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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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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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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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제1장 안전보건교육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내용 3
1.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와 대상자 3
(1)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 3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 4
(3) 안전보건교육대상의 판단 / 6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내용 11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교육내용 / 11
(2) 교육과정 및 강사의 자격 / 14
(3)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6
제2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21
1. 안전보건교육의 과정별 교육시간 21
(1) 정기안전보건교육 / 21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24
(3) 특별안전보건교육 / 26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7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38
(6) 안전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46
(7) 검사원의 성능검사교육 / 48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49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 50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52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방법 / 53
(2) 교육신청 및 이수확인 등 / 54
제3절 안전보건교육기관 55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55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 55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및 취소 / 65
(3) 건설안전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68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공개 70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기준 / 70
(2)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 71
제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1절 도급사업의 위험관리책임 72
1. 도급의 제한 72
(1) 도급의 정의와 관리책임의 확대 / 72
(2)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금지와 승인신청 / 73
(3) 도급승인 대상작업의 안전보건평가 / 79
(4)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 81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ㆍ보건 조치 82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82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89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93
(4)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96
3.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97
(1)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조치 / 97
(2)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의 금지 / 104
4. 공사기간의 연장과 설계변경의 요청 105
(1) 공사기간의 연장 / 105
(2) 설계변경의 요청 / 107
제2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와 계상의무 11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 11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113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 12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24
(2)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와 허용항목 / 131
제3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35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정의와 지도기준 135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정의 / 135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과 지도기준 / 136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평가 141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 141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및 지도ㆍ감독 / 146
제3장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149
1. 방호조치의 대상과 기준 149
(1) 방호조치의 정의와 대상 / 149
(2) 방호조치의 방법 / 153
(3)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기준 / 155
2. 기계ㆍ기구등의 대여와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업 161
(1)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당사자와 조치사항 / 161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167
제2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170
1. 안전인증의 정의와 대상 170
(1) 안전인증의 정의 / 170
(2) 안전인증의 신청대상 / 171
(3) 안전인증의 신청과 면제 / 178
(4) 안전인증의 면제와 인증기준의 확인 등 / 187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성능평가 192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인증 및 방호장치기준 / 193
(2)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194
(3) 전기기계ㆍ기구 등 방폭구조 및 부품 / 196
(4)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202
3.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등 213
(1)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 213
(2) 제조 등의 금지 및 수거ㆍ파기 명령 / 217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 218
4. 자율안전확인신고 227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정의와 대상 / 227
(2)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신고방법 등 / 229
(3) 자율안전확인표시 및 사용금지 / 237
(4) 제조 등의 금지와 수거ㆍ파기 등 / 239
제3절 안전검사 242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검사 242
(1) 안전검사의 정의와 대상기계 등 / 242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면제 / 258
(3) 안전검사합격의 표시 및 검사주기 등 / 259
(4)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263
2. 자율검사프로그램 273
(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정의 / 273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및 인정ㆍ취소 등 / 275
(3)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평가 / 279
(4)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286
(5) 등록의 취소와 정보의 종합관리 / 291
2 작업환경관리
제1장 유해ㆍ위험물질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297
1.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297
(1) 유해인자의 정의와 종류 / 297
(2) 유해인자의 분류와 관리 / 320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336
(1) 신규화학물질의 조사와 제외 화학물질 / 336
(2)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보고 / 338
제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348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348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의와 제출 / 348
(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 353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354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등 / 354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 355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와 정보제출 / 360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등 362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362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의 경고표시 등 / 365
제3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369
1. 유해ㆍ위험물질의 정의와 규제 369
(1) 유해ㆍ위험물질의 정의와 건강장해 / 369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와 규제 / 373
2.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금지와 허가 377
(1)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377
(2) 유해ㆍ위험물질 제조 등의 허가 / 383
제4절 석면조사 및 해체ㆍ제거 387
1. 석면의 유해성과 조사 387
(1) 석면의 정의와 유해성 / 387
(2) 석면조사 / 394
2.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00
(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교육 / 400
(2)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및 취소 / 403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 405
(1)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 405
(2)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 / 410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 417
제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425
1. 작업환경측정 425
(1)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와 유해작업 / 425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자격자 등 / 431
(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와 설명회의 개최 / 441
(4)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 444
2. 작업환경측정기관 448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의와 지정 / 448
(2)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 / 452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와 신뢰성평가 / 456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취소 / 458
3. 휴게시설의 설치 461
(1)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 461
(2) 휴게실 설치ㆍ관리기준 / 461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464
1. 건강진단의 정의와 종류 464
(1) 건강진단의 정의와 업무적합성 / 464
(2)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대상 / 466
2. 건강진단의 의무와 개선조치 502
(1) 건강진단의 실시의무 / 502
(2) 건강진단 및 개선조치 / 504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평가 507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507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및 취소 / 511
4. 건강관리카드 515
(1) 건강관리카드의 정의 / 515
(2)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 517
(3)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의 제시 등 / 523
제3절 근로금지와 취업제한 등 524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524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 524
(2) 근로시간의 연장제한 / 526
2.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 531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531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 539
3. 역학조사 549
(1) 역학조사의 정의와 인과관계 / 549
(2) 역학조사의 참석자와 실시절차 / 551
3 재해예방관리감독
제1장 재해예방개선계획
제1절 재해예방조치계획 557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57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정의와 작성주체 / 557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사유와 대상사업장 / 558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 / 572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검토 및 심사 등 / 579
2. 공정안전보고서 587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정의 / 588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589
(3)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 595
(4)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와 이행평가 / 600
제2절 재해예방개선대책 611
1. 안전보건진단 611
(1)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 611
(2) 안전보건진단의 대상과 방법 / 611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등 / 615
2. 안전보건개선계획 621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정의 / 621
(2)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22
제2장 안전보건의 관리감독
제1절 재해예방의 실효성확보 626
1.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626
(1) 지도사의 정의와 직무영역 / 626
(2)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방법 / 629
(3) 지도사의 등록 및 교육 등 / 635
(4) 지도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 / 642
2. 예방사업의 지원 및 행정감독조치 등 643
(1)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643 (2) 영업정지 등의 요청 / 646
(3) 과징금의 부과처분 / 648
3. 당사자의 준수사항 655
(1) 비밀유지의무 / 655 (2) 서류의 보존 / 657
4. 청문 및 처분기준 661
(1) 청문의 정의 / 661
(2) 청문의 처분대상 및 기준 / 662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665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665
(2) 수수료 및 민감정보 등 / 673
제2절 감독과 벌칙 675
1. 감독상의 조치 675
(1) 감독상 조치의 정의 / 675
(2) 감독상의 조치기준 / 676
2. 벌 칙 678
(1) 벌칙의 정의와 유형 / 678
(2) 형벌의 종류와 수강명령 / 679
(3) 양벌규정 / 684
3. 과태료 687
(1) 과태료의 정의 및 부과사유의 경합 / 687
(2) 의견서의 제출과 이의제기절차 / 688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689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694
◈ 사항색인 ◈ 699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30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30
(1) 보건조치의 정의와 조치대상 / 530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31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34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34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35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36
(1) 환기장치 / 536 (2) 휴게시설 등 / 538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40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41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41
(1) 통 칙 / 541 (2) 설비기준 등 / 549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52 (4) 작업방법 등 / 555
(5) 관리 등 / 558 (6) 보호구 등 / 561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62
(1) 통 칙 / 563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63
(3) 작업관리 기준 등 / 565 (4) 방독마스크 등 / 569
(5)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70
(6)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 572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77
(1) 제1절 통칙 / 577 (2)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78
(3) 관리 등 / 579 (4) 보호구 등 / 582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82
(1) 통 칙 / 582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586
(3) 보호구 등 / 588
(4) 진동작업 관리 / 589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0
(1) 통 칙 / 590 (2) 설비 등 / 591
(3) 작업방법 등 / 593 (4) 관리 등 / 600
6.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3
(1) 통 칙 / 603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05
(3) 작업관리 등 / 606 (4) 보호구 등 / 609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0
(1) 통 칙 / 610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13
(3) 시설 및 작업관리 / 615 (4) 보호구 등 / 617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8
(1) 통 칙 / 618 (2) 일반적 관리기준 / 619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0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5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6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26
(1) 통 칙 / 626 (2) 설비 등의 기준 / 630
(3) 관리 등 / 631 (4) 보호구 / 633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34
(1) 통 칙 / 634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36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41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46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47
(1) 통 칙 / 648
(2) 설비의 성능 등 / 649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49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 650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1
(1) 통 칙 / 651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발병원인 / 653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56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58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61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2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65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0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행사방법 670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법적 성질 / 670
(2) 작업중지권의 행사방법 / 671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672
(1) 급박한 위험 및 즉시 중지 / 672
(2)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작업중지 / 672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674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보장 / 674
(2) 보고의무와 긴급구호활동 / 675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676
4.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677
(1)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명령 등 / 677
(2) 중대재해의 발생 및 조치사항 /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82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682
(1)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의와 건강장해예방 / 682
(2) 고객응대업무와 건강장해요인 / 683
2. 건강장해의 예방과 사업주의 조치사항 684
(1) 건강장해와 사업주의 조치사항 / 684
(2)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686
◈ 사항색인 ◈ 688
제1장 안전보건교육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내용 3
1.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와 대상자 3
(1)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 3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 4
(3) 안전보건교육대상의 판단 / 6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내용 11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교육내용 / 11
(2) 교육과정 및 강사의 자격 / 14
(3)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6
제2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21
1. 안전보건교육의 과정별 교육시간 21
(1) 정기안전보건교육 / 21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24
(3) 특별안전보건교육 / 26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7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38
(6) 안전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46
(7) 검사원의 성능검사교육 / 48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49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 50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52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방법 / 53
(2) 교육신청 및 이수확인 등 / 54
제3절 안전보건교육기관 55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55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 55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및 취소 / 65
(3) 건설안전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68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공개 70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기준 / 70
(2)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 71
제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1절 도급사업의 위험관리책임 72
1. 도급의 제한 72
(1) 도급의 정의와 관리책임의 확대 / 72
(2)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금지와 승인신청 / 73
(3) 도급승인 대상작업의 안전보건평가 / 79
(4)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 81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ㆍ보건 조치 82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82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89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93
(4)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96
3.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97
(1)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조치 / 97
(2)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의 금지 / 104
4. 공사기간의 연장과 설계변경의 요청 105
(1) 공사기간의 연장 / 105
(2) 설계변경의 요청 / 107
제2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와 계상의무 11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 11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113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 12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24
(2)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와 허용항목 / 131
제3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35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정의와 지도기준 135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정의 / 135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과 지도기준 / 136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평가 141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 141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및 지도ㆍ감독 / 146
제3장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149
1. 방호조치의 대상과 기준 149
(1) 방호조치의 정의와 대상 / 149
(2) 방호조치의 방법 / 153
(3)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기준 / 155
2. 기계ㆍ기구등의 대여와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업 161
(1)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당사자와 조치사항 / 161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167
제2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170
1. 안전인증의 정의와 대상 170
(1) 안전인증의 정의 / 170
(2) 안전인증의 신청대상 / 171
(3) 안전인증의 신청과 면제 / 178
(4) 안전인증의 면제와 인증기준의 확인 등 / 187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성능평가 192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인증 및 방호장치기준 / 193
(2)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194
(3) 전기기계ㆍ기구 등 방폭구조 및 부품 / 196
(4)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202
3.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등 213
(1)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 213
(2) 제조 등의 금지 및 수거ㆍ파기 명령 / 217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 218
4. 자율안전확인신고 227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정의와 대상 / 227
(2)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신고방법 등 / 229
(3) 자율안전확인표시 및 사용금지 / 237
(4) 제조 등의 금지와 수거ㆍ파기 등 / 239
제3절 안전검사 242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검사 242
(1) 안전검사의 정의와 대상기계 등 / 242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면제 / 258
(3) 안전검사합격의 표시 및 검사주기 등 / 259
(4)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263
2. 자율검사프로그램 273
(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정의 / 273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및 인정ㆍ취소 등 / 275
(3)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평가 / 279
(4)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286
(5) 등록의 취소와 정보의 종합관리 / 291
2 작업환경관리
제1장 유해ㆍ위험물질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297
1.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297
(1) 유해인자의 정의와 종류 / 297
(2) 유해인자의 분류와 관리 / 320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336
(1) 신규화학물질의 조사와 제외 화학물질 / 336
(2)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보고 / 338
제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348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348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의와 제출 / 348
(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 353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354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등 / 354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 355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와 정보제출 / 360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등 362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362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의 경고표시 등 / 365
제3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369
1. 유해ㆍ위험물질의 정의와 규제 369
(1) 유해ㆍ위험물질의 정의와 건강장해 / 369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와 규제 / 373
2.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금지와 허가 377
(1)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377
(2) 유해ㆍ위험물질 제조 등의 허가 / 383
제4절 석면조사 및 해체ㆍ제거 387
1. 석면의 유해성과 조사 387
(1) 석면의 정의와 유해성 / 387
(2) 석면조사 / 394
2.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00
(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교육 / 400
(2)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및 취소 / 403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 405
(1)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 405
(2)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 / 410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 417
제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425
1. 작업환경측정 425
(1)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와 유해작업 / 425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자격자 등 / 431
(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와 설명회의 개최 / 441
(4)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 444
2. 작업환경측정기관 448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의와 지정 / 448
(2)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 / 452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와 신뢰성평가 / 456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취소 / 458
3. 휴게시설의 설치 461
(1)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 461
(2) 휴게실 설치ㆍ관리기준 / 461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464
1. 건강진단의 정의와 종류 464
(1) 건강진단의 정의와 업무적합성 / 464
(2)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대상 / 466
2. 건강진단의 의무와 개선조치 502
(1) 건강진단의 실시의무 / 502
(2) 건강진단 및 개선조치 / 504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평가 507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507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및 취소 / 511
4. 건강관리카드 515
(1) 건강관리카드의 정의 / 515
(2)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 517
(3)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의 제시 등 / 523
제3절 근로금지와 취업제한 등 524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524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 524
(2) 근로시간의 연장제한 / 526
2.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 531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531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 539
3. 역학조사 549
(1) 역학조사의 정의와 인과관계 / 549
(2) 역학조사의 참석자와 실시절차 / 551
3 재해예방관리감독
제1장 재해예방개선계획
제1절 재해예방조치계획 557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57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정의와 작성주체 / 557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사유와 대상사업장 / 558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 / 572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검토 및 심사 등 / 579
2. 공정안전보고서 587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정의 / 588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589
(3)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 595
(4)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와 이행평가 / 600
제2절 재해예방개선대책 611
1. 안전보건진단 611
(1)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 611
(2) 안전보건진단의 대상과 방법 / 611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등 / 615
2. 안전보건개선계획 621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정의 / 621
(2)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22
제2장 안전보건의 관리감독
제1절 재해예방의 실효성확보 626
1.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626
(1) 지도사의 정의와 직무영역 / 626
(2)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방법 / 629
(3) 지도사의 등록 및 교육 등 / 635
(4) 지도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 / 642
2. 예방사업의 지원 및 행정감독조치 등 643
(1)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643 (2) 영업정지 등의 요청 / 646
(3) 과징금의 부과처분 / 648
3. 당사자의 준수사항 655
(1) 비밀유지의무 / 655 (2) 서류의 보존 / 657
4. 청문 및 처분기준 661
(1) 청문의 정의 / 661
(2) 청문의 처분대상 및 기준 / 662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665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665
(2) 수수료 및 민감정보 등 / 673
제2절 감독과 벌칙 675
1. 감독상의 조치 675
(1) 감독상 조치의 정의 / 675
(2) 감독상의 조치기준 / 676
2. 벌 칙 678
(1) 벌칙의 정의와 유형 / 678
(2) 형벌의 종류와 수강명령 / 679
(3) 양벌규정 / 684
3. 과태료 687
(1) 과태료의 정의 및 부과사유의 경합 / 687
(2) 의견서의 제출과 이의제기절차 / 688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689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694
◈ 사항색인 ◈ 699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30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30
(1) 보건조치의 정의와 조치대상 / 530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31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34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34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35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36
(1) 환기장치 / 536 (2) 휴게시설 등 / 538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40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41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41
(1) 통 칙 / 541 (2) 설비기준 등 / 549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52 (4) 작업방법 등 / 555
(5) 관리 등 / 558 (6) 보호구 등 / 561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62
(1) 통 칙 / 563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63
(3) 작업관리 기준 등 / 565 (4) 방독마스크 등 / 569
(5)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70
(6)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 572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77
(1) 제1절 통칙 / 577 (2)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78
(3) 관리 등 / 579 (4) 보호구 등 / 582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82
(1) 통 칙 / 582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586
(3) 보호구 등 / 588
(4) 진동작업 관리 / 589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0
(1) 통 칙 / 590 (2) 설비 등 / 591
(3) 작업방법 등 / 593 (4) 관리 등 / 600
6.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3
(1) 통 칙 / 603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05
(3) 작업관리 등 / 606 (4) 보호구 등 / 609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0
(1) 통 칙 / 610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13
(3) 시설 및 작업관리 / 615 (4) 보호구 등 / 617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8
(1) 통 칙 / 618 (2) 일반적 관리기준 / 619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0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5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6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26
(1) 통 칙 / 626 (2) 설비 등의 기준 / 630
(3) 관리 등 / 631 (4) 보호구 / 633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34
(1) 통 칙 / 634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36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41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46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47
(1) 통 칙 / 648
(2) 설비의 성능 등 / 649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49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 650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1
(1) 통 칙 / 651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발병원인 / 653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56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58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61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2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65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0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행사방법 670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법적 성질 / 670
(2) 작업중지권의 행사방법 / 671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672
(1) 급박한 위험 및 즉시 중지 / 672
(2)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작업중지 / 672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674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보장 / 674
(2) 보고의무와 긴급구호활동 / 675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676
4.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677
(1)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명령 등 / 677
(2) 중대재해의 발생 및 조치사항 /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82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682
(1)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의와 건강장해예방 / 682
(2) 고객응대업무와 건강장해요인 / 683
2. 건강장해의 예방과 사업주의 조치사항 684
(1) 건강장해와 사업주의 조치사항 / 684
(2)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686
◈ 사항색인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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