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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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개혁인가?
누가 재판독립 침해자인가?
판결문은 왜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있을까?
저자는 책의 제목을 〈확증편향〉이라고 정하고,
부제목을 〈The Cheat Code of Justice〉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누가 재판독립 침해자인가?
판결문은 왜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있을까?
저자는 책의 제목을 〈확증편향〉이라고 정하고,
부제목을 〈The Cheat Code of Justice〉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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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저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늦게 학업을 시작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2005년 11월 우연히 대기업 현대건설이 김포의 한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 및 검찰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자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매번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에 저자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16년 동안 경험한 사건 진행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는 대한민국 법정의 은막 속 재판현실을 실무 법률가(변호사)의 눈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본 매우 의미있는 책으로서,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법조문화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5년 11월 대기업 현대건설은 김포에 사는 농민 기의호를 상대로 기의호 소유 토지 약 9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9억4,300만원에 넘기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대건설은 1999년 11월 24일 기노걸(기의호의 아버지, 2004년 8월 사망)과 총 19억6,6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9억8,300만 원은 동아건설이 지급한 금액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6~7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45억 원 내지 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토지를 9억4,300만 원에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을 대리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현대건설이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기노걸의 글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날인된 도장도 막도장임이 밝혀집니다. 현대건설은 기노걸에게 매매계약 관련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기노걸은 2000년 7월 28일까지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도 발견됩니다. 즉 현대건설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는 기노걸이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라는 정황이 뚜렷하였습니다.
현대건설 측 증인 A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2000년 9~10월 경에 작성하는 현장을 보았으며,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이지학(2001년 5월 사망)은 현장에서 기노걸이 예금통장을 보고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직접 계약서에 적어 넣고, 이어서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기노걸이 1997년 9월 24일에 예금계약을 해지한 계좌번호임이 밝혀지고,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도 이지학의 글씨가 아닌 C(이지학의 직원)의 글씨임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대건설측 증인 A의 증언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서는 2000년 9~10월 경 기노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의호는 9억4,300만 원만 받고 약 7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대건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A를 위증죄로 고소하자 C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A도 위증죄로 처벌받고, C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검찰의 성의 없는 공소유지와 이유 없는 항소포기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 등 모든 사건을 승소로 이끕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증거를 제시하며 매우 자세하게 책에서 말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투명성은 공정성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2005년 11월 우연히 대기업 현대건설이 김포의 한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 및 검찰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자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매번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에 저자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16년 동안 경험한 사건 진행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는 대한민국 법정의 은막 속 재판현실을 실무 법률가(변호사)의 눈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본 매우 의미있는 책으로서,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법조문화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5년 11월 대기업 현대건설은 김포에 사는 농민 기의호를 상대로 기의호 소유 토지 약 9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9억4,300만원에 넘기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대건설은 1999년 11월 24일 기노걸(기의호의 아버지, 2004년 8월 사망)과 총 19억6,6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9억8,300만 원은 동아건설이 지급한 금액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6~7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45억 원 내지 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토지를 9억4,300만 원에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을 대리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현대건설이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기노걸의 글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날인된 도장도 막도장임이 밝혀집니다. 현대건설은 기노걸에게 매매계약 관련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기노걸은 2000년 7월 28일까지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도 발견됩니다. 즉 현대건설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는 기노걸이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라는 정황이 뚜렷하였습니다.
현대건설 측 증인 A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2000년 9~10월 경에 작성하는 현장을 보았으며,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이지학(2001년 5월 사망)은 현장에서 기노걸이 예금통장을 보고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직접 계약서에 적어 넣고, 이어서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기노걸이 1997년 9월 24일에 예금계약을 해지한 계좌번호임이 밝혀지고,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도 이지학의 글씨가 아닌 C(이지학의 직원)의 글씨임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대건설측 증인 A의 증언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서는 2000년 9~10월 경 기노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의호는 9억4,300만 원만 받고 약 7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대건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A를 위증죄로 고소하자 C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A도 위증죄로 처벌받고, C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검찰의 성의 없는 공소유지와 이유 없는 항소포기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 등 모든 사건을 승소로 이끕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증거를 제시하며 매우 자세하게 책에서 말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투명성은 공정성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차
목차
Part1 법치주의와 재판공개의 원칙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제도
3.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
4. 공개재판 원리의 실천방안은?
Part2 판결문 공개와 해설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제3심 판결
4. 재정신청 결정
5. A의 위증 판결
6. 무고죄 약식명령
7. 제1차 재심의 소
8. 상고심 판결
9. C의 위증죄
10. 제2차, 제3차 재심의 소
Part3 글을 마치며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제도
3.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
4. 공개재판 원리의 실천방안은?
Part2 판결문 공개와 해설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제3심 판결
4. 재정신청 결정
5. A의 위증 판결
6. 무고죄 약식명령
7. 제1차 재심의 소
8. 상고심 판결
9. C의 위증죄
10. 제2차, 제3차 재심의 소
Part3 글을 마치며
저자
저자
안천식
경북 예천 출생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기계정비과)
경희대학교 졸업(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조세법)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변호사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기계정비과)
경희대학교 졸업(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조세법)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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