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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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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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비록 '드루킹 사건'이 재판중이더라도 야당들은 양들처럼 잠잠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을 철저히 국정 조사와 추가 특검을 실시하여,
민의가 일정한 불순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여야만
건전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켜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불법 정권 찬탈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 사건을 무죄로 몰고 가려는 시나리오 아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려고 총력전을 펄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들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를 방조한 공범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분문 중에서
특히 이 책에서 필자는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난 여론조작이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설명하고, 북한의 여론조작을 통한 우리 대통령선거개입이 극에 달하였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만연히 북한의 용어전술에 속아 넘어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삶겨가는 개구리들처럼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냄비 뚜껑을 박차고 뛰쳐나와야 살 수 있음을, 각성된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켜내고 그 체제를 수호해야 살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깨닫기를 희망한다.
'드루킹 사건'은 필명을 '드루킹'으로 쓰는 김동원이 정치인 김경수나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 등의 지시 혹은 공모 하에 '경공모'., '경인선' 등의 조직을 동원해 자동댓글기기 '킹크랩'을 사용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불법댓글조작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여론을 조성하였거나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시점부터 여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정치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 책의 제목을 '드루킹의 몸통'이나 '드루킹의 빅 브라더'라 하지 않고 굳이 '드루킹의 따거'라 한 것은 필자가 의도한 나름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잘 알다시피 '따거'라는 발음을 가진 중국어는 '맏형·형(님)·깡패의 수뇌·장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필자가 선택한 의미는 당연히 '깡패의 수뇌'이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점이다. 국가권력이나 조직폭력배의 불법적 힘이나 그 공통적인 속성은 강제력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조직폭력배의 불법적 힘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는 한 무정부상태의 극심한 혼란을 극복할 필요악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조직폭력배가 행사하는 폭력은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등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불법이라 판정되어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와 소추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게 된다.
'몸통'이나 '큰형'이라는 우리말 표현과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를 제쳐두고 굳이 중국어인 '따거'를 쓴 두 번째 함의는 바로, 현 정부가 편파적으로 중시하는 대외적 의존관계를 반영하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민의가 일정한 불순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여야만
건전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켜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불법 정권 찬탈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 사건을 무죄로 몰고 가려는 시나리오 아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려고 총력전을 펄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들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를 방조한 공범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분문 중에서
특히 이 책에서 필자는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난 여론조작이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설명하고, 북한의 여론조작을 통한 우리 대통령선거개입이 극에 달하였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만연히 북한의 용어전술에 속아 넘어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삶겨가는 개구리들처럼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냄비 뚜껑을 박차고 뛰쳐나와야 살 수 있음을, 각성된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켜내고 그 체제를 수호해야 살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깨닫기를 희망한다.
'드루킹 사건'은 필명을 '드루킹'으로 쓰는 김동원이 정치인 김경수나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 등의 지시 혹은 공모 하에 '경공모'., '경인선' 등의 조직을 동원해 자동댓글기기 '킹크랩'을 사용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불법댓글조작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여론을 조성하였거나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시점부터 여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정치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 책의 제목을 '드루킹의 몸통'이나 '드루킹의 빅 브라더'라 하지 않고 굳이 '드루킹의 따거'라 한 것은 필자가 의도한 나름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잘 알다시피 '따거'라는 발음을 가진 중국어는 '맏형·형(님)·깡패의 수뇌·장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필자가 선택한 의미는 당연히 '깡패의 수뇌'이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점이다. 국가권력이나 조직폭력배의 불법적 힘이나 그 공통적인 속성은 강제력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조직폭력배의 불법적 힘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는 한 무정부상태의 극심한 혼란을 극복할 필요악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조직폭력배가 행사하는 폭력은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등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불법이라 판정되어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와 소추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게 된다.
'몸통'이나 '큰형'이라는 우리말 표현과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를 제쳐두고 굳이 중국어인 '따거'를 쓴 두 번째 함의는 바로, 현 정부가 편파적으로 중시하는 대외적 의존관계를 반영하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목차
목차
- 발간에 부쳐
- 프롤로그
현 정세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특성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술과 그 적용 사례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들과 다가올 미래의 모습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
21세기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의 역사
학생 운동권 조직을 이기고 총학생장이 된 허민
'군자산의 약속'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6대 대선 준비
2002년 대선과 여론 조작 기술
2002년 대선에서의 유시민의 활약
좌파의 체제변혁 투쟁의 역사와 우파정권 반대 투쟁의 중심 원탁회의
민주당원인 전직 국정원 직원이 고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좌파들의 철저한 선거 준비
북한의 개입에 따른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
북풍, 총풍 사건과 남북의 이해관계
여론 조작의 원조 김대중의 역사 조작
김정일과 만난 장치혁의 증언
북한 사이버 댓글 부대의 대선 개입활동과 전직 국정원장 구속을 통한 국가 파괴공작
이해찬의 선동과 호언장담
정보사회에 발맞춘 선거관리규칙 개정과 부정선거 의혹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분석
허익범 특검의 출범과 기소
'드루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경과와 항소심의 예측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 사실관계
1심 판결문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심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형법적 고찰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입법론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가능성
김태우가 폭로한 청와대의 불법 개입
노무현-유시민과 문재인-드루킹, 그리고 김대업
'드루킹 사건'의 교훈
선거관련 소송의 가능성과 실효성
탈진한 대한민국호의 문제점
대의제냐 직접민주주의냐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진 사회의 비극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의 완비와 시민정신
'드루킹 사건'의 공범들에 의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국정 조사와 추가 특검의 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과 독립기구화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악의 원상회복
- 에필로그
-별첨1: 드루킹과 김경수의 교신 내용-범죄일람표
-별첨2: 문재인 정부의 공산주의 개헌에 대한 비판
- 프롤로그
현 정세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특성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술과 그 적용 사례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들과 다가올 미래의 모습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
21세기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의 역사
학생 운동권 조직을 이기고 총학생장이 된 허민
'군자산의 약속'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6대 대선 준비
2002년 대선과 여론 조작 기술
2002년 대선에서의 유시민의 활약
좌파의 체제변혁 투쟁의 역사와 우파정권 반대 투쟁의 중심 원탁회의
민주당원인 전직 국정원 직원이 고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좌파들의 철저한 선거 준비
북한의 개입에 따른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
북풍, 총풍 사건과 남북의 이해관계
여론 조작의 원조 김대중의 역사 조작
김정일과 만난 장치혁의 증언
북한 사이버 댓글 부대의 대선 개입활동과 전직 국정원장 구속을 통한 국가 파괴공작
이해찬의 선동과 호언장담
정보사회에 발맞춘 선거관리규칙 개정과 부정선거 의혹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분석
허익범 특검의 출범과 기소
'드루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경과와 항소심의 예측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 사실관계
1심 판결문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심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형법적 고찰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입법론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가능성
김태우가 폭로한 청와대의 불법 개입
노무현-유시민과 문재인-드루킹, 그리고 김대업
'드루킹 사건'의 교훈
선거관련 소송의 가능성과 실효성
탈진한 대한민국호의 문제점
대의제냐 직접민주주의냐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진 사회의 비극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의 완비와 시민정신
'드루킹 사건'의 공범들에 의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국정 조사와 추가 특검의 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과 독립기구화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악의 원상회복
- 에필로그
-별첨1: 드루킹과 김경수의 교신 내용-범죄일람표
-별첨2: 문재인 정부의 공산주의 개헌에 대한 비판
저자
저자
조원룡
서울대 운동권 학생이었던 형이 1984년 '학원 프락치사건'에 연루되면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누나는 부산시 교육감에게 몇 번이나 불러 다니다가 결국 사표를 냈고 필자에게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다. 한때는 포장마차, 나이트클럽 지배인, 보따리 장사 등을 전전하다 형이름을 빌어 학원 강사를 하기도 하였다.
38살에 늦깎이 최고령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 정치학까지 복수전공을 하여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였다. 그후 47살에는 중퇴하였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까지 졸업을 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의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공대 부설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 법무법인 범무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광화 대표변호사이다.
저서 『그래 법대로 하자』
38살에 늦깎이 최고령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 정치학까지 복수전공을 하여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였다. 그후 47살에는 중퇴하였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까지 졸업을 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의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공대 부설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 법무법인 범무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광화 대표변호사이다.
저서 『그래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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