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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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는 ‘앞’을 뜻하는 ‘pro’와 ‘인정하다ㆍ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fateri가 결합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다ㆍ인정하다ㆍ공포하다’라는 뜻의 profiteri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professor는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전문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대단히 미진하며, 우리나라 대학은 그 존립 근거인 「대학법」조차 없이 70년 동안 운영되어왔다.
그런데도 대학이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 가장 공인된 신분 상승의 경로였고, 4.19이후 민주화의 요람이었으며, 경제 발전의 도약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더는 과거의 대학이 아니다. 입학을 위한 경쟁만 치열할 뿐 정작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오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도, 취업에 관한 보장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거기에 더해진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난, 일상화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을 공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대학의 위기는 2021학년도 입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의 정원미달이란 전례 없는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대학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을 힘겹게 항해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진전 속에서 지식노동의 주체로서 교수란 어떤 존재였고, 우리 대학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르는 이도 없지만, 정작 잘 아는 이도 없는 것이 대학이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너무도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지니고 있어 대학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집단지성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간략한 안내도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대대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다 되지만 우리 대학사는 2018년도에 겨우 첫선을 보였고, 교수자치와 학문의 자유, 85%나 되는 사학의 형성과정, 계속 쳇바퀴 도는 교육정책, 신자유주의와 준칙주의로 인한 과도한 팽창, 대학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강화, 교육부 폐지론과 그 논란, 입시정책과 교육재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사를 전공한 필자는 대학의 보직과 교수의회 및 교수노조 활동 등을 통해 체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철학, 법률과 정책을 오가며 대학의 많은 모습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좋은 시절 무심하게 넘겼던, 그래서 지금은 고질이 된 대학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필자는 무려 40∼50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학의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진행이고, 사유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본질적 성격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거듭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이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 가장 공인된 신분 상승의 경로였고, 4.19이후 민주화의 요람이었으며, 경제 발전의 도약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더는 과거의 대학이 아니다. 입학을 위한 경쟁만 치열할 뿐 정작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오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도, 취업에 관한 보장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거기에 더해진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난, 일상화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을 공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대학의 위기는 2021학년도 입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의 정원미달이란 전례 없는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대학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을 힘겹게 항해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진전 속에서 지식노동의 주체로서 교수란 어떤 존재였고, 우리 대학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르는 이도 없지만, 정작 잘 아는 이도 없는 것이 대학이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너무도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지니고 있어 대학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집단지성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간략한 안내도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대대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다 되지만 우리 대학사는 2018년도에 겨우 첫선을 보였고, 교수자치와 학문의 자유, 85%나 되는 사학의 형성과정, 계속 쳇바퀴 도는 교육정책, 신자유주의와 준칙주의로 인한 과도한 팽창, 대학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강화, 교육부 폐지론과 그 논란, 입시정책과 교육재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사를 전공한 필자는 대학의 보직과 교수의회 및 교수노조 활동 등을 통해 체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철학, 법률과 정책을 오가며 대학의 많은 모습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좋은 시절 무심하게 넘겼던, 그래서 지금은 고질이 된 대학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필자는 무려 40∼50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학의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진행이고, 사유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본질적 성격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거듭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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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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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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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변천
제1절 우주와 자연: 법적 정의의 기원 31
제2절 사회계약론: 자연법과 계몽주의 46
제3절 법전의 편찬: 민법전과 기본권의 탄생 60
제4절 자유의 허구: 예정조화론의 파탄 75
제5절 극단의 대립 : 자본주의의 치유능력 89
제6절 자유의 진화 : 행복과 존엄으로 116
제7절 자유의 기획 : 생존권과 노동권의 출현 130
제8절 협약과 중재 : 사회법의 출현 144
제2장 지식노동의 역사적 변화
제1절 노동과 근로 : 전도된 의미 161
제2절 노력과 노심 : 지식노동의 절대 선호 170
제3절 예법과 형법 : 인정과 정의의 상대성 185
제4절 과거와 선비 : 과거제도와 사대부의 사명 206
제5절 관념과 현실 : 상아탑의 이상과 교양주의 216
제6절 민주와 봉건 : 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와 과제 235
제3장 대학과 대학자치의 역사
제1절 대학의 태동 : 근대대학 모델과 일제의 강압 263
제2절 승격과 팽창 : 해방정국의 사학 설립 288
제3절 재건과 혁명 : 대학망국론과 4.19혁명 311
제4절 개편과 통제 : 군사정부의 대학 정비와 대학의 저항 339
제5절 유신과 폭력 : 교과 개편과 대학자치의 실종 396
제6절 억압과 저항 : 5공 정권과 민주화 투쟁 467
제7절 전환과 반동 : 좋은 헌법과 악법의 동거 520
제8절 시장과 위기 : 신자유주의, 총체적 위기 574
제1장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변천
제1절 우주와 자연: 법적 정의의 기원 31
제2절 사회계약론: 자연법과 계몽주의 46
제3절 법전의 편찬: 민법전과 기본권의 탄생 60
제4절 자유의 허구: 예정조화론의 파탄 75
제5절 극단의 대립 : 자본주의의 치유능력 89
제6절 자유의 진화 : 행복과 존엄으로 116
제7절 자유의 기획 : 생존권과 노동권의 출현 130
제8절 협약과 중재 : 사회법의 출현 144
제2장 지식노동의 역사적 변화
제1절 노동과 근로 : 전도된 의미 161
제2절 노력과 노심 : 지식노동의 절대 선호 170
제3절 예법과 형법 : 인정과 정의의 상대성 185
제4절 과거와 선비 : 과거제도와 사대부의 사명 206
제5절 관념과 현실 : 상아탑의 이상과 교양주의 216
제6절 민주와 봉건 : 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와 과제 235
제3장 대학과 대학자치의 역사
제1절 대학의 태동 : 근대대학 모델과 일제의 강압 263
제2절 승격과 팽창 : 해방정국의 사학 설립 288
제3절 재건과 혁명 : 대학망국론과 4.19혁명 311
제4절 개편과 통제 : 군사정부의 대학 정비와 대학의 저항 339
제5절 유신과 폭력 : 교과 개편과 대학자치의 실종 396
제6절 억압과 저항 : 5공 정권과 민주화 투쟁 467
제7절 전환과 반동 : 좋은 헌법과 악법의 동거 520
제8절 시장과 위기 : 신자유주의, 총체적 위기 574
저자
저자
유원준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 경희대 대외협력처장, 문과대학장,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민인문학강좌의 개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수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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