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불법체류 이의신청
외국인 불법체류/강제퇴거명령/보호일시해제/이의신청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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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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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불법체류는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자국 이외의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 라는 용어가 내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등으로 명명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 10월 4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유관 기관의 상시 단속 및 정기 합동단속, 그리고 신규 입국자 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불법체류자 수는 매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약 41만 명(정확히 410,1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4% 감소했습니다, 이후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 정책이 지속되어 2025년 1월에는 불법체류자 수가 39만 명까지 줄었고, 최근에는 3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장기·단기·거소 등 전체 불법체류자 수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법무부 공식 통계와 일부 언론 보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말~2024년부터 정부의 단속 강화와 자진출국 유도 정책, 신규 입국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체류 질서 확립'정책과'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불법체류자를 절반 수준(약 20만 명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고용주 처벌 강화, 불법고용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자진출국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수는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본국과의 임금 격차, 체류기간 연장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불법체류자 발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책 효과로 인해 불법체류자 수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에서 자진 출국 유도와 강제 단속을 병행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불법체류자 감축과 체류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입국금지 완화 및 범칙금 면제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입국금지 면제, 범칙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진출국 시 범칙금 부과와 입국금지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사전 신고 후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시적 자진출국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자진출국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 시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입국금지(최장 10년 또는 영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합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합니다. 자진 출국 유도는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단속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제 단속은 체류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불법체류 근절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두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제55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이외에 강제퇴거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지만, 입국 거부조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제도가 없는 반면 보호(강제퇴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국거부는 국가의 주권 재량행위로서 외국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 제도를 둠이 타당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고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보호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절차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신체의자유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보호명령은 행정상 즉시 강제 또는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 처분이므로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적으로 퇴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외국인이 입국한 후 실정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거주 또는 일시체류를 중지시키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본국 혹은 제3국으로 퇴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서 생활관계가 마련되거나 이루어지기 전에 취해지는 조치로써 입국금지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공항 만에서 차단하는 국가의 행위입니다. 강제퇴거가 이미 국내에서 생활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입국금지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중위생,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 안전, 일본전범, 이민관리 등의 사유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외국인이 입출국단계에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단계에서 등록의무 위반,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와 같이「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자 및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강제퇴거를 받은 외국인은 주거 및 재산, 직업 등 거주지로부터 형성된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족과도 분리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부부가 체류하던 중에 부부 중 일방이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류하던 중에 부모만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 또는 자녀만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족들과 체류하다가 국외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국이 금지된다면 이 역시 가족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이 강제퇴거 되는 경우 강제적인 가족의 분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또는 입국 금지 시에 가족결합을 고려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또는 입국 금지라는 국가의 공적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이 분리되고 이로 말미암아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며 가족결합권이라는 사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적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사적권리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결합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제도는 국가의 영토고권에 따른 국가의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따릅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퇴거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영토고권에서 나오는 외국인의 추방권과 외국인의 사적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은 별개의 문제로써 양자모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내법에 규정한 입국 금지 및 강제퇴거 사유가 정당하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즉 가족결합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영토고권에 따른 출입국정책에 의해 외국인의 가족동반 및 가족초청을 금지하거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경우 가족결합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영토고권에 따라 국경을 건너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규율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는 누구를 국내로 들여보낼지, 국내로부터 국외로 추방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출입국정책을 통하여 입국자의 수나 입국의 조건들을 규정하며 입국한 자들의 잔류할 권리 및 잔류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출입국관련규범과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권리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책에 의한 외국인의 기본권 제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누구의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 추방에 있어서 그 목적과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개인의 사적권리로서 가족결합권을 고려하여 어느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헌법」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에게 동반되는 가족의 수를 예측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국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및 그와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에 그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족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별거와 실직이라는 상황에 이중적으로 내몰리게 되어 궁극에는 가족의 보호적 기능이나 연대적 기능 혹은 경제적 기능의 상실 또는 약화로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경우에 그 외국인과 가족의 분리로 인하여 겪는 고통에 더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있어서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거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와 같은 제한은 결국 가족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제도에 따른 강제적인분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가족결합권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입국사범으로서 비교적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써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 그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나 부여받지 않은 체류자격 활동을 한 경우「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와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불법상태 기간이 짧고 최초 위반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출국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출국권고)에서법률상'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를 동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국권고는 통상 불법취업 등의 별도 불법행위 없이 체류 기간을 단순 도과한 외국인에게 부과 됩니다. 출국권고는 비교적 위반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다툼 내지 보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출국명령은 출국권고와 달리 강제성을 띠는 행정처분이며 명령을 받는 외국인의 법 위반 정도 역시 출국권고 상황보다 높습니다. 우선 동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증허가, 입국 및 상륙허가 등 각종 허가를 받았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때 허가를 취소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기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의 재량의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판례는 원고가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외국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제퇴거는"불법"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출입국관리법」상 행정처분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에서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제1호),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및 알선자(제2호),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외국인을 불법 입·출국시키기 위해 선박 등, 여권, 사증, 탑승권 등을 제공한 자(제4호), 조건부 입국허가 요건을 위반한 사람(제5호),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륙한 사람(제6호),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제7호). 체류자격 및 기간 위반, 정치활동을 한 자,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자,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자, 체류 자격 부여, 변경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제8호),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고용, 알선한 사람(제9호).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제10호),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고 한 사람(제11호),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1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14호) 등이 강제퇴거 사유에 속합니다.
상기의 강제퇴거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첫째 외국인의 입출국 단계에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둘째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단계에서 등록의무 위반,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강제퇴거 사유는 출입국사범과 형사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국내에 체류가 부적합한 외국인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조사, 심사결정을 거치면서 확정되는데 조사를 거쳐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무소장 등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그 기간이 최대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은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출입국관리법」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즉시 집행되는 못하는 상황은 해당 외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여권 등의 증명서를 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권 등의 신분증을 고의적으로 파기하고 신분확인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보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65조에 보호의 일시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행령상 심사기준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피보호인은 열거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도 일시해제 여부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익위해, 도주우려 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기간의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출입국관리법」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됩니다.
현행규정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를 여권 미소지, 교통미확보 등 물리적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가 일시해제 등의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은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 시까지의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입국심사도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 시까지의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켰으나 보호명령에 관하여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를 살피면서 원심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처분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보호에 대하여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하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 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원심은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손해발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바"의사에 반하여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막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별적인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신청인의 개별 사정을 판단하였는데 신청인은 위조 중국 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소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의 필요성, 일시해제의 요건과 관련한「출입국관리법」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는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자국 이외의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 라는 용어가 내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등으로 명명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 10월 4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유관 기관의 상시 단속 및 정기 합동단속, 그리고 신규 입국자 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불법체류자 수는 매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약 41만 명(정확히 410,1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4% 감소했습니다, 이후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 정책이 지속되어 2025년 1월에는 불법체류자 수가 39만 명까지 줄었고, 최근에는 3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장기·단기·거소 등 전체 불법체류자 수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법무부 공식 통계와 일부 언론 보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말~2024년부터 정부의 단속 강화와 자진출국 유도 정책, 신규 입국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체류 질서 확립'정책과'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불법체류자를 절반 수준(약 20만 명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고용주 처벌 강화, 불법고용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자진출국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수는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본국과의 임금 격차, 체류기간 연장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불법체류자 발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책 효과로 인해 불법체류자 수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에서 자진 출국 유도와 강제 단속을 병행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불법체류자 감축과 체류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입국금지 완화 및 범칙금 면제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입국금지 면제, 범칙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진출국 시 범칙금 부과와 입국금지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사전 신고 후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시적 자진출국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자진출국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 시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입국금지(최장 10년 또는 영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합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합니다. 자진 출국 유도는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단속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제 단속은 체류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불법체류 근절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두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제55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이외에 강제퇴거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지만, 입국 거부조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제도가 없는 반면 보호(강제퇴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국거부는 국가의 주권 재량행위로서 외국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 제도를 둠이 타당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고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보호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절차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신체의자유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보호명령은 행정상 즉시 강제 또는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 처분이므로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적으로 퇴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외국인이 입국한 후 실정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거주 또는 일시체류를 중지시키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본국 혹은 제3국으로 퇴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서 생활관계가 마련되거나 이루어지기 전에 취해지는 조치로써 입국금지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공항 만에서 차단하는 국가의 행위입니다. 강제퇴거가 이미 국내에서 생활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입국금지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중위생,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 안전, 일본전범, 이민관리 등의 사유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외국인이 입출국단계에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단계에서 등록의무 위반,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와 같이「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자 및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강제퇴거를 받은 외국인은 주거 및 재산, 직업 등 거주지로부터 형성된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족과도 분리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부부가 체류하던 중에 부부 중 일방이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류하던 중에 부모만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 또는 자녀만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족들과 체류하다가 국외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국이 금지된다면 이 역시 가족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이 강제퇴거 되는 경우 강제적인 가족의 분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또는 입국 금지 시에 가족결합을 고려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또는 입국 금지라는 국가의 공적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이 분리되고 이로 말미암아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며 가족결합권이라는 사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적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사적권리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결합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제도는 국가의 영토고권에 따른 국가의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따릅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퇴거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영토고권에서 나오는 외국인의 추방권과 외국인의 사적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은 별개의 문제로써 양자모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내법에 규정한 입국 금지 및 강제퇴거 사유가 정당하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즉 가족결합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영토고권에 따른 출입국정책에 의해 외국인의 가족동반 및 가족초청을 금지하거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경우 가족결합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영토고권에 따라 국경을 건너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규율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는 누구를 국내로 들여보낼지, 국내로부터 국외로 추방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출입국정책을 통하여 입국자의 수나 입국의 조건들을 규정하며 입국한 자들의 잔류할 권리 및 잔류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출입국관련규범과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권리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책에 의한 외국인의 기본권 제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누구의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 추방에 있어서 그 목적과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개인의 사적권리로서 가족결합권을 고려하여 어느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헌법」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에게 동반되는 가족의 수를 예측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국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및 그와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에 그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족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별거와 실직이라는 상황에 이중적으로 내몰리게 되어 궁극에는 가족의 보호적 기능이나 연대적 기능 혹은 경제적 기능의 상실 또는 약화로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경우에 그 외국인과 가족의 분리로 인하여 겪는 고통에 더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있어서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거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와 같은 제한은 결국 가족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제도에 따른 강제적인분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가족결합권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입국사범으로서 비교적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써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 그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나 부여받지 않은 체류자격 활동을 한 경우「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와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불법상태 기간이 짧고 최초 위반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출국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출국권고)에서법률상'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를 동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국권고는 통상 불법취업 등의 별도 불법행위 없이 체류 기간을 단순 도과한 외국인에게 부과 됩니다. 출국권고는 비교적 위반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다툼 내지 보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출국명령은 출국권고와 달리 강제성을 띠는 행정처분이며 명령을 받는 외국인의 법 위반 정도 역시 출국권고 상황보다 높습니다. 우선 동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증허가, 입국 및 상륙허가 등 각종 허가를 받았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때 허가를 취소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기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의 재량의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판례는 원고가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외국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제퇴거는"불법"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출입국관리법」상 행정처분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에서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제1호),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및 알선자(제2호),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외국인을 불법 입·출국시키기 위해 선박 등, 여권, 사증, 탑승권 등을 제공한 자(제4호), 조건부 입국허가 요건을 위반한 사람(제5호),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륙한 사람(제6호),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제7호). 체류자격 및 기간 위반, 정치활동을 한 자,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자,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자, 체류 자격 부여, 변경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제8호),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고용, 알선한 사람(제9호).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제10호),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고 한 사람(제11호),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1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14호) 등이 강제퇴거 사유에 속합니다.
상기의 강제퇴거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첫째 외국인의 입출국 단계에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둘째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단계에서 등록의무 위반,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강제퇴거 사유는 출입국사범과 형사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국내에 체류가 부적합한 외국인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조사, 심사결정을 거치면서 확정되는데 조사를 거쳐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무소장 등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그 기간이 최대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은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출입국관리법」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즉시 집행되는 못하는 상황은 해당 외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여권 등의 증명서를 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권 등의 신분증을 고의적으로 파기하고 신분확인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보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65조에 보호의 일시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행령상 심사기준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피보호인은 열거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도 일시해제 여부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익위해, 도주우려 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기간의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출입국관리법」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됩니다.
현행규정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를 여권 미소지, 교통미확보 등 물리적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가 일시해제 등의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은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 시까지의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입국심사도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 시까지의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켰으나 보호명령에 관하여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를 살피면서 원심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처분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보호에 대하여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하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 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원심은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손해발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바"의사에 반하여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막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별적인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신청인의 개별 사정을 판단하였는데 신청인은 위조 중국 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소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의 필요성, 일시해제의 요건과 관련한「출입국관리법」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목차
목차
제1장 외국인 불법체류 2
1.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2
2. 불법체류 불복 4
3. 외국인 고용의 제한 7
제2장 불법체류 구제방법 13
1. 체류자격의 활동 13
2. 근무처의 변경·허가 14
3. 활동범위의 제한 16
4. 체류자격 부여 17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8
6.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7.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21
제3장 재입국 허가 27
제4장 강제퇴거의 대상자 31
제5장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35
제6장 이의신청 37
제7장 보호 및 보호해제 39
제8장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40
제9장 외국인의 일시보호 42
제10장 심사 및 이의신청 45
제11장 심사 후의 절차 47
제12장 용의자의 이의신청 49
제13장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 작성법 52
1. 이의신청 사유 기재요령 52
2. 강제퇴거명령의 사실관계 오인 53
3. 체류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 54
4. 법적 절차상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 54
5. 증빙자료 첨부 54
6. 이의신청의 절차적 근거 55
제14장 보호일시해제 사유 57
1. 보호일시해제 주요 사유 57
2. 심사 기준 및 제출서류 58
3. 인도적 사유 59
4. 긴급한 인도적 사유 61
제15장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63
제16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66
제17장 출입국관리법 구제 최신서식 71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71
2.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72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86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 116
5. 범칙금의 양정기준1 118
6. 범칙금의 양정기준2 137
7.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142
8.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144
9.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145
10. 외국인입국허가서 146
11. 사증발급신청서 147
12.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157
13. 통합신청서(신고서) 161
14.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163
15. 출국기한유예신청서 164
16.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166
17.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67
18.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169
19.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서 171
20.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73
21.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 174
22. 신원보증서 176
2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178
1.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2
2. 불법체류 불복 4
3. 외국인 고용의 제한 7
제2장 불법체류 구제방법 13
1. 체류자격의 활동 13
2. 근무처의 변경·허가 14
3. 활동범위의 제한 16
4. 체류자격 부여 17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8
6.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7.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21
제3장 재입국 허가 27
제4장 강제퇴거의 대상자 31
제5장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35
제6장 이의신청 37
제7장 보호 및 보호해제 39
제8장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40
제9장 외국인의 일시보호 42
제10장 심사 및 이의신청 45
제11장 심사 후의 절차 47
제12장 용의자의 이의신청 49
제13장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 작성법 52
1. 이의신청 사유 기재요령 52
2. 강제퇴거명령의 사실관계 오인 53
3. 체류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 54
4. 법적 절차상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 54
5. 증빙자료 첨부 54
6. 이의신청의 절차적 근거 55
제14장 보호일시해제 사유 57
1. 보호일시해제 주요 사유 57
2. 심사 기준 및 제출서류 58
3. 인도적 사유 59
4. 긴급한 인도적 사유 61
제15장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63
제16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66
제17장 출입국관리법 구제 최신서식 71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71
2.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72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86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 116
5. 범칙금의 양정기준1 118
6. 범칙금의 양정기준2 137
7.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142
8.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144
9.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145
10. 외국인입국허가서 146
11. 사증발급신청서 147
12.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157
13. 통합신청서(신고서) 161
14.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163
15. 출국기한유예신청서 164
16.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166
17.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67
18.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169
19.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서 171
20.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73
21.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 174
22. 신원보증서 176
2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178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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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청구취지 원인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경찰서 진술서 작성방법
(연구회 발행도서)
· 청구취지 원인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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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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