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3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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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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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출입국 관리법
제1장 총 론 3
제1절 개 요 3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4
Ⅰ. 구체적 서술 내용 5
Ⅱ.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7
제3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8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20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20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20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21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22
제3절 법 원 23
제4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연혁(沿革) 24
Ⅰ. 출입국관리법 연혁에 따른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4
제5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54
제6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54
제7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57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60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60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61
Ⅰ. 개 요 61
Ⅱ. 내 용 62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89
Ⅰ. 개 요 89
Ⅱ. 국민의 입국 89
제4절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94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95
제1절 개 요 95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7
Ⅰ. 개 요 97
Ⅱ. 출국정지 99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103
제3절 외국인의 입국 104
Ⅰ. 개 요 104
Ⅱ. 입국허가 107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127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140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148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149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54
제1절 개 요 154
제2절 사증의 발급 155
Ⅰ. 개 요 156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157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157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157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157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159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159
Ⅱ. 사증 발급의 결정 159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160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71
Ⅰ. 개 요 172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172
Ⅲ. 발급기관-권한의 위임 173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174
Ⅴ. 발급기준 175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79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80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182
제6장 외국인의 체류 185
제1절 개 요 185
제2절 체류자격 186
제3절 활동범위 187
Ⅰ. 일반적인 제한 187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188
Ⅲ. 정치활동의 제한 191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신고의무 193
Ⅴ. 관련문제 197
제4절 체류자격 부여 201
Ⅰ. 개 요 201
Ⅱ. 대 상 202
Ⅲ. 절 차 202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204
Ⅴ. 체류기간 204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4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205
Ⅷ. 위반 시의 처벌 205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206
Ⅰ. 개 요 206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206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207
Ⅳ. 권한의 위임 207
Ⅴ. 위반 시의 처벌 208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209
Ⅰ. 개 요 209
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 209
Ⅲ.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사전허가의 예외 210
Ⅳ. 권한의 위임 211
Ⅴ. 위반 및 처벌 212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212
Ⅰ. 개 요 212
Ⅱ. 절 차 213
Ⅲ.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과 체류자격의 변경 214
Ⅳ.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215
Ⅴ. 체류기간 215
Ⅵ. 권한의 위임 216
Ⅶ. 위반 및 처벌 216
제8절 체류기간의 연장 216
Ⅰ. 개 요 216
Ⅱ.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판단기준 217
Ⅲ. 절 차 217
Ⅳ. 권한의 위임 217
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처리 218
Ⅵ. 체류기간 219
Ⅶ.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220
Ⅷ. 출국기한의 유예 220
Ⅸ. 집행정지 221
Ⅹ. 위반 시의 처벌 221
ⅩⅠ.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222
ⅩⅡ.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223
제9절 외국인의 등록 223
Ⅰ. 개 요 223
Ⅱ. 내 용 225
Ⅲ. 절 차 228
Ⅳ.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232
Ⅴ.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 233
Ⅵ.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236
Ⅶ.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237
Ⅷ. 생체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238
Ⅸ. 위반 및 처벌 240
Ⅹ. 관련문제 241
제7장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242
제1절 개 요 243
Ⅰ. 용어에 대한 이해 243
제2절 조 사 255
Ⅰ. 개 요 255
Ⅱ. 동향조사 256
Ⅲ. 위반조사 267
Ⅳ. 사실조사 293
제3절 범법행위 시 구제 절차 295
제8장 외국인의 강제추방 296
제1절 개 요 296
Ⅰ. 의 의 296
Ⅱ. 구별 개념 296
Ⅲ. 법적 근거 및 성격 297
제2절 유형 및 요건 298
Ⅰ. 출국권고 298
Ⅱ. 출국명령 300
Ⅲ. 강제퇴거 302
제3절 강제추방에 대한 구제 328
Ⅰ. 이의신청 328
Ⅱ. 행정심판 328
Ⅲ.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329
Ⅳ. 국가배상 331
Ⅴ. 헌법소원 332
Ⅵ. 그 밖의 불복절차 332
제9장 외국인 보호 335
제1절 개 요 335
제2절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성격 및 보호범위 337
Ⅰ. 법적 근거 337
Ⅱ. 법적 성격 337
Ⅲ. 외국인 보호의 적용범위 338
제3절 외국인 보호의 구분 338
제4절 구체적인 내용 340
Ⅰ. 일반보호 340
Ⅱ. 긴급보호 344
Ⅲ.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350
Ⅳ. 일시보호 352
Ⅴ.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 357
제5절 보호의 해제 361
Ⅰ. 개 요 361
Ⅱ. 보호의 일반해제 361
Ⅲ. 보호의 일시해제 363
제6절 보호외국인 구제제도 366
Ⅰ. 이의신청 366
Ⅱ. 행정쟁송 367
Ⅲ. 기타 사법적 구제 368
제10장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국대기실 설치?운영,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369
제1절 선박 등의 검색 369
제2절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372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375
Ⅰ. 송환대기장소 375
Ⅱ. 관리비용의 부담 376
Ⅲ. 강제력의 행사 377
제4절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377
Ⅰ. 난민여행증명서 377
Ⅱ.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378
Ⅲ.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379
Ⅳ.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379
제11장 사회통합 380
제1절 관련법과 용어의 정의 381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383
Ⅰ. 의 의 384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384
Ⅲ.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참여)대상 및 기한 등 386
Ⅳ.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이수 혜택) 386
Ⅴ.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389
Ⅵ.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391
Ⅶ. 전문인력의 양성 397
Ⅷ. 교육평가 397
Ⅸ. 사회통합자문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 406
Ⅹ. 관련문제 408
ⅩⅠ.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12
제2편 체류자격 유형별 사증 및 체류관리
제12장 체류자격 유형별 사증 및 체류 419
제1절 개 요 419
제2절 체류자격 유형 및 활동범위 422
제3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423
제4절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423
제5절 제출서류와 관련한 유의사항 424
제6절 관련문제 425
제13장 "A"계열 자격 432
제1절 서 설 433
제2절 외 교(Diplomat, A-1) 434
Ⅰ. 개 요 434
Ⅱ. 대 상 43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37
Ⅳ. 체류자격의 부여, 체류기간의 연장 440
Ⅴ. 체류자격외 활동 441
Ⅵ.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442
Ⅶ. 재입국허가 443
Ⅷ. 외국인등록 443
제3절 공 무(Foreign Government Official, A-2) 444
Ⅰ. 개 요 444
Ⅱ. 대 상 44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45
Ⅳ. 체류 자격의 부여, 체류기간의 연장 447
Ⅴ. 체류자격 외 활동 447
Ⅵ. 체류자격의 변경 449
Ⅶ. 체류기간의 연장 449
Ⅷ. 재입국허가 449
Ⅸ. 외국인등록 450
제4절 협 정(International Agreement, A-3) 450
Ⅰ. 개 요 450
Ⅱ. 대 상 452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52
Ⅳ. 체류 자격의 부여 및 체류기간 453
Ⅴ. 체류자격외 활동 453
Ⅵ. 체류자격의 변경 454
Ⅶ. 체류기간의 연장 454
Ⅷ. 재 입 국 455
Ⅸ. 외국인등록 455
제14장 "B"계열 자격 458
제1절 사증면제(Visa Exempted, B-1) 460
Ⅰ. 개 요 460
Ⅱ. 대 상 461
Ⅲ. 체류자격외 활동 461
Ⅳ. 체류자격 462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63
제2절 관광?통과(Tourist/Transit, B-2) 463
Ⅰ. 개 요 463
Ⅱ. 대상 및 활동범위 464
Ⅲ.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64
Ⅳ. 체류자격 465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65
제15장 "C"계열 자격 467
제1절 개 요 468
제2절 일시취재(Short-Term News Coverage, C-1) 470
Ⅰ. 개 요 470
Ⅱ. 대 상 470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71
Ⅳ.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71
제3절 단기방문(Short-Term General, C-3) 473
Ⅰ. 개 요 473
Ⅱ. 대 상 474
Ⅲ. 활동 범위 474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76
Ⅴ.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495
Ⅵ. 외국인등록 495
Ⅶ. 관련 문제 496
제4절 단기취업(Short-Term Employee, C-4) 499
Ⅰ. 개 요 499
Ⅱ. 대 상 500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01
Ⅳ. 근무처의 변경?추가 506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507
Ⅵ. 문제되는 경우-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508
제16장 "D"계열 자격 511
제1절 개 관 512
제2절 문화예술(Korean Arts and Culture, D-1) 514
Ⅰ. 개 요 514
Ⅱ. 대 상 51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15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16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17
Ⅵ. 체류자격의 변경 518
Ⅶ. 체류기간의 연장 518
Ⅷ. 재 입 국 518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19
제3절 유 학(Student, D-2) 519
Ⅰ. 개 요 520
Ⅱ. 대 상 521
Ⅲ.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23
Ⅳ. 체류자격외 활동 528
Ⅴ. 유학자격(D-2)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533
Ⅵ. 체류기간의 연장 535
Ⅶ. 재입국허가 536
Ⅷ. 외국인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536
Ⅸ.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539
Ⅹ. 관련 문제 540
제4절 기술연수(Industrial Trainee, D-3) 546
Ⅰ. 개 요 546
Ⅱ. 대 상 547
Ⅲ. 연수허용 대상?인원기준 및 실무연수 비율 548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50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553
Ⅵ. 재입국허가 553
Ⅶ. 외국인등록 553
Ⅷ. 관련 문제-고용(연수장소)이 변동된 경우 554
제5절 일반연수(General Trainee, D-4) 554
Ⅰ. 개 요 554
Ⅱ. 대 상 55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55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6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67
Ⅵ. 체류자격의 변경 567
Ⅶ. 체류기간의 연장 569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71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71
Ⅹ. 관련 문제 572
제6절 취 재(Long-Term News Coverage, D-5) 574
Ⅰ. 개 요 574
Ⅱ. 대 상 575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76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7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78
Ⅵ. 체류자격의 변경 578
Ⅶ. 체류기간 연장허가 578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79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79
제7절 종 교(Religious Worker, D-6) 579
Ⅰ. 개 요 579
Ⅱ. 대 상 580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81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82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83
Ⅵ. 체류자격의 변경 583
Ⅶ. 체류기간의 연장 584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84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84
제8절 주 재(Intra-Company Tranferee, D-7) 585
Ⅰ. 개 요 585
Ⅱ. 대 상 586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87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91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92
Ⅵ. 체류자격의 변경 592
Ⅶ. 체류기간의 연장 593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94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95
제9절 기업투자(Corporate/Foreign Investor, D-8) 595
Ⅰ. 개 요 595
Ⅱ. 대 상 596
Ⅲ.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97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0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08
Ⅵ. 체류자격의 변경 609
Ⅶ. 체류기간의 연장 612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13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14
X.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관련 쟁점 614
ⅩⅠ.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절차(법인, 개인사업자) 617
제10절 무역경영(International Trade, D-9) 618
Ⅰ. 개 요 618
Ⅱ. 대 상 618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619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24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24
Ⅵ. 체류자격의 변경 625
Ⅶ. 체류기간의 연장 627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29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29
제11절 구 직(Job Seeker, D-10) 630
Ⅰ. 개 요 630
Ⅱ. 대 상 631
Ⅲ. 사증의 발급 633
Ⅳ. 체류자격외 활동 640
Ⅴ. 체류자격의 변경 641
Ⅵ. 체류기간의 연장과 상항 644
Ⅶ.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46
Ⅷ.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46
Ⅸ.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646
Ⅹ. 관련문제-첨단기술인턴체류지원과 관련한 특례 648
제17장 "E"계열 자격 650
제1절 개 요 650
제2절 교 수(Professor, E-1) 652
Ⅰ. 개 요 652
Ⅱ. 대 상 653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653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56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60
Ⅵ. 체류자격의 변경 661
Ⅶ. 체류기간의 연장 663
Ⅷ. 재입국 및 복수재입국 663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64
제3절 회화지도(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665
Ⅰ. 개 요 665
Ⅱ. 대 상 666
Ⅲ. 활동범위 668
Ⅳ. 사증의 발급 668
Ⅴ.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72
Ⅵ.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675
Ⅶ. 체류자격의 변경 677
Ⅷ. 체류기간의 조정?연장 및 체류기간의 특례 679
Ⅸ. 재입국허가 680
Ⅹ. 외국인등록과 외국인 등록사항의 변경 680
ⅩⅠ. 관련 문제 681
제4절 연 구(Researcher, E-3) 684
Ⅰ. 개 요 684
Ⅱ. 대 상 685
Ⅲ. 자 격 685
Ⅳ. 사증 및 사증인정발급인정서의 발급 686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92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695
Ⅶ. 체류자격 변경허가 697
Ⅷ. 체류기간의 연장 699
Ⅸ. 재입국 및 복수재입국 허가 699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00
ⅩⅠ. 관련문제-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700
제5절 기술지도(Technical Instructor/Technician, E-4) 701
Ⅰ. 개 요 701
Ⅱ. 대 상 701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01
Ⅳ. 체류활동 내용 및 체류기간 703
Ⅴ. 체류자격외 활동 704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05
Ⅶ.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706
Ⅷ. 재입국 허가와 복수재입국 허가 707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08
Ⅹ. 관련 문제-기술지도(E-4)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08
제6절 전문직업(Professional, E-5) 709
Ⅰ. 개 요 709
Ⅱ. 대 상 709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10
Ⅳ. 체류활동 내용 및 체류기간 711
Ⅴ. 체류자격외 활동 711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12
Ⅶ. 체류자격의 변경 713
Ⅷ. 체류기간의 연장 714
Ⅸ.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714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14
ⅩⅠ. 관련 문제-전문직업(E-5)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15
제7절 예술흥행(Artist/Athlete, E-6) 715
Ⅰ. 개 요 715
Ⅱ. 대 상 716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17
Ⅳ.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 719
Ⅴ. 체류자격외 활동 720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20
Ⅶ. 체류자격의 변경 723
Ⅷ. 체류기간의 연장 725
Ⅸ.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725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26
ⅩⅠ. 관련 문제-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26
제8절 특정활동(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727
Ⅰ. 개 요 727
Ⅱ. 국민 고용 보호의 필요 729
Ⅲ. 대 상 자 731
Ⅳ. 도입직종의 구분 및 관리 731
Ⅴ.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734
Ⅵ.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38
Ⅶ.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및 체류자격외 활동 794
Ⅷ. 근무처의 변경?추가 798
Ⅸ. 체류자격 변경 800
Ⅹ. 체류기간 연장허가 803
ⅩⅠ. 재입국허가 및 복수재입국 허가 805
ⅩⅡ.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805
제9절 계절근로(Seasonal Worker, E-8) 805
Ⅰ. 개 요 805
Ⅱ. 대 상 807
Ⅲ. 계절근로자격 업무의 흐름 807
Ⅳ. 계절근로자격의 세부 분야 및 선정방식 808
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09
Ⅵ.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810
Ⅶ. 계절근로 외국인의 배정 810
Ⅷ. 계절근로(E-8)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811
Ⅸ. 체류기간의 연장 811
Ⅹ. 근무처변경-고용주의 재배정 812
ⅩⅠ. 자격외 활동허가 812
ⅩⅡ. 외국인등록 813
ⅩⅢ. 관련 문제-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해당 고용주가 그 고용을포기하는 경우 813
제10절 비전문취업(Non-professional, E-9) 813
Ⅰ. 개 요 813
Ⅱ.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815
Ⅲ. 다른 외국인력 제도와의 비교 816
Ⅳ. 대상 및 허용업종 817
Ⅴ.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18
Ⅵ. 활동범위?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21
Ⅶ. 근무처(사업장)의 변경?추가 822
Ⅷ. 체류자격의 변경 826
Ⅸ. 체류기간의 연장 826
Ⅹ. 재입국허가 827
ⅩⅠ. 외국인등록 827
ⅩⅡ. 고용변동의 신고 829
제11절 선원취업(Crew Member, E-10) 830
Ⅰ. 개 요 830
Ⅱ. 대 상 830
Ⅲ. 선원취업자 도입규모 결정 및 국내 입국절차 832
Ⅳ.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33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35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835
Ⅶ. 체류자격의 변경 836
Ⅷ. 체류자격외 활동 836
Ⅸ. 체류기간의 연장 837
Ⅹ. 재입국허가 838
ⅩⅠ. 외국인등록 838
ⅩⅡ. 관련 문제 839
제18장 "F"계열 자격 841
제1절 개 요 842
제2절 방문동거(Family Visitor, F-1) 844
Ⅰ. 개 요 844
Ⅱ. 대 상 84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 846
Ⅳ. 체류자격의 부여 853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55
Ⅵ. 체류자격의 변경 856
Ⅶ. 체류기간의 연장 859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863
Ⅸ. 외국인등록 863
제3절 거 주(Resident, F-2) 863
Ⅰ. 개 요 863
Ⅱ. 대 상 86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66
Ⅳ. 체류기간의 상한 및 체류자격의 부여 871
V. 체류자격외 활동 871
Ⅵ. 체류자격의 변경 874
Ⅶ. 체류기간 연장허가 896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903
Ⅸ. 외국인등록 903
Ⅹ. 관련문제-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 904
제4절 동 반(Dependent Family, F-3) 907
Ⅰ. 개 요 907
Ⅱ. 대 상 908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08
Ⅳ. 체류자격의 부여,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910
Ⅴ. 체류자격의 변경 912
Ⅵ. 체류기간의 연장 912
Ⅶ.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913
Ⅷ. 외국인등록 913
제5절 재외동포(Overseas Korean, F-4) 913
Ⅰ. 개 요 917
Ⅱ.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919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22
Ⅳ.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취업활동 930
Ⅴ. 외국국적동포가족(F-4)에 대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관련한 사증발급 및 체류 931
Ⅵ.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 932
Ⅶ. 체류기간의 연장 932
Ⅷ. 국내거소의 신고 932
Ⅸ. 관련 문제 940
제6절 영 주(Permanent Resident, F-5) 955
Ⅰ. 개 요 955
Ⅱ. 대 상 958
Ⅲ. 사증의 발급 962
Ⅳ. 체류자격의 부여 967
Ⅴ.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967
Ⅵ. 영주 세부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978
Ⅶ.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의 부여 1004
Ⅷ. 영주 자격의 상실 및 취소 1016
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1019
Ⅹ.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근무처의변경 추가, 활동범위, 재입국허가 등 1020
ⅩⅠ.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1021
ⅩⅡ. 관련 문제 1023
ⅩⅢ. 종 합 1027
제7절 결혼이민(Marriage Migrant, F-6) 1029
Ⅰ. 개 요 1030
Ⅱ. 대 상 1033
Ⅲ.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033
Ⅳ. 체류자격의 부여와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1038
Ⅴ. 체류자격의 변경 1039
Ⅵ. 체류기간의 연장 1042
Ⅶ.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1045
Ⅷ. 외국인등록 1046
Ⅸ. 관련 문제 1046
제19장 기타(G-1) 자격 1050
제1절 기타(G-1) 자격 일반 1051
Ⅰ. 개 요 1051
Ⅱ. 대 상 1052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052
Ⅳ.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1054
Ⅴ. 체류자격외 활동 1054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1057
Ⅶ. 체류자격 부여 1058
Ⅷ.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1059
Ⅸ. 재입국허가 1065
Ⅹ. 외국인등록 1065
제20장 "H"계열 자격 1068
제1절 개 요 1068
제2절 관광취업(Working Holiday, H-1) 1069
Ⅰ. 개 요 1069
Ⅱ. 대 상 1070
Ⅲ. 사증과 사급발급인정서의 발급 1071
Ⅳ. 근무처의 변경?추가 1074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의 변경 1075
Ⅵ. 체류기간 연장허가 1075
Ⅶ. 재입국허가 1075
Ⅷ. 외국인등록 1075
제3절 방문취업(Work and Visit, H-2) 1076
Ⅰ. 개 요 1078
Ⅱ. 방문취업제 대상 1082
Ⅲ. 방문취업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083
Ⅳ.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 1087
Ⅴ. 체류자격의 변경 1089
Ⅵ. 체류기간의 연장 1091
Ⅶ.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1091
Ⅷ. 외국인등록 1092
Ⅸ. 재입국허가 1093
X. 재입국허가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의 처리 1093
ⅩⅠ. 관련 문제 1093
제21장 지역특화형 "R" 자격 1102
제1절 개 요 1103
제2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104
Ⅰ. 개 요 1104
Ⅱ. 대 상 1104
Ⅲ.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본 요건 1104
Ⅳ.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개별 요건 1109
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1109
Ⅵ. 관련문제 1110
제3절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R) 1111
Ⅰ. 대 상 1111
Ⅱ. 신청 및 구비서류 1112
제4절 지역특화형 숙련인력 체류자격(E-7-4R) 1113
Ⅰ. 개 요 1113
Ⅱ. 기본 요건 1113
Ⅲ. 동반가족의 경우 1114
Ⅳ.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1114
제5절 지역특화형 체류자격별 주요 내용 비교 1116
? 부 록 1121
? 참고문헌 1361
? 사항색인 1370
제1장 총 론 3
제1절 개 요 3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4
Ⅰ. 구체적 서술 내용 5
Ⅱ.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7
제3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8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20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20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20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21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22
제3절 법 원 23
제4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연혁(沿革) 24
Ⅰ. 출입국관리법 연혁에 따른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4
제5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54
제6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54
제7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57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60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60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61
Ⅰ. 개 요 61
Ⅱ. 내 용 62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89
Ⅰ. 개 요 89
Ⅱ. 국민의 입국 89
제4절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94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95
제1절 개 요 95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7
Ⅰ. 개 요 97
Ⅱ. 출국정지 99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103
제3절 외국인의 입국 104
Ⅰ. 개 요 104
Ⅱ. 입국허가 107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127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140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148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149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54
제1절 개 요 154
제2절 사증의 발급 155
Ⅰ. 개 요 156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157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157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157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157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159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159
Ⅱ. 사증 발급의 결정 159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160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71
Ⅰ. 개 요 172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172
Ⅲ. 발급기관-권한의 위임 173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174
Ⅴ. 발급기준 175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79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80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182
제6장 외국인의 체류 185
제1절 개 요 185
제2절 체류자격 186
제3절 활동범위 187
Ⅰ. 일반적인 제한 187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188
Ⅲ. 정치활동의 제한 191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신고의무 193
Ⅴ. 관련문제 197
제4절 체류자격 부여 201
Ⅰ. 개 요 201
Ⅱ. 대 상 202
Ⅲ. 절 차 202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204
Ⅴ. 체류기간 204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4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205
Ⅷ. 위반 시의 처벌 205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206
Ⅰ. 개 요 206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206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207
Ⅳ. 권한의 위임 207
Ⅴ. 위반 시의 처벌 208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209
Ⅰ. 개 요 209
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 209
Ⅲ.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사전허가의 예외 210
Ⅳ. 권한의 위임 211
Ⅴ. 위반 및 처벌 212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212
Ⅰ. 개 요 212
Ⅱ. 절 차 213
Ⅲ.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과 체류자격의 변경 214
Ⅳ.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215
Ⅴ. 체류기간 215
Ⅵ. 권한의 위임 216
Ⅶ. 위반 및 처벌 216
제8절 체류기간의 연장 216
Ⅰ. 개 요 216
Ⅱ.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판단기준 217
Ⅲ. 절 차 217
Ⅳ. 권한의 위임 217
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처리 218
Ⅵ. 체류기간 219
Ⅶ.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220
Ⅷ. 출국기한의 유예 220
Ⅸ. 집행정지 221
Ⅹ. 위반 시의 처벌 221
ⅩⅠ.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222
ⅩⅡ.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223
제9절 외국인의 등록 223
Ⅰ. 개 요 223
Ⅱ. 내 용 225
Ⅲ. 절 차 228
Ⅳ.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232
Ⅴ.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 233
Ⅵ.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236
Ⅶ.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237
Ⅷ. 생체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238
Ⅸ. 위반 및 처벌 240
Ⅹ. 관련문제 241
제7장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242
제1절 개 요 243
Ⅰ. 용어에 대한 이해 243
제2절 조 사 255
Ⅰ. 개 요 255
Ⅱ. 동향조사 256
Ⅲ. 위반조사 267
Ⅳ. 사실조사 293
제3절 범법행위 시 구제 절차 295
제8장 외국인의 강제추방 296
제1절 개 요 296
Ⅰ. 의 의 296
Ⅱ. 구별 개념 296
Ⅲ. 법적 근거 및 성격 297
제2절 유형 및 요건 298
Ⅰ. 출국권고 298
Ⅱ. 출국명령 300
Ⅲ. 강제퇴거 302
제3절 강제추방에 대한 구제 328
Ⅰ. 이의신청 328
Ⅱ. 행정심판 328
Ⅲ.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329
Ⅳ. 국가배상 331
Ⅴ. 헌법소원 332
Ⅵ. 그 밖의 불복절차 332
제9장 외국인 보호 335
제1절 개 요 335
제2절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성격 및 보호범위 337
Ⅰ. 법적 근거 337
Ⅱ. 법적 성격 337
Ⅲ. 외국인 보호의 적용범위 338
제3절 외국인 보호의 구분 338
제4절 구체적인 내용 340
Ⅰ. 일반보호 340
Ⅱ. 긴급보호 344
Ⅲ.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350
Ⅳ. 일시보호 352
Ⅴ.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 357
제5절 보호의 해제 361
Ⅰ. 개 요 361
Ⅱ. 보호의 일반해제 361
Ⅲ. 보호의 일시해제 363
제6절 보호외국인 구제제도 366
Ⅰ. 이의신청 366
Ⅱ. 행정쟁송 367
Ⅲ. 기타 사법적 구제 368
제10장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국대기실 설치?운영,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369
제1절 선박 등의 검색 369
제2절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372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375
Ⅰ. 송환대기장소 375
Ⅱ. 관리비용의 부담 376
Ⅲ. 강제력의 행사 377
제4절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377
Ⅰ. 난민여행증명서 377
Ⅱ.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378
Ⅲ.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379
Ⅳ.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379
제11장 사회통합 380
제1절 관련법과 용어의 정의 381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383
Ⅰ. 의 의 384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384
Ⅲ.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참여)대상 및 기한 등 386
Ⅳ.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이수 혜택) 386
Ⅴ.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389
Ⅵ.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391
Ⅶ. 전문인력의 양성 397
Ⅷ. 교육평가 397
Ⅸ. 사회통합자문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 406
Ⅹ. 관련문제 408
ⅩⅠ.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12
제2편 체류자격 유형별 사증 및 체류관리
제12장 체류자격 유형별 사증 및 체류 419
제1절 개 요 419
제2절 체류자격 유형 및 활동범위 422
제3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423
제4절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423
제5절 제출서류와 관련한 유의사항 424
제6절 관련문제 425
제13장 "A"계열 자격 432
제1절 서 설 433
제2절 외 교(Diplomat, A-1) 434
Ⅰ. 개 요 434
Ⅱ. 대 상 43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37
Ⅳ. 체류자격의 부여, 체류기간의 연장 440
Ⅴ. 체류자격외 활동 441
Ⅵ.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442
Ⅶ. 재입국허가 443
Ⅷ. 외국인등록 443
제3절 공 무(Foreign Government Official, A-2) 444
Ⅰ. 개 요 444
Ⅱ. 대 상 44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45
Ⅳ. 체류 자격의 부여, 체류기간의 연장 447
Ⅴ. 체류자격 외 활동 447
Ⅵ. 체류자격의 변경 449
Ⅶ. 체류기간의 연장 449
Ⅷ. 재입국허가 449
Ⅸ. 외국인등록 450
제4절 협 정(International Agreement, A-3) 450
Ⅰ. 개 요 450
Ⅱ. 대 상 452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52
Ⅳ. 체류 자격의 부여 및 체류기간 453
Ⅴ. 체류자격외 활동 453
Ⅵ. 체류자격의 변경 454
Ⅶ. 체류기간의 연장 454
Ⅷ. 재 입 국 455
Ⅸ. 외국인등록 455
제14장 "B"계열 자격 458
제1절 사증면제(Visa Exempted, B-1) 460
Ⅰ. 개 요 460
Ⅱ. 대 상 461
Ⅲ. 체류자격외 활동 461
Ⅳ. 체류자격 462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63
제2절 관광?통과(Tourist/Transit, B-2) 463
Ⅰ. 개 요 463
Ⅱ. 대상 및 활동범위 464
Ⅲ.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64
Ⅳ. 체류자격 465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65
제15장 "C"계열 자격 467
제1절 개 요 468
제2절 일시취재(Short-Term News Coverage, C-1) 470
Ⅰ. 개 요 470
Ⅱ. 대 상 470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71
Ⅳ.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71
제3절 단기방문(Short-Term General, C-3) 473
Ⅰ. 개 요 473
Ⅱ. 대 상 474
Ⅲ. 활동 범위 474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76
Ⅴ.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495
Ⅵ. 외국인등록 495
Ⅶ. 관련 문제 496
제4절 단기취업(Short-Term Employee, C-4) 499
Ⅰ. 개 요 499
Ⅱ. 대 상 500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01
Ⅳ. 근무처의 변경?추가 506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507
Ⅵ. 문제되는 경우-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508
제16장 "D"계열 자격 511
제1절 개 관 512
제2절 문화예술(Korean Arts and Culture, D-1) 514
Ⅰ. 개 요 514
Ⅱ. 대 상 51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15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16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17
Ⅵ. 체류자격의 변경 518
Ⅶ. 체류기간의 연장 518
Ⅷ. 재 입 국 518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19
제3절 유 학(Student, D-2) 519
Ⅰ. 개 요 520
Ⅱ. 대 상 521
Ⅲ.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23
Ⅳ. 체류자격외 활동 528
Ⅴ. 유학자격(D-2)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533
Ⅵ. 체류기간의 연장 535
Ⅶ. 재입국허가 536
Ⅷ. 외국인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536
Ⅸ.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539
Ⅹ. 관련 문제 540
제4절 기술연수(Industrial Trainee, D-3) 546
Ⅰ. 개 요 546
Ⅱ. 대 상 547
Ⅲ. 연수허용 대상?인원기준 및 실무연수 비율 548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50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553
Ⅵ. 재입국허가 553
Ⅶ. 외국인등록 553
Ⅷ. 관련 문제-고용(연수장소)이 변동된 경우 554
제5절 일반연수(General Trainee, D-4) 554
Ⅰ. 개 요 554
Ⅱ. 대 상 55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55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6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67
Ⅵ. 체류자격의 변경 567
Ⅶ. 체류기간의 연장 569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71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71
Ⅹ. 관련 문제 572
제6절 취 재(Long-Term News Coverage, D-5) 574
Ⅰ. 개 요 574
Ⅱ. 대 상 575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76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7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78
Ⅵ. 체류자격의 변경 578
Ⅶ. 체류기간 연장허가 578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79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79
제7절 종 교(Religious Worker, D-6) 579
Ⅰ. 개 요 579
Ⅱ. 대 상 580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81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82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83
Ⅵ. 체류자격의 변경 583
Ⅶ. 체류기간의 연장 584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84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84
제8절 주 재(Intra-Company Tranferee, D-7) 585
Ⅰ. 개 요 585
Ⅱ. 대 상 586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87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91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92
Ⅵ. 체류자격의 변경 592
Ⅶ. 체류기간의 연장 593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94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95
제9절 기업투자(Corporate/Foreign Investor, D-8) 595
Ⅰ. 개 요 595
Ⅱ. 대 상 596
Ⅲ.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97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0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08
Ⅵ. 체류자격의 변경 609
Ⅶ. 체류기간의 연장 612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13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14
X.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관련 쟁점 614
ⅩⅠ.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절차(법인, 개인사업자) 617
제10절 무역경영(International Trade, D-9) 618
Ⅰ. 개 요 618
Ⅱ. 대 상 618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619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24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24
Ⅵ. 체류자격의 변경 625
Ⅶ. 체류기간의 연장 627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29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29
제11절 구 직(Job Seeker, D-10) 630
Ⅰ. 개 요 630
Ⅱ. 대 상 631
Ⅲ. 사증의 발급 633
Ⅳ. 체류자격외 활동 640
Ⅴ. 체류자격의 변경 641
Ⅵ. 체류기간의 연장과 상항 644
Ⅶ.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46
Ⅷ.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46
Ⅸ.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646
Ⅹ. 관련문제-첨단기술인턴체류지원과 관련한 특례 648
제17장 "E"계열 자격 650
제1절 개 요 650
제2절 교 수(Professor, E-1) 652
Ⅰ. 개 요 652
Ⅱ. 대 상 653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653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56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60
Ⅵ. 체류자격의 변경 661
Ⅶ. 체류기간의 연장 663
Ⅷ. 재입국 및 복수재입국 663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64
제3절 회화지도(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665
Ⅰ. 개 요 665
Ⅱ. 대 상 666
Ⅲ. 활동범위 668
Ⅳ. 사증의 발급 668
Ⅴ.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72
Ⅵ.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675
Ⅶ. 체류자격의 변경 677
Ⅷ. 체류기간의 조정?연장 및 체류기간의 특례 679
Ⅸ. 재입국허가 680
Ⅹ. 외국인등록과 외국인 등록사항의 변경 680
ⅩⅠ. 관련 문제 681
제4절 연 구(Researcher, E-3) 684
Ⅰ. 개 요 684
Ⅱ. 대 상 685
Ⅲ. 자 격 685
Ⅳ. 사증 및 사증인정발급인정서의 발급 686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92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695
Ⅶ. 체류자격 변경허가 697
Ⅷ. 체류기간의 연장 699
Ⅸ. 재입국 및 복수재입국 허가 699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00
ⅩⅠ. 관련문제-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700
제5절 기술지도(Technical Instructor/Technician, E-4) 701
Ⅰ. 개 요 701
Ⅱ. 대 상 701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01
Ⅳ. 체류활동 내용 및 체류기간 703
Ⅴ. 체류자격외 활동 704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05
Ⅶ.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706
Ⅷ. 재입국 허가와 복수재입국 허가 707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08
Ⅹ. 관련 문제-기술지도(E-4)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08
제6절 전문직업(Professional, E-5) 709
Ⅰ. 개 요 709
Ⅱ. 대 상 709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10
Ⅳ. 체류활동 내용 및 체류기간 711
Ⅴ. 체류자격외 활동 711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12
Ⅶ. 체류자격의 변경 713
Ⅷ. 체류기간의 연장 714
Ⅸ.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714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14
ⅩⅠ. 관련 문제-전문직업(E-5)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15
제7절 예술흥행(Artist/Athlete, E-6) 715
Ⅰ. 개 요 715
Ⅱ. 대 상 716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17
Ⅳ.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 719
Ⅴ. 체류자격외 활동 720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20
Ⅶ. 체류자격의 변경 723
Ⅷ. 체류기간의 연장 725
Ⅸ.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725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26
ⅩⅠ. 관련 문제-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26
제8절 특정활동(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727
Ⅰ. 개 요 727
Ⅱ. 국민 고용 보호의 필요 729
Ⅲ. 대 상 자 731
Ⅳ. 도입직종의 구분 및 관리 731
Ⅴ.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734
Ⅵ.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38
Ⅶ.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및 체류자격외 활동 794
Ⅷ. 근무처의 변경?추가 798
Ⅸ. 체류자격 변경 800
Ⅹ. 체류기간 연장허가 803
ⅩⅠ. 재입국허가 및 복수재입국 허가 805
ⅩⅡ.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805
제9절 계절근로(Seasonal Worker, E-8) 805
Ⅰ. 개 요 805
Ⅱ. 대 상 807
Ⅲ. 계절근로자격 업무의 흐름 807
Ⅳ. 계절근로자격의 세부 분야 및 선정방식 808
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09
Ⅵ.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810
Ⅶ. 계절근로 외국인의 배정 810
Ⅷ. 계절근로(E-8)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811
Ⅸ. 체류기간의 연장 811
Ⅹ. 근무처변경-고용주의 재배정 812
ⅩⅠ. 자격외 활동허가 812
ⅩⅡ. 외국인등록 813
ⅩⅢ. 관련 문제-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해당 고용주가 그 고용을포기하는 경우 813
제10절 비전문취업(Non-professional, E-9) 813
Ⅰ. 개 요 813
Ⅱ.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815
Ⅲ. 다른 외국인력 제도와의 비교 816
Ⅳ. 대상 및 허용업종 817
Ⅴ.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18
Ⅵ. 활동범위?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21
Ⅶ. 근무처(사업장)의 변경?추가 822
Ⅷ. 체류자격의 변경 826
Ⅸ. 체류기간의 연장 826
Ⅹ. 재입국허가 827
ⅩⅠ. 외국인등록 827
ⅩⅡ. 고용변동의 신고 829
제11절 선원취업(Crew Member, E-10) 830
Ⅰ. 개 요 830
Ⅱ. 대 상 830
Ⅲ. 선원취업자 도입규모 결정 및 국내 입국절차 832
Ⅳ.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33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35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835
Ⅶ. 체류자격의 변경 836
Ⅷ. 체류자격외 활동 836
Ⅸ. 체류기간의 연장 837
Ⅹ. 재입국허가 838
ⅩⅠ. 외국인등록 838
ⅩⅡ. 관련 문제 839
제18장 "F"계열 자격 841
제1절 개 요 842
제2절 방문동거(Family Visitor, F-1) 844
Ⅰ. 개 요 844
Ⅱ. 대 상 84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 846
Ⅳ. 체류자격의 부여 853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55
Ⅵ. 체류자격의 변경 856
Ⅶ. 체류기간의 연장 859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863
Ⅸ. 외국인등록 863
제3절 거 주(Resident, F-2) 863
Ⅰ. 개 요 863
Ⅱ. 대 상 86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66
Ⅳ. 체류기간의 상한 및 체류자격의 부여 871
V. 체류자격외 활동 871
Ⅵ. 체류자격의 변경 874
Ⅶ. 체류기간 연장허가 896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903
Ⅸ. 외국인등록 903
Ⅹ. 관련문제-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 904
제4절 동 반(Dependent Family, F-3) 907
Ⅰ. 개 요 907
Ⅱ. 대 상 908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08
Ⅳ. 체류자격의 부여,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910
Ⅴ. 체류자격의 변경 912
Ⅵ. 체류기간의 연장 912
Ⅶ.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913
Ⅷ. 외국인등록 913
제5절 재외동포(Overseas Korean, F-4) 913
Ⅰ. 개 요 917
Ⅱ.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919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22
Ⅳ.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취업활동 930
Ⅴ. 외국국적동포가족(F-4)에 대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관련한 사증발급 및 체류 931
Ⅵ.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 932
Ⅶ. 체류기간의 연장 932
Ⅷ. 국내거소의 신고 932
Ⅸ. 관련 문제 940
제6절 영 주(Permanent Resident, F-5) 955
Ⅰ. 개 요 955
Ⅱ. 대 상 958
Ⅲ. 사증의 발급 962
Ⅳ. 체류자격의 부여 967
Ⅴ.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967
Ⅵ. 영주 세부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978
Ⅶ.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의 부여 1004
Ⅷ. 영주 자격의 상실 및 취소 1016
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1019
Ⅹ.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근무처의변경 추가, 활동범위, 재입국허가 등 1020
ⅩⅠ.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1021
ⅩⅡ. 관련 문제 1023
ⅩⅢ. 종 합 1027
제7절 결혼이민(Marriage Migrant, F-6) 1029
Ⅰ. 개 요 1030
Ⅱ. 대 상 1033
Ⅲ.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033
Ⅳ. 체류자격의 부여와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1038
Ⅴ. 체류자격의 변경 1039
Ⅵ. 체류기간의 연장 1042
Ⅶ.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1045
Ⅷ. 외국인등록 1046
Ⅸ. 관련 문제 1046
제19장 기타(G-1) 자격 1050
제1절 기타(G-1) 자격 일반 1051
Ⅰ. 개 요 1051
Ⅱ. 대 상 1052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052
Ⅳ.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1054
Ⅴ. 체류자격외 활동 1054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1057
Ⅶ. 체류자격 부여 1058
Ⅷ.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1059
Ⅸ. 재입국허가 1065
Ⅹ. 외국인등록 1065
제20장 "H"계열 자격 1068
제1절 개 요 1068
제2절 관광취업(Working Holiday, H-1) 1069
Ⅰ. 개 요 1069
Ⅱ. 대 상 1070
Ⅲ. 사증과 사급발급인정서의 발급 1071
Ⅳ. 근무처의 변경?추가 1074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의 변경 1075
Ⅵ. 체류기간 연장허가 1075
Ⅶ. 재입국허가 1075
Ⅷ. 외국인등록 1075
제3절 방문취업(Work and Visit, H-2) 1076
Ⅰ. 개 요 1078
Ⅱ. 방문취업제 대상 1082
Ⅲ. 방문취업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083
Ⅳ.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 1087
Ⅴ. 체류자격의 변경 1089
Ⅵ. 체류기간의 연장 1091
Ⅶ.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1091
Ⅷ. 외국인등록 1092
Ⅸ. 재입국허가 1093
X. 재입국허가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의 처리 1093
ⅩⅠ. 관련 문제 1093
제21장 지역특화형 "R" 자격 1102
제1절 개 요 1103
제2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104
Ⅰ. 개 요 1104
Ⅱ. 대 상 1104
Ⅲ.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본 요건 1104
Ⅳ.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개별 요건 1109
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1109
Ⅵ. 관련문제 1110
제3절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R) 1111
Ⅰ. 대 상 1111
Ⅱ. 신청 및 구비서류 1112
제4절 지역특화형 숙련인력 체류자격(E-7-4R) 1113
Ⅰ. 개 요 1113
Ⅱ. 기본 요건 1113
Ⅲ. 동반가족의 경우 1114
Ⅳ.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1114
제5절 지역특화형 체류자격별 주요 내용 비교 1116
? 부 록 1121
? 참고문헌 1361
? 사항색인 1370
저자
저자
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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