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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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는 ‘앞’을 뜻하는 ‘pro’와 ‘인정하다ㆍ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fateri가 결합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다ㆍ인정하다ㆍ공포하다’라는 뜻의 profiteri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professor는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전문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대단히 미진하며, 우리나라 대학은 그 존립 근거인 「대학법」조차 없이 70년 동안 운영되어왔다.
그런데도 대학이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 가장 공인된 신분 상승의 경로였고, 4.19이후 민주화의 요람이었으며, 경제 발전의 도약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더는 과거의 대학이 아니다. 입학을 위한 경쟁만 치열할 뿐 정작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오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도, 취업에 관한 보장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거기에 더해진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난, 일상화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을 공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대학의 위기는 2021학년도 입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의 정원미달이란 전례 없는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대학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을 힘겹게 항해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진전 속에서 지식노동의 주체로서 교수란 어떤 존재였고, 우리 대학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르는 이도 없지만, 정작 잘 아는 이도 없는 것이 대학이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너무도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지니고 있어 대학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집단지성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간략한 안내도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대대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다 되지만 우리 대학사는 2018년도에 겨우 첫선을 보였고, 교수자치와 학문의 자유, 85%나 되는 사학의 형성과정, 계속 쳇바퀴 도는 교육정책, 신자유주의와 준칙주의로 인한 과도한 팽창, 대학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강화, 교육부 폐지론과 그 논란, 입시정책과 교육재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사를 전공한 필자는 대학의 보직과 교수의회 및 교수노조 활동 등을 통해 체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철학, 법률과 정책을 오가며 대학의 많은 모습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좋은 시절 무심하게 넘겼던, 그래서 지금은 고질이 된 대학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필자는 무려 40∼50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학의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진행이고, 사유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본질적 성격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거듭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이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 가장 공인된 신분 상승의 경로였고, 4.19이후 민주화의 요람이었으며, 경제 발전의 도약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더는 과거의 대학이 아니다. 입학을 위한 경쟁만 치열할 뿐 정작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오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도, 취업에 관한 보장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거기에 더해진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난, 일상화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을 공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대학의 위기는 2021학년도 입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의 정원미달이란 전례 없는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대학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을 힘겹게 항해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진전 속에서 지식노동의 주체로서 교수란 어떤 존재였고, 우리 대학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르는 이도 없지만, 정작 잘 아는 이도 없는 것이 대학이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너무도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지니고 있어 대학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집단지성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간략한 안내도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대대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다 되지만 우리 대학사는 2018년도에 겨우 첫선을 보였고, 교수자치와 학문의 자유, 85%나 되는 사학의 형성과정, 계속 쳇바퀴 도는 교육정책, 신자유주의와 준칙주의로 인한 과도한 팽창, 대학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강화, 교육부 폐지론과 그 논란, 입시정책과 교육재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사를 전공한 필자는 대학의 보직과 교수의회 및 교수노조 활동 등을 통해 체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철학, 법률과 정책을 오가며 대학의 많은 모습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좋은 시절 무심하게 넘겼던, 그래서 지금은 고질이 된 대학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필자는 무려 40∼50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학의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진행이고, 사유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본질적 성격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거듭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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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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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4장 교수노조의 설립과 과제
제1절 사회적 권리: 시민권의 성장과 수입된 노동법 685
제2절 한국의 노조: 노동운동의 역사와 과제 716
제3절 노동의 현실: 지식노동의 과제와 전망 747
제4절 개별과 산별: 노조의 형태와 설립 절차 774
제5절 협상과 조정: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상 809
제6절 경쟁과 상생: 구성단체와의 관계와 과제 834
제5장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와 쟁점
제1절 헌법 851
제2절 교육기본법 861
제3절 교원지위법 871
제4절 교육공무원법 881
제5절 고등교육법 886
제6절 사립학교법 892
제7절 일반노조법 901
제8절 근로자참여법 905
제9절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913
제6장 교수노조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절 ILO의 노동자 기본권과 핵심협약 917
제2절 UNESCO와 EI의 권고 933
제3절 OECD와 EU의 권고 및 압력 937
제4절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전망 942
제7장 교원노조법 조문과 해설
제1절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951
제2절 교원노조법 전문과 시행령 956
제3절 목적(제1조) 971
제4절 정의(제2조) 977
제5절 정치활동의 금지(제3조) 985
제6절 노동조합의 설립(제4조) 999
제7절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제5조) 1007
제8절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제6조) 1016
제9절 단체협약의 효력(제7조) 1036
제10절 쟁의행위의 금지(제8조) 1042
제11절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제9조) 1048
제12절 중재의 개시(제10조) 1056
제13절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제11조) 1061
제14절 중재재정의 확정 등(제12조) 1067
제15절 교원소청심사 청구와의 관계(제13조) 1072
제1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1078
제17절 벌칙(제15조) 및 부칙 1085
제8장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의의
제1절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와 주된 내용 1089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문(요지) 1094
제3절 헌법불합치결정문(원문) 1104
제9장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제1절 고용노동부 개정안 입법 예고 1147
제2절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대한 사교련ㆍ서교련의 의견 1151
제3절 고등교원과 초ㆍ중등교원을 달리해야 하는 사유 1155
제4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대표 발의용) 1160
제5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1165
제6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1170
제7절 설립 준비위 개정 발의 최종안 1179
결론
표 목차 1202
참고문헌 1204
찾아보기 1223
제1절 사회적 권리: 시민권의 성장과 수입된 노동법 685
제2절 한국의 노조: 노동운동의 역사와 과제 716
제3절 노동의 현실: 지식노동의 과제와 전망 747
제4절 개별과 산별: 노조의 형태와 설립 절차 774
제5절 협상과 조정: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상 809
제6절 경쟁과 상생: 구성단체와의 관계와 과제 834
제5장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와 쟁점
제1절 헌법 851
제2절 교육기본법 861
제3절 교원지위법 871
제4절 교육공무원법 881
제5절 고등교육법 886
제6절 사립학교법 892
제7절 일반노조법 901
제8절 근로자참여법 905
제9절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913
제6장 교수노조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절 ILO의 노동자 기본권과 핵심협약 917
제2절 UNESCO와 EI의 권고 933
제3절 OECD와 EU의 권고 및 압력 937
제4절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전망 942
제7장 교원노조법 조문과 해설
제1절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951
제2절 교원노조법 전문과 시행령 956
제3절 목적(제1조) 971
제4절 정의(제2조) 977
제5절 정치활동의 금지(제3조) 985
제6절 노동조합의 설립(제4조) 999
제7절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제5조) 1007
제8절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제6조) 1016
제9절 단체협약의 효력(제7조) 1036
제10절 쟁의행위의 금지(제8조) 1042
제11절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제9조) 1048
제12절 중재의 개시(제10조) 1056
제13절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제11조) 1061
제14절 중재재정의 확정 등(제12조) 1067
제15절 교원소청심사 청구와의 관계(제13조) 1072
제1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1078
제17절 벌칙(제15조) 및 부칙 1085
제8장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의의
제1절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와 주된 내용 1089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문(요지) 1094
제3절 헌법불합치결정문(원문) 1104
제9장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제1절 고용노동부 개정안 입법 예고 1147
제2절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대한 사교련ㆍ서교련의 의견 1151
제3절 고등교원과 초ㆍ중등교원을 달리해야 하는 사유 1155
제4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대표 발의용) 1160
제5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1165
제6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1170
제7절 설립 준비위 개정 발의 최종안 1179
결론
표 목차 1202
참고문헌 1204
찾아보기 1223
저자
저자
유원준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 경희대 대외협력처장, 문과대학장,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민인문학강좌의 개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수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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