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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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지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문을 번역하여 실어두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법과 규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법과 규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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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지난 3월 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에어비주얼이 발간한 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국가별/도시별로 측정해 순위를 매긴 최초 자료로 총 73개국 3,00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에어비주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칠레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도시 단위를 살펴봤을 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봄철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도 크게 변하진 않았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오염원이 등장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필수가 되었고 기상예보에서도 매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 유럽연합(이하 'EU')처럼 이웃 나라들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U는 회원국 전역에 적용되는 대기질 모니터링 관련 규제를 지난 2008년에 완성했다. '유럽의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2008/50/EC'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지침은 개별 국가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껏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도 미세먼지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했지만, 나쁨 일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국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2% 감소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m³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알리는 '좋음'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18년 127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규제는 엄격해졌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특별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서독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 EU에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두었다.
본 서에는 EU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규제 및 지침들을 위주로 전문을 번역해 두었다. 단, 부속서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두었음을 밝힌다.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가 국내 미세먼지 법안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연구용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봄철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도 크게 변하진 않았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오염원이 등장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필수가 되었고 기상예보에서도 매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 유럽연합(이하 'EU')처럼 이웃 나라들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U는 회원국 전역에 적용되는 대기질 모니터링 관련 규제를 지난 2008년에 완성했다. '유럽의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2008/50/EC'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지침은 개별 국가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껏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도 미세먼지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했지만, 나쁨 일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국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2% 감소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m³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알리는 '좋음'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18년 127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규제는 엄격해졌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특별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서독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 EU에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두었다.
본 서에는 EU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규제 및 지침들을 위주로 전문을 번역해 두었다. 단, 부속서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두었음을 밝힌다.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가 국내 미세먼지 법안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연구용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목차
1. EU의 현행 법령 체계
(1) EU 의회?집행위원회 역할 및 결정의 구속력
(2)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의 관계
2.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EU법과 국내법
3. EU의 미세먼지 규제 개요
(1) 미세먼지 규제 체계
(2) 미세먼지 규제 기준
(3) 미세먼지 규제 수단
4. EU의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
(1) 대기
가. 특정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 한도 지침 (Directive 2001/81)
나. 대기 환경기준 지침 (Directive 2004/107)
다.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8/50/EC)
라. 위원회 이행 결정 (Decision 2011/850)
마. 위원회 지침 (Directive (EU) 2015/1480)
(2) 자동차
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정 (Regulations (EC) No 715/2007)
(3) 휘발유
가.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지침 (Directive 98/70/EC)
나.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개정 지침 (Directive 2003/17/EC)
(4) 배출시설
가. 산업배출 (통합 오염 방지 및 제어) 지침 (Directive 2010/75)
참고문헌 및 참고한 사이트
(1) EU 의회?집행위원회 역할 및 결정의 구속력
(2)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의 관계
2.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EU법과 국내법
3. EU의 미세먼지 규제 개요
(1) 미세먼지 규제 체계
(2) 미세먼지 규제 기준
(3) 미세먼지 규제 수단
4. EU의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
(1) 대기
가. 특정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 한도 지침 (Directive 2001/81)
나. 대기 환경기준 지침 (Directive 2004/107)
다.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8/50/EC)
라. 위원회 이행 결정 (Decision 2011/850)
마. 위원회 지침 (Directive (EU) 2015/1480)
(2) 자동차
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정 (Regulations (EC) No 715/2007)
(3) 휘발유
가.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지침 (Directive 98/70/EC)
나.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개정 지침 (Directive 2003/17/EC)
(4) 배출시설
가. 산업배출 (통합 오염 방지 및 제어) 지침 (Directive 2010/75)
참고문헌 및 참고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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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리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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