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와 현명(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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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전』 제36권에서는 참사랑 논고의 마지막 부분인 ‘지혜(sapientia)’와 관련 악습에 관한 짧은 논고(제45-46문)와, 제47문에서 제56문에 걸쳐 상세히 논하는 ‘현명(prudentia)’과 관련 악습들에 관한 논고가 합쳐져 있다. 성 토마스는 제2부 제2편에서 성령의 선물들을 덕들과 대응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제45문)는 참사랑에 연결시키고, 의견(숙고, 제52문)은 현명에 연결시키고 있다.
지혜는 제1원리들과 제1원인들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지식이다. 이 지혜의 선물은 단적인 의미에서 제1원리인 신적인 것이 그 자체로 관상되는 한에서는 사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제1원리를 통해서 인간사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신적인 규범에 따라 인간적 행위들을 지도하는 한에서는 실천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인간과 그 행위를 선하게 만드는 도덕적 덕인 사추덕 가운데 으뜸 덕인 현명은 합당한 목적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들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토마스는 현명에, 행위자가 그로써 내재적 작용을 통하여 올바르게 자신을 실현해 가도록 통합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성을 통해 인격 자체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현명은 욕구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정의, 용기, 절제와 같은 다른 덕들보다 더 탁월하다.
지혜는 제1원리들과 제1원인들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지식이다. 이 지혜의 선물은 단적인 의미에서 제1원리인 신적인 것이 그 자체로 관상되는 한에서는 사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제1원리를 통해서 인간사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신적인 규범에 따라 인간적 행위들을 지도하는 한에서는 실천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인간과 그 행위를 선하게 만드는 도덕적 덕인 사추덕 가운데 으뜸 덕인 현명은 합당한 목적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들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토마스는 현명에, 행위자가 그로써 내재적 작용을 통하여 올바르게 자신을 실현해 가도록 통합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성을 통해 인격 자체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현명은 욕구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정의, 용기, 절제와 같은 다른 덕들보다 더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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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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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발췌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발췌문
『신학대전』 완간을 꿈꾸며
『신학대전』 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 약어표
성 토마스 작품 약어표
'지혜와 현명' 입문
제45문 지혜의 선물에 대하여
제1절 지혜를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 셈해야 하는가?
제2절 지혜는 지성을 주체로 삼고 있는가?
제3절 지혜는 오직 사변적이기만 한가, 아니면 실천적이기도 한가?
제4절 지혜는 은총 없이, 사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제5절 지혜는 은총을 받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가?
제6절 일곱째 참행복이 지혜의 선물에 대응하는가?
제46문 어리석음에 대하여
제1절 어리석음은 지혜와 대립하는가?
제2절 어리석음은 죄인가?
제3절 어리석음은 색욕의 자식인가?
제47문 현명 자체에 대하여
제1절 현명은 인식 능력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욕구 능력 안에 있는가?
제2절 현명은 실천이성에만 속하는가, 아니면 사변이성에도 속하는가?
제3절 현명은 개별 사물을 인식하는가?
제4절 현명은 덕인가?
제5절 현명은 특수한 덕인가?
제6절 현명은 도덕적 덕에 목적을 지정하는가?
제7절 도덕적 덕에서 중용을 발견하는 것이 현명에 속하는가?
제8절 명령함은 현명의 주된 행위인가?
제9절 염려는 현명에 속하는가?
제10절 현명은 다수의 다스림으로 확장되는가?
제11절 자기 자신의 선에 관련된 현명은 공동선에 미치는 현명과 종에 있어 동일한가?
제12절 현명은 신하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직 군주에게만 있는가?
제13절 현명은 죄인들에게 있는가?
제14절 현명은 은총을 받은 모든 이에게 있는가?
제15절 현명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내속하는가?
제16절 현명은 망각을 통해 상실될 수 있는가?
제48문 현명의 부분들에 대하여
단일 절. 현명의 세 부분은 적합하게 배정되는가?
제49문 현명의 통전적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제1절 기억은 현명의 부분인가?
제2절 이해는 현명의 부분인가?
제3절 습득력은 현명의 한 부분인가?
제4절 영민은 현명의 부분인가?
제5절 이성(논변)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6절 예견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7절 주도면밀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8절 신중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50문 현명의 종속적 부분들에 대하여
제1절 통치적 현명을 현명의 종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제2절 정치적 현명을 현명의 부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합한가?
제3절 경제적 현명은 현명의 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4절 군사적 현명은 현명의 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51문 현명의 잠재적 부분들에 대하여
제1절 심사숙고는 덕인가?
제2절 심사숙고는 현명과 구별되는 덕인가?
제3절 판단력은 덕인가?
제4절 분별력은 특수한 덕인가?
제52문 숙고의 선물에 대하여
제1절 숙고를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야 하는가?
제2절 숙고의 선물은 현명의 덕에 대응하는가?
제3절 숙고의 선물은 본향에서도 남아 있는가?
제4절 자비와 관련된 다섯 번째 참행복은 숙고의 선물에 대응하는가?
제53문 경솔함에 대하여
제1절 경솔함은 죄인가?
제2절 경솔함은 특수한 죄인가?
제3절 성급함은 경솔함 아래 포함되는 죄인가?
제4절 무분별은 경솔함에 포함되는 특수한 죄인가?
제5절 강인하지 못함은 경솔함 아래 포함되는 악습인가?
제6절 앞서 말한 악습들은 색욕으로부터 생겨나는가?
제54문 게으름에 대하여
제1절 게으름은 특수한 죄인가?
제2절 게으름은 현명과 대립하는가?
제3절 게으름은 사죄일 수 있는가?
제55문 현명과 유사성을 갖는, 현명에 대립하는 악습에 대하여
제1절 육의 현명은 죄인가?
제2절 육의 현명은 사죄인가?
제3절 교활함은 특수한 죄인가?
제4절 속임수는 교활함에 속하는 죄인가?
제5절 사기는 교활함에 속하는가?
제6절 현세적 사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법에 맞는가?
제7절 사람은 미래에 대해 염려(걱정)해야 하는가?
제8절 그러한 악습들은 인색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제56문 현명에 속하는 계명들에 대하여
제1절 십계명 가운데 현명에 대한 어떤 계명이 주어졌어야 했는가?
제2절 현명에 대립하는 악습들을 금지하는 계명들이 옛 법에 적합하게 제안되었는가?
주제 색인
인명 색인
고전작품 색인
성경 색인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발췌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발췌문
『신학대전』 완간을 꿈꾸며
『신학대전』 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 약어표
성 토마스 작품 약어표
'지혜와 현명' 입문
제45문 지혜의 선물에 대하여
제1절 지혜를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 셈해야 하는가?
제2절 지혜는 지성을 주체로 삼고 있는가?
제3절 지혜는 오직 사변적이기만 한가, 아니면 실천적이기도 한가?
제4절 지혜는 은총 없이, 사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제5절 지혜는 은총을 받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가?
제6절 일곱째 참행복이 지혜의 선물에 대응하는가?
제46문 어리석음에 대하여
제1절 어리석음은 지혜와 대립하는가?
제2절 어리석음은 죄인가?
제3절 어리석음은 색욕의 자식인가?
제47문 현명 자체에 대하여
제1절 현명은 인식 능력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욕구 능력 안에 있는가?
제2절 현명은 실천이성에만 속하는가, 아니면 사변이성에도 속하는가?
제3절 현명은 개별 사물을 인식하는가?
제4절 현명은 덕인가?
제5절 현명은 특수한 덕인가?
제6절 현명은 도덕적 덕에 목적을 지정하는가?
제7절 도덕적 덕에서 중용을 발견하는 것이 현명에 속하는가?
제8절 명령함은 현명의 주된 행위인가?
제9절 염려는 현명에 속하는가?
제10절 현명은 다수의 다스림으로 확장되는가?
제11절 자기 자신의 선에 관련된 현명은 공동선에 미치는 현명과 종에 있어 동일한가?
제12절 현명은 신하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직 군주에게만 있는가?
제13절 현명은 죄인들에게 있는가?
제14절 현명은 은총을 받은 모든 이에게 있는가?
제15절 현명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내속하는가?
제16절 현명은 망각을 통해 상실될 수 있는가?
제48문 현명의 부분들에 대하여
단일 절. 현명의 세 부분은 적합하게 배정되는가?
제49문 현명의 통전적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제1절 기억은 현명의 부분인가?
제2절 이해는 현명의 부분인가?
제3절 습득력은 현명의 한 부분인가?
제4절 영민은 현명의 부분인가?
제5절 이성(논변)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6절 예견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7절 주도면밀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8절 신중은 현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50문 현명의 종속적 부분들에 대하여
제1절 통치적 현명을 현명의 종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제2절 정치적 현명을 현명의 부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합한가?
제3절 경제적 현명은 현명의 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4절 군사적 현명은 현명의 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제51문 현명의 잠재적 부분들에 대하여
제1절 심사숙고는 덕인가?
제2절 심사숙고는 현명과 구별되는 덕인가?
제3절 판단력은 덕인가?
제4절 분별력은 특수한 덕인가?
제52문 숙고의 선물에 대하여
제1절 숙고를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야 하는가?
제2절 숙고의 선물은 현명의 덕에 대응하는가?
제3절 숙고의 선물은 본향에서도 남아 있는가?
제4절 자비와 관련된 다섯 번째 참행복은 숙고의 선물에 대응하는가?
제53문 경솔함에 대하여
제1절 경솔함은 죄인가?
제2절 경솔함은 특수한 죄인가?
제3절 성급함은 경솔함 아래 포함되는 죄인가?
제4절 무분별은 경솔함에 포함되는 특수한 죄인가?
제5절 강인하지 못함은 경솔함 아래 포함되는 악습인가?
제6절 앞서 말한 악습들은 색욕으로부터 생겨나는가?
제54문 게으름에 대하여
제1절 게으름은 특수한 죄인가?
제2절 게으름은 현명과 대립하는가?
제3절 게으름은 사죄일 수 있는가?
제55문 현명과 유사성을 갖는, 현명에 대립하는 악습에 대하여
제1절 육의 현명은 죄인가?
제2절 육의 현명은 사죄인가?
제3절 교활함은 특수한 죄인가?
제4절 속임수는 교활함에 속하는 죄인가?
제5절 사기는 교활함에 속하는가?
제6절 현세적 사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법에 맞는가?
제7절 사람은 미래에 대해 염려(걱정)해야 하는가?
제8절 그러한 악습들은 인색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제56문 현명에 속하는 계명들에 대하여
제1절 십계명 가운데 현명에 대한 어떤 계명이 주어졌어야 했는가?
제2절 현명에 대립하는 악습들을 금지하는 계명들이 옛 법에 적합하게 제안되었는가?
주제 색인
인명 색인
고전작품 색인
성경 색인
저자
저자
토마스 아퀴나스
(S. Thomas Aquinas)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5년 이탈리아 중남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도미니코수도회에 입회하였고, 때묻지 않은 '천사적' 순수함과 진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13세기라는 역사상 드문 정치적ㆍ사상적 격변기를 헤쳐 나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부분의 작품들과 복음서 및 바오로의 주요 서간들에 대해 주해서를 집필하였고, 『대이교도대전』과 『토론문제집』 등 중요한 저작들을 남겼다. 특히 그리스 철학의 제 학파와 아랍 세계의 선진 이슬람 문명 등 당대까지 유럽에 전해져 서로 충돌하던 다양한 사상들을 그리스도교 진리의 빛 속에서 웅장하게 체계적으로 종합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은 인류문화사적 걸작으로 꼽힌다. 그는 1274년 리옹공의회에 참석하러 가던 길에 중병을 얻어 포사노바에서 선종하였다. 1879년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의 사상을 가톨릭교회의 공식 학설로 공표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5년 이탈리아 중남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도미니코수도회에 입회하였고, 때묻지 않은 '천사적' 순수함과 진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13세기라는 역사상 드문 정치적ㆍ사상적 격변기를 헤쳐 나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부분의 작품들과 복음서 및 바오로의 주요 서간들에 대해 주해서를 집필하였고, 『대이교도대전』과 『토론문제집』 등 중요한 저작들을 남겼다. 특히 그리스 철학의 제 학파와 아랍 세계의 선진 이슬람 문명 등 당대까지 유럽에 전해져 서로 충돌하던 다양한 사상들을 그리스도교 진리의 빛 속에서 웅장하게 체계적으로 종합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은 인류문화사적 걸작으로 꼽힌다. 그는 1274년 리옹공의회에 참석하러 가던 길에 중병을 얻어 포사노바에서 선종하였다. 1879년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의 사상을 가톨릭교회의 공식 학설로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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