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령·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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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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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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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제2조(정의)
(1)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축주가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주 인지
(3)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여부 및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여부
(4)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5) 산업재해 해당 여부
(6)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산업안전보건법」 상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8) 교육청(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 및 방법
(9)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
(10)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11)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12)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2. 제3조(적용범위)
(1)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3)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 기준은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6)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7)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8)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9)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10)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1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1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1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14)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15)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1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17)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18)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19)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20)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21)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22)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23) 국가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종 등 판단
(24) 장소적 분리된 작업환경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2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26) 산안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27)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2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29)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0)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31) 국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종 판단
(32)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33)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3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35)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36)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37)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3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39)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40)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41)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4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43)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44)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45)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46)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47)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48)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49)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50)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51)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52)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53) 국가기관(국립수목원)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54)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3.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3)원하청 산업재해 관련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 여부
(4) 골프장 캐디의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5. 기타 : 산업재해발생률
(1)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2)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업법 적용 여부
(3)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4)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6)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7)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8)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9)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10)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제14조(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2)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ㆍ승인 방법
(3)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ㆍ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5) 상시근로자 산정시 본사, 지사 등 구분 없이 산정하는지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하는지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7)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9)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3. 제16조(관리감독자)
(1)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2)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3)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4)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5) 직무대리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6)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7)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8)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9)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10)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11)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12)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13)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4. 제17조(안전관리자)
(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3)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4)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5)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6) 도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7)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8) 건설공사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9)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10)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11)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12)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13)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14)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6)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1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19)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2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23)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24)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2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7)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8)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29)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3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3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32)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33)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4)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36) 안전관리자 선임
(37)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
(39)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40)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4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여부
(42)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43)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4)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45)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46)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47)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48)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49)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50)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51)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52)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53)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54)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55)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56)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57)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58)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59)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6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61)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62) 공사 전ㆍ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63) 안전ㆍ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64)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65)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66)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67)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①
(68)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69)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70)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71)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72)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73)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74)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②
(75)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76) 안전관리자 선임
(77)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78)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79)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80)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81)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82)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83)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①
(84)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②
(85)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①
(86)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②
(87)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88)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89) 안전관리자 공석
(90)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91)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92)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93)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94)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95)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96)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97)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98)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5. 제18조(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7. 제21조(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1)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 위배 여부
8. 제22조(산업보건의)
(1)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2)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9.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3)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5)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6)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①
(7)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②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1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3)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4)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 한지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6)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8)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9)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11)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12)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14)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15)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17)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19)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20)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2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으로 가능한지
(22)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23)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26)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27)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28)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29)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30)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31)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32) 산보위 심의ㆍ의결 대상 여부
(33)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34)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35)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36)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37)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38)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39)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
(40)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41)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
(42)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43)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4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45)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4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4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①
(5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②
(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가능 여부 및 유효성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포함 가능 여부
(5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55)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11.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ㆍ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3)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3)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4)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5)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6)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8)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9)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10)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1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12)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및 강사 요건
(13)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14) 시ㆍ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1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1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17)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분 류기준
(18)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19)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20)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2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22)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23)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24)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25) 운반기계 등에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2.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2)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3.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2)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3)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4.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2)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3)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6)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7)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8)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9)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1)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2)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3)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4)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5)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2. 제38조(안전조치)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2)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ㆍ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 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죄 의 성립 여부
(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안전상 조치의무 성립 여부
(7)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책임 여부
(8)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
(9)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여부
(10)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1)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12)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사업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여부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안전조치 위반죄의 성립 요건
(1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5)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6)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17)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ㆍ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ㆍ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0)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2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유무
(2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의 성립 요건 및 부담 여부
(2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안전조치 의무
(2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및 제170조 제3호, 구법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5)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26)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7)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8)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
(29) 안전거리의 확보
(30)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31) 안전ㆍ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32)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33) 보호구 착용 의무
(34)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35)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36)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관한 안 전조치
(37)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38)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39)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 조치 여부
(40)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과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41)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42)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43)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44) 안전 방지망 설치 기준
(45)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46)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취하였다면 법령 위반 여부
(47)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48)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
(49)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50)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51)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52)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53)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54) 안전난간 설치 기준
(55)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56)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57)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58)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59)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60)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61)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62)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63)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64)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65)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66)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67)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의 자격
(68)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69)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70)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71)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72)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73)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74)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75)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7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77) 섬유로프 클립사용 개수
(78)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79)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80)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81)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82)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83)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84)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85)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86)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87)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88)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89)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90)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91)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92) 고소작업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 설치 적법 여부
(93)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94)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95)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96)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9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에 대한 작업지휘자 선임
(98)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99)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100)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101)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102) 안전난간 설치 여부
(103)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104)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ㆍ설치
(105)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106) 지게차 안전모 착용
(107)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108) 작업발판 구조
(109)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110)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
(111)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112) 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113)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114)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115)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116)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117)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118) 추락 예방 조치 여부
(119)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120)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121) 말비계 위반 여부
(122)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123) 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12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125)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126)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127)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128)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129)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130) 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
(131) 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132) 추락 위험 작업
(133)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134)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①
(135)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②
(136)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137)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138)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139)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140)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141)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142)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143)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144) 방염복 착용 여부
(145) 사다리 사용기준
(146)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147) 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
(148)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149)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15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15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여부
(1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 따른 재해 해당 여부
(153) 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과 사용의 적절성 여부
(154)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155) 전기 기계ㆍ기구 접지
(156) 발판사다리 설치 폭
(15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158) 분전반 방호조치
(159)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3. 제39조(보건조치)
(1) 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4.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5.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8)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9) PSM 변경관리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10)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11)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 도 신설
(1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13)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4)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15)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여부
6.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2)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3)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4)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5)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6)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7)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7.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ㆍ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8.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9.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2)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3)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4)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5)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6)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7)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8)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9)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1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1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12)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13)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2)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3)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4)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5)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①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②
(3)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5)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8)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3.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2)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3)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 여부
(4)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5)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같은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6)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 여부
(7)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그 원수급인이 직접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원수급인이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소정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에 해당 여부
(8)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제2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9)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ㆍ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ㆍ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10)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1)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취지와 구법 제29조 제1항의 '같
1. 제2조(정의)
(1)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축주가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주 인지
(3)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여부 및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여부
(4)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5) 산업재해 해당 여부
(6)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산업안전보건법」 상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8) 교육청(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 및 방법
(9)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
(10)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11)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12)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2. 제3조(적용범위)
(1)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3)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 기준은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6)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7)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8)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9)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10)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1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1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1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14)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15)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1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17)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18)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19)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20)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21)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22)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23) 국가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종 등 판단
(24) 장소적 분리된 작업환경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2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26) 산안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27)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2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29)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0)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31) 국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종 판단
(32)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33)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3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35)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36)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37)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3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39)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40)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41)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4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43)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44)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45)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46)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47)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48)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49)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50)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51)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52)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53) 국가기관(국립수목원)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54)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3.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3)원하청 산업재해 관련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 여부
(4) 골프장 캐디의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5. 기타 : 산업재해발생률
(1)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2)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업법 적용 여부
(3)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4)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6)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7)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8)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9)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10)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제14조(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2)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ㆍ승인 방법
(3)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ㆍ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5) 상시근로자 산정시 본사, 지사 등 구분 없이 산정하는지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하는지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7)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9)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3. 제16조(관리감독자)
(1)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2)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3)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4)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5) 직무대리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6)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7)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8)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9)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10)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11)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12)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13)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4. 제17조(안전관리자)
(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3)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4)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5)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6) 도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7)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8) 건설공사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9)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10)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11)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12)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13)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14)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6)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1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19)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2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23)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24)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2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7)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8)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29)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3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3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32)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33)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4)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36) 안전관리자 선임
(37)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
(39)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40)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4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여부
(42)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43)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4)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45)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46)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47)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48)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49)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50)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51)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52)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53)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54)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55)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56)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57)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58)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59)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6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61)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62) 공사 전ㆍ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63) 안전ㆍ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64)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65)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66)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67)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①
(68)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69)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70)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71)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72)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73)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74)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②
(75)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76) 안전관리자 선임
(77)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78)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79)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80)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81)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82)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83)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①
(84)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②
(85)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①
(86)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②
(87)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88)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89) 안전관리자 공석
(90)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91)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92)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93)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94)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95)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96)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97)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98)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5. 제18조(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7. 제21조(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1)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 위배 여부
8. 제22조(산업보건의)
(1)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2)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9.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3)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5)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6)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①
(7)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②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1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3)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4)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 한지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6)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8)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9)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11)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12)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14)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15)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17)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19)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20)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2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으로 가능한지
(22)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23)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26)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27)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28)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29)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30)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31)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32) 산보위 심의ㆍ의결 대상 여부
(33)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34)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35)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36)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37)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38)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39)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
(40)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41)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
(42)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43)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4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45)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4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4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①
(5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②
(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가능 여부 및 유효성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포함 가능 여부
(5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55)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11.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ㆍ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3)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3)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4)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5)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6)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8)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9)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10)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1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12)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및 강사 요건
(13)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14) 시ㆍ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1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1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17)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분 류기준
(18)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19)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20)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2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22)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23)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24)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25) 운반기계 등에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2.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2)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3.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2)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3)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4.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2)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3)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6)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7)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8)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9)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1)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2)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3)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4)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5)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2. 제38조(안전조치)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2)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ㆍ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 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죄 의 성립 여부
(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안전상 조치의무 성립 여부
(7)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책임 여부
(8)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
(9)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여부
(10)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1)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12)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사업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여부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안전조치 위반죄의 성립 요건
(1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5)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6)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17)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ㆍ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ㆍ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0)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2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유무
(2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의 성립 요건 및 부담 여부
(2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안전조치 의무
(2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및 제170조 제3호, 구법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5)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26)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7)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8)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
(29) 안전거리의 확보
(30)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31) 안전ㆍ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32)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33) 보호구 착용 의무
(34)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35)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36)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관한 안 전조치
(37)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38)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39)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 조치 여부
(40)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과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41)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42)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43)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44) 안전 방지망 설치 기준
(45)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46)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취하였다면 법령 위반 여부
(47)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48)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
(49)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50)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51)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52)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53)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54) 안전난간 설치 기준
(55)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56)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57)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58)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59)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60)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61)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62)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63)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64)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65)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66)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67)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의 자격
(68)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69)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70)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71)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72)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73)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74)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75)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7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77) 섬유로프 클립사용 개수
(78)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79)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80)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81)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82)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83)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84)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85)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86)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87)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88)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89)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90)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91)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92) 고소작업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 설치 적법 여부
(93)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94)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95)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96)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9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에 대한 작업지휘자 선임
(98)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99)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100)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101)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102) 안전난간 설치 여부
(103)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104)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ㆍ설치
(105)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106) 지게차 안전모 착용
(107)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108) 작업발판 구조
(109)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110)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
(111)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112) 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113)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114)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115)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116)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117)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118) 추락 예방 조치 여부
(119)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120)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121) 말비계 위반 여부
(122)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123) 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12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125)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126)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127)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128)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129)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130) 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
(131) 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132) 추락 위험 작업
(133)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134)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①
(135)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②
(136)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137)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138)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139)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140)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141)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142)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143)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144) 방염복 착용 여부
(145) 사다리 사용기준
(146)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147) 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
(148)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149)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15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15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여부
(1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 따른 재해 해당 여부
(153) 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과 사용의 적절성 여부
(154)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155) 전기 기계ㆍ기구 접지
(156) 발판사다리 설치 폭
(15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158) 분전반 방호조치
(159)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3. 제39조(보건조치)
(1) 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4.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5.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8)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9) PSM 변경관리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10)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11)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 도 신설
(1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13)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4)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15)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여부
6.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2)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3)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4)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5)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6)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7)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7.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ㆍ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8.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9.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2)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3)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4)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5)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6)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7)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8)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9)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1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1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12)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13)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2)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3)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4)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5)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①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②
(3)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5)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8)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3.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2)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3)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 여부
(4)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5)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같은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6)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 여부
(7)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그 원수급인이 직접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원수급인이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소정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에 해당 여부
(8)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제2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9)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ㆍ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ㆍ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10)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1)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취지와 구법 제29조 제1항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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