
"서류 몇 장이면 가족의 화목과 나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 분쟁은 대부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아서 벌어진다. 대비의 기본은 유언장이다. 개정 민법 이후 유언장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유류분을 현금으로만 반환하게 되면서 물려받은 재산 자체를 빼앗길 일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반환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이 새로 명문화된 조항이다.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에 '그동안의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기여 내역을 상세히 적어두면 유류분반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유언장이 이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선언을 넘어 '왜 주는지'를 기록하는 문서가 된 셈이다.
유언장으로 부족하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 책은 유언과 신탁 중 무엇이 유리할지, 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짚는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물려주기 전에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넘긴 뒤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치매와 노후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과 임의후견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자산을 물려주는 일과 품위 있는 노년을 지키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라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효도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수록했다. 이 책은 효도계약서가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이라는 점을 짚은 뒤,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필수 요건과 계약서 예시로 정리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야 할 세금의 지도
이 책의 2부는 세금의 영역이다. 상속세를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에서 시작해,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을 거쳐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세액에 이르는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따라간다. 눈여겨볼 것은 세금을 넘어 분쟁까지 내다보는 조언이다. 배우자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 상속분이 유류분을 넘어서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분쟁과 세금을 동시에 아는 저자들만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증여세 파트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 이유,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양도 활용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이월과세의 함정, 자녀의 창업을 도울 때 적용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실전에서 쓰이는 방법들이 사례와 함께 이어진다.
이번 개정판이 특히 공들인 부분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이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사실상 새로 짜는 수준으로, 방향은 '한도는 올리되 문턱은 높인다.'로 요약된다. 개편안대로 연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니,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일 뿐 1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이다. 이 책은 그 점을 본문에서 거듭 명시하면서, 확정 전 단계에서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항목별 비교표로 정리해 보여준다.
이 책이 강조하는 지점은 한마디로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라는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상속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 상속은 법만 알아서도, 세금만 알아서도 풀리지 않는다. 분쟁·소송 전문 변호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 권을 함께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인터넷에 흩어진 조각 정보를 헤매는 대신, 바뀐 법과 곧 바뀔 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이 책으로 기초를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 지금 이 시점에 이 개정판이 필요한 이유다.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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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상속인은 누구인가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5.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개정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상속인은 누구인가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5.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저자
저자
양소라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가사소송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속, 신탁, 후견, 유언집행,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37기)을 수료한 뒤 화우에 합류했으며, 미국 웨이크포리스트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밖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신탁법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한경머니」,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언론사에 상속과 증여 관련 글을 기고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관련 강의와 세미나를 다수 진행해왔다. 지은 책으로 『상속의 기술』(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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