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
광역(뉴타운) 재건축사업의 모든 것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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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1. 특별법에선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급이 전혀 없다.
- 이 책에선 구역지정 이후 구체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 특별정비사업의 종류로 10여 가지가 있지만, 통합재건축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어서 저자의 통합사업의 경험 노하우와 실무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3. 치열한 선도지구 지정에 반대동의율 제도의 위험성과 그 대안을 알리고 있다.
4. 그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시공자 선정, 상가지분쪼개기 등 법률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된 점에 특색이 있다.
- 재건축사업은 대지지분에 따른 사업으로 분당의 10여 곳의 아파트 대지지분이 다른 곳에 있거나, 인근 아파트에 공유로 되어 있어서 단톡방에서 서로 사업이 안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며
- 고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가 지분쪼개기 문제, 인근의 단독주택지의 통합 등의 문제로 토로하기도 하는 데 이런 부분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목차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안 법률(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법제화
1. 진행 과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절차
3.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절차
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vs 도시재정비법
제1장 총 칙
법 제1조(목적)
법 제2조제1호(노후계획도시)
법 제2조제2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법 제2조제3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법 제2조제4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2조제5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법 제2조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법 제2조제7호(토지등소유자)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법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법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법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17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법 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법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2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법 제23조(부담금의 감면) 및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 제24조(통합심의)
법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및 고도제한 해제
법 제26조(도시정비법에 대한 특례) 및 시공자 선정 특례
법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국토계획법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법 제30조(공공기여) 및 건축물 기부채납
법 제31조(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법 제32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법 제3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법 부칙
부록
재건축·재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주산연, 2023.
11.2)
재정비 측면에서 본 1기 신도시 현황 및 문제점(Ⅰ), 재정비 활성화 보완방안(Ⅱ),
재정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Ⅲ) : 조합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 상가지분쪼개기, 공
사비 증액 갈등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저자
저자
1974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 서울남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법무사로서 서울 강남3구 및 강북 뉴타운, 수도권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종보교수와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공저한 바 있으며 그 후 25여권의 책을 썼다. 한편 2007.8.14. 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 창간하여 추진위, 조합의 데이터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여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2023에는 '재건축재개발 실무사전',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개정판)', '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 아파트받기', '모아타운의 모든것' 4권을 출간하였다. 현재 강남구 재건축드림TF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운영진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북지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매일경제신문, 대한법무사연수원 등에서 관련 법규 연규 및 실무 사례 분석 등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 유튜브 채널: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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