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실무
상속분쟁소송에서 챙겨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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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서 론
본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담당하였던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쟁점과 구체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실무를 다루는 법조인과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논리적 진행 순서에 맞춰 총 6개 절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절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미와 유언·협의·심판 등 분할 방식의 종류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절에서는 공동상속인, 소재불명자, 포괄적 수유자, 상속포기자, 미성년자, 태아, 대습상속인 등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그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제3절에서는 관할, 청구서 기재사항, 심판청구 요건, 관련 사건의 병합 등 절차적 사항을 정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전체적인 논리구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제4절은 본서의 핵심 부분으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에서 시작하여 부동산·채권 등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기여분의 인정 요건과 산정,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와 평가 방법을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과정은 물론, 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등 구체적인 분할방법과 주문례까지 재판의 흐름 순으로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5절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형성력·집행력·기판력 등 법적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6절에서는 피인지자 등이 제기하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제척기간, 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조명하였습니다.
[별지]에는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폭넓게 소개해 실무적 유용성을 높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판례와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유사 사안의 방향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학설과 실무상 처리 경향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담당하였던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쟁점과 구체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실무를 다루는 법조인과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논리적 진행 순서에 맞춰 총 6개 절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절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미와 유언·협의·심판 등 분할 방식의 종류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절에서는 공동상속인, 소재불명자, 포괄적 수유자, 상속포기자, 미성년자, 태아, 대습상속인 등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그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제3절에서는 관할, 청구서 기재사항, 심판청구 요건, 관련 사건의 병합 등 절차적 사항을 정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전체적인 논리구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제4절은 본서의 핵심 부분으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에서 시작하여 부동산·채권 등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기여분의 인정 요건과 산정,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와 평가 방법을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과정은 물론, 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등 구체적인 분할방법과 주문례까지 재판의 흐름 순으로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5절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형성력·집행력·기판력 등 법적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6절에서는 피인지자 등이 제기하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제척기간, 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조명하였습니다.
[별지]에는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폭넓게 소개해 실무적 유용성을 높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판례와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유사 사안의 방향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학설과 실무상 처리 경향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제1절 상속재산분할 1
1. 상속재산분할의 의미 3
2.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4
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4
1) 민법 제1012조
2) 유언의 방식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4) 녹음에 의한 유언
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6)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8) 검인, 개봉
나. 협의에 의한 분할 14
다. 심판에 의한 분할 16
3. 상속재산분할심판 18
제2절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19
1. 공동상속인 전원 21
2. 소재불명자 22
가. 공시송달
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다. 실종선고
라. 재북 상속인
3. 포괄적 수유자 24
4. 상속분의 양도인, 양수인 24
5. 상속포기자 25
6. 한정승인 26
7. 미성년자 27
가. 특별대리인 필요
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1) 민법 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2)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다. 쌍방대리 허용
8. 태아 28
9.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29
10. 중혼배우자 29
11. 대습상속인 30
12. 당사자의 사망 30
13.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은 자 32
제3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33
1. 관할 35
가. 전속관할
나. 사물관할
다. 토지관할
라. 공동소송의 관할
2. 청구서 기재사항 36
가.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나.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다. 청구취지
라. 이해관계인
마. 증여 또는 유증의 내용
바. 상속재산의 목록
3. 심판청구의 요건 38
4. 관련 사건 41
가.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
나. 상속회복청구사건
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
라. 유언 관련 사건
5. 사건의 병합 44
가. 기여분결정청구
나. 상속재산 분할청구
6.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논리구조 45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다. 기여분의 결정
라. 특별수익
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바. 상속재산 분할방법
제4절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심리 47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49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49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49
다. 상속인과 상속순위 50
1)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라.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권 상실 51
1) 상속인의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2)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마.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 54
1)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2) 대습상속분(민법 제1010조)
바. 법정상속분의 변천 54
2.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57
가. 개요 57
1) 상속재산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3) 부동산 특정
4) 존재 자체 확인 가능
5)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나. 부동산 59
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등기된 부동산
3) 분묘 등
4) 명의신탁 부동산
5) 대상(代償)재산
다. 채권 65
1) 가분채권
2) 청약저축
3) 생명보험금 채권
4) 임차권
5) 유족급여
6) 손해배상청구권
라. 주식 등 72
1) 주식
2) MMF 수익권
3) 조합 등에 관한 권리
마.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 차임,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74
바. 채무 76
1) 가분채무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 상속비용 등의 공제 76
1) 민법 제998조의2
2) 상속비용
3) 장례비용
4) 상속세
아. 상속재산의 평가 83
1) 평가 기준시점
2) 부동산
3) 금융재산
4) 주식, 기타 재산
5) 감정비용
3. 기여분의 결정 85
가. 의미와 성질 85
나. 기여분 청구 86
1) 당사자
2) 심판청구의 요건
3) 관할
4) 사건의 병합
5) 청구의 방식
6) 청구기간의 지정
다. 기여행위 판단 91
1) 일반론
2) 배우자의 기여행위 인정 여부
3) 직계비속의 기여행위 인정 여부
4) 기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라. 기여분 산정과 결정, 반영 96
1) 기여분 산정
2) 기여분 결정
3) 기여분 반영
4. 특별수익 101
가. 의의 101
나. 특별수익자 102
1)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하지 아니한 법정상속인
2) 피대습인의 수증
3) 대습상속인의 수증
4)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 주변인이 수증한 경우
5) 수증 후 상속인이 된 경우
6) 포괄수유자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108
라. 특별수익의 내용과 범위 109
1) 일반론
2) 부동산
3) 금전의 교부
4)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5) 보험
6) 특별수익의 처분 및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재산의 취득
7) 증여재산의 과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정상속재산
9) 배우자의 특별수익
마. 증거신청 115
1) 부동산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3) 과세정보 제출명령
바. 특별수익 평가 116
1) 평가의 기준시
2) 평가 방법
사. 특별수익 반영 119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20
가. 일반론 120
나. 간주상속재산 121
1) 분할대상 상속재산
2) 특별수익 합계
3) 기여분 합계
다. 법정상속분액 122
라. 구체적 상속분액 123
마. 구체적 상속분율 123
바. 최종 상속분액 123
사. 구체적인 사례 124
1) 특별수익자 및 기여자 모두 없는 경우
2)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3)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4) 기여자가 있는 경우
5) 초과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6) 상속비용이 인정되는 경우
6. 분할방법 133
가. 개요 133
나. 현물분할 133
1) 방법
2) 주문례
3) 부동산등기 방법
다. 대상분할(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143
1) 방법
2) 주문례
3) 정산금 지급방법
라.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145
1) 다른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로 선택
2) 주문례
제5절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 147
1. 심판의 효력 149
가.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
나. 소급효
다.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심판에 대한 불복 155
제6절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159
1. 의의 159
2. 관할 161
가. 토지관할
나. 사물관할
3. 당사자 161
가. 원고
1) 유언으로 인지된 자
2) 상속개시 후 인지의 확정판결을 얻은 자
3)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4) 모의 혼인 외 출생자
나. 피고
4. 제척기간 165
가. 민법 제999조 제2항 적용
나. 일부 청구의 경우
5. 신의칙 위반 여부 168
6. 기여분과의 관계 169
가. 기여분 청구
나. 병합
7.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 170
가.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세 등 비용
1) 채무 등 공제 여부
2) 공제 대상
3) 공제 방법
다. 상속분
라. 상당한 가액
8.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채무 177
9. 구체적 사례 178
가. 간주상속재산
나. 구체적 상속분
다. 상속분 상당 가액
라.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채무
1) 상속재산분할 비율
2) 지급 채무
[별지]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181
참고자료 188
판례색인 188
저자소개 195
1. 상속재산분할의 의미 3
2.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4
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4
1) 민법 제1012조
2) 유언의 방식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4) 녹음에 의한 유언
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6)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8) 검인, 개봉
나. 협의에 의한 분할 14
다. 심판에 의한 분할 16
3. 상속재산분할심판 18
제2절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19
1. 공동상속인 전원 21
2. 소재불명자 22
가. 공시송달
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다. 실종선고
라. 재북 상속인
3. 포괄적 수유자 24
4. 상속분의 양도인, 양수인 24
5. 상속포기자 25
6. 한정승인 26
7. 미성년자 27
가. 특별대리인 필요
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1) 민법 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2)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다. 쌍방대리 허용
8. 태아 28
9.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29
10. 중혼배우자 29
11. 대습상속인 30
12. 당사자의 사망 30
13.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은 자 32
제3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33
1. 관할 35
가. 전속관할
나. 사물관할
다. 토지관할
라. 공동소송의 관할
2. 청구서 기재사항 36
가.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나.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다. 청구취지
라. 이해관계인
마. 증여 또는 유증의 내용
바. 상속재산의 목록
3. 심판청구의 요건 38
4. 관련 사건 41
가.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
나. 상속회복청구사건
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
라. 유언 관련 사건
5. 사건의 병합 44
가. 기여분결정청구
나. 상속재산 분할청구
6.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논리구조 45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다. 기여분의 결정
라. 특별수익
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바. 상속재산 분할방법
제4절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심리 47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49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49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49
다. 상속인과 상속순위 50
1)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라.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권 상실 51
1) 상속인의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2)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마.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 54
1)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2) 대습상속분(민법 제1010조)
바. 법정상속분의 변천 54
2.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57
가. 개요 57
1) 상속재산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3) 부동산 특정
4) 존재 자체 확인 가능
5)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나. 부동산 59
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등기된 부동산
3) 분묘 등
4) 명의신탁 부동산
5) 대상(代償)재산
다. 채권 65
1) 가분채권
2) 청약저축
3) 생명보험금 채권
4) 임차권
5) 유족급여
6) 손해배상청구권
라. 주식 등 72
1) 주식
2) MMF 수익권
3) 조합 등에 관한 권리
마.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 차임,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74
바. 채무 76
1) 가분채무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 상속비용 등의 공제 76
1) 민법 제998조의2
2) 상속비용
3) 장례비용
4) 상속세
아. 상속재산의 평가 83
1) 평가 기준시점
2) 부동산
3) 금융재산
4) 주식, 기타 재산
5) 감정비용
3. 기여분의 결정 85
가. 의미와 성질 85
나. 기여분 청구 86
1) 당사자
2) 심판청구의 요건
3) 관할
4) 사건의 병합
5) 청구의 방식
6) 청구기간의 지정
다. 기여행위 판단 91
1) 일반론
2) 배우자의 기여행위 인정 여부
3) 직계비속의 기여행위 인정 여부
4) 기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라. 기여분 산정과 결정, 반영 96
1) 기여분 산정
2) 기여분 결정
3) 기여분 반영
4. 특별수익 101
가. 의의 101
나. 특별수익자 102
1)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하지 아니한 법정상속인
2) 피대습인의 수증
3) 대습상속인의 수증
4)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 주변인이 수증한 경우
5) 수증 후 상속인이 된 경우
6) 포괄수유자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108
라. 특별수익의 내용과 범위 109
1) 일반론
2) 부동산
3) 금전의 교부
4)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5) 보험
6) 특별수익의 처분 및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재산의 취득
7) 증여재산의 과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정상속재산
9) 배우자의 특별수익
마. 증거신청 115
1) 부동산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3) 과세정보 제출명령
바. 특별수익 평가 116
1) 평가의 기준시
2) 평가 방법
사. 특별수익 반영 119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20
가. 일반론 120
나. 간주상속재산 121
1) 분할대상 상속재산
2) 특별수익 합계
3) 기여분 합계
다. 법정상속분액 122
라. 구체적 상속분액 123
마. 구체적 상속분율 123
바. 최종 상속분액 123
사. 구체적인 사례 124
1) 특별수익자 및 기여자 모두 없는 경우
2)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3)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4) 기여자가 있는 경우
5) 초과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6) 상속비용이 인정되는 경우
6. 분할방법 133
가. 개요 133
나. 현물분할 133
1) 방법
2) 주문례
3) 부동산등기 방법
다. 대상분할(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143
1) 방법
2) 주문례
3) 정산금 지급방법
라.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145
1) 다른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로 선택
2) 주문례
제5절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 147
1. 심판의 효력 149
가.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
나. 소급효
다.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심판에 대한 불복 155
제6절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159
1. 의의 159
2. 관할 161
가. 토지관할
나. 사물관할
3. 당사자 161
가. 원고
1) 유언으로 인지된 자
2) 상속개시 후 인지의 확정판결을 얻은 자
3)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4) 모의 혼인 외 출생자
나. 피고
4. 제척기간 165
가. 민법 제999조 제2항 적용
나. 일부 청구의 경우
5. 신의칙 위반 여부 168
6. 기여분과의 관계 169
가. 기여분 청구
나. 병합
7.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 170
가.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세 등 비용
1) 채무 등 공제 여부
2) 공제 대상
3) 공제 방법
다. 상속분
라. 상당한 가액
8.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채무 177
9. 구체적 사례 178
가. 간주상속재산
나. 구체적 상속분
다. 상속분 상당 가액
라.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채무
1) 상속재산분할 비율
2) 지급 채무
[별지]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181
참고자료 188
판례색인 188
저자소개 195
저자
저자
원정숙 [학력]
ㆍ 구미여자고등학교 졸업(93)
ㆍ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ㆍ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졸업
(조직상담학 석사)
ㆍ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졸업(공학석사)
[경력 및 이력]
ㆍ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ㆍ 대구지방법원 판사
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ㆍ 서울가정법원 판사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료 전담)
ㆍ 서울동부지방방법원 판사
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민사합의부)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영장전담, 형사항소부)
ㆍ 서울가정방법원 부장판사
(가사합의부-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 등)
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항소부)
ㆍ (현) 변호사 원정숙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년 변호사 개업)
[저서, 논문]
ㆍ 상속재산분할실무(2026.08.) 법과교육
ㆍ 크롤링의 위법성에 관한 사례 검토
(KAIST MIP Project), 2023.
ㆍ 세법과 사법(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ㆍ 구미여자고등학교 졸업(93)
ㆍ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ㆍ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졸업
(조직상담학 석사)
ㆍ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졸업(공학석사)
[경력 및 이력]
ㆍ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ㆍ 대구지방법원 판사
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ㆍ 서울가정법원 판사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료 전담)
ㆍ 서울동부지방방법원 판사
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민사합의부)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영장전담, 형사항소부)
ㆍ 서울가정방법원 부장판사
(가사합의부-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 등)
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항소부)
ㆍ (현) 변호사 원정숙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년 변호사 개업)
[저서, 논문]
ㆍ 상속재산분할실무(2026.08.) 법과교육
ㆍ 크롤링의 위법성에 관한 사례 검토
(KAIST MIP Project), 2023.
ㆍ 세법과 사법(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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