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안 내는 방법(2023)(2판)
증여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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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내용을 총 4개 PART로 증여세의 이해ㆍ증여세 안 내는 방법ㆍ증여세 덜 내는 방법ㆍ부록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세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예규ㆍ판례 등 본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은 화살표() 또는 표(실무 메시지)로 본문 내용 바로 밑에 표시하여 세무이슈에 대한 실무적 판단기준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무상 공통되거나 자주 보게 되는 항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공익법인의 범위를 부록으로 구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실무에 필요한 계약서ㆍ서식ㆍ진단도구 등은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재 내용과 관련한 동영상은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첫째, 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내용을 총 4개 PART로 증여세의 이해ㆍ증여세 안 내는 방법ㆍ증여세 덜 내는 방법ㆍ부록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세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예규ㆍ판례 등 본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은 화살표() 또는 표(실무 메시지)로 본문 내용 바로 밑에 표시하여 세무이슈에 대한 실무적 판단기준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무상 공통되거나 자주 보게 되는 항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공익법인의 범위를 부록으로 구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실무에 필요한 계약서ㆍ서식ㆍ진단도구 등은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재 내용과 관련한 동영상은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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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절세플랜의 측면에서 보면 사전증여는 미래의 상속세의 절세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세플랜을 수행하는 경우 상속세및여세법의 복잡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진단하여 세무리스크가 없는 대안을 거래방법으로 선택하고, 해당 플랜의 요건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플랜을 수행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 및 덜 내는 방법을 각각 22개ㆍ13개 주제로 구성하여 거래방법ㆍ상속세및증여세법 내용ㆍ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플랜을 수행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 및 덜 내는 방법을 각각 22개ㆍ13개 주제로 구성하여 거래방법ㆍ상속세및증여세법 내용ㆍ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1. PART 1증여세 이해
01 증여의 의의_2
02 증여의 법률적 성질_6
03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_16
0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_20
05 증여의제와 증여추정_22
06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_25
07 증여세의 납세의무자_27
08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_35
09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와의 관계_38
10 증여재산의 범위_42
11 비과세 증여재산_45
12 증여공제_51
13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_57
14 증여세 세율_60
15 증여세 세액공제_63
16 증여세의 신고(기한)_67
17 증여세 과세관할_70
18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_72
19 증여시기_76
20 증여세의 신고_82
21 증여세의 납부_84
22 증여세의 분납_87
23 증여세의 연부연납_89
24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_110
2. PART 2안 내는 방법
01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4
02 딱, 증여재산공제액 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7
03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9
04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2
05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4
06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원금이 2억 1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8
07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2
08 금전을 무상(무이자)으로 2억 1천 700만원까지만 대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6
09 법인에게 가수금을 무상(무이자)으로 대여하더라도 가수금이 2,173백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0
10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8
11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54
12 축의금ㆍ부의금ㆍ혼수용품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0
13 이혼시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2
14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이 지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6
15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한다._171
16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76
17 증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83
18 감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93
19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01
20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0
21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4
22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26
3. PART 3덜 내는 방법
01 증여세를 덜 내려면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해해야 한다._238
02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과 상속세와의 관계_257
03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1
04 증여세 신고를 빨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4
05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토지등을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9
06 감정평가를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3
07 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재산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9
08 증여재산을 서화ㆍ골동품으로 바꾸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0
09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시세가 하락한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5
10 비상장주식은 손익의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01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30
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49
13 안 내거나 덜 내는 방법만큼 중요한 원칙이 있다._382
4. PART 4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_404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423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431
04 공익법인의 범위_447
01 증여의 의의_2
02 증여의 법률적 성질_6
03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_16
0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_20
05 증여의제와 증여추정_22
06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_25
07 증여세의 납세의무자_27
08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_35
09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와의 관계_38
10 증여재산의 범위_42
11 비과세 증여재산_45
12 증여공제_51
13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_57
14 증여세 세율_60
15 증여세 세액공제_63
16 증여세의 신고(기한)_67
17 증여세 과세관할_70
18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_72
19 증여시기_76
20 증여세의 신고_82
21 증여세의 납부_84
22 증여세의 분납_87
23 증여세의 연부연납_89
24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_110
2. PART 2안 내는 방법
01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4
02 딱, 증여재산공제액 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7
03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9
04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2
05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4
06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원금이 2억 1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8
07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2
08 금전을 무상(무이자)으로 2억 1천 700만원까지만 대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6
09 법인에게 가수금을 무상(무이자)으로 대여하더라도 가수금이 2,173백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0
10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8
11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54
12 축의금ㆍ부의금ㆍ혼수용품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0
13 이혼시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2
14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이 지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6
15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한다._171
16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76
17 증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83
18 감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93
19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01
20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0
21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4
22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26
3. PART 3덜 내는 방법
01 증여세를 덜 내려면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해해야 한다._238
02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과 상속세와의 관계_257
03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1
04 증여세 신고를 빨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4
05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토지등을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9
06 감정평가를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3
07 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재산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9
08 증여재산을 서화ㆍ골동품으로 바꾸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0
09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시세가 하락한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5
10 비상장주식은 손익의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01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30
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49
13 안 내거나 덜 내는 방법만큼 중요한 원칙이 있다._382
4. PART 4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_404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423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431
04 공익법인의 범위_447
저자
저자
김창영
[약력]
ㆍ세무법인동양(강남) 대표세무사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ㆍ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ㆍ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ㆍ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ㆍ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ㆍ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ㆍ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ㆍ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
ㆍ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ㆍ㈜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
ㆍ㈜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
ㆍ㈜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21.6.30.)
[강의]
ㆍ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
ㆍ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ㆍ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
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ㆍ솔로몬 회계학원 전산세무 강사
ㆍ코스닥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서초구청ㆍ고용노동연수원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에듀온 출강
[저서]
ㆍ절세설계 컨설팅(DONTAX, 2023, 제12판)
ㆍ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DONTAX, 2023, 제2판)
ㆍ증여세, 안 내는 방법(DONTAX, 2023, 제2판)
ㆍ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23, 제7판)
ㆍ핵심 증여세 실무(DONTAX, 2022, 제1판)
ㆍ기업경영과 규정정비(조세통람, 2019, 제3판)
ㆍ기업경영과 증여ㆍ상속(조세통람, 2018, 개정판)
ㆍ상속ㆍ증여세실무(조세통람, 2013, 제9판)
ㆍ세무법인동양(강남) 대표세무사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ㆍ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ㆍ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ㆍ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ㆍ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ㆍ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ㆍ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ㆍ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
ㆍ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ㆍ㈜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
ㆍ㈜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
ㆍ㈜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21.6.30.)
[강의]
ㆍ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
ㆍ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ㆍ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
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ㆍ솔로몬 회계학원 전산세무 강사
ㆍ코스닥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서초구청ㆍ고용노동연수원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에듀온 출강
[저서]
ㆍ절세설계 컨설팅(DONTAX, 2023, 제12판)
ㆍ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DONTAX, 2023, 제2판)
ㆍ증여세, 안 내는 방법(DONTAX, 2023, 제2판)
ㆍ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23, 제7판)
ㆍ핵심 증여세 실무(DONTAX, 2022, 제1판)
ㆍ기업경영과 규정정비(조세통람, 2019, 제3판)
ㆍ기업경영과 증여ㆍ상속(조세통람, 2018, 개정판)
ㆍ상속ㆍ증여세실무(조세통람, 2013,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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