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부동산중개실무 3: 부동산공법실무(2판)
Regular price
$56.18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법은 물론 그 아류인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사법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복잡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법의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 때문이다. 우리의 법체계가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한 실무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도 그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부동산 공법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예규, 고시 등의)행정규칙 등으로 층층이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책이 개설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실무서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한편 시중의 부동산 투자 관련 실무 책은 대부분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금방이라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얄팍한 책이 대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드에서도 “실무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가이든 이론가(학자)이든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 양자를 겸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을 모르는 실무 또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론과 실무 양자가 모두 필요하며, 양자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실무와 이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토지)공법과 토지보상실무는 자웅법(雌雄法)이다.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공법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ㆍ특허 등의 법적 성격과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충분히 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관하여는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 토지보상실무”책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독자 제현께서는 이점을 꼭 상기하여 부동산(토지)공법을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토지수용보상실무-를 함께 공부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용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문은 대간(大幹, 큰 줄기)을 중심으로 쓰되, 세부적인 내용은 가급적 박스를 이용하거나 각주에 표시하였다. 방대한 부동산 공법 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입체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정보를 담았다. 그러나 한편 독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 책은 순수한 이론서(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시중의 부동산 투자 관련 실무 책은 대부분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금방이라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얄팍한 책이 대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드에서도 “실무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가이든 이론가(학자)이든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 양자를 겸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을 모르는 실무 또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론과 실무 양자가 모두 필요하며, 양자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실무와 이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토지)공법과 토지보상실무는 자웅법(雌雄法)이다.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공법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ㆍ특허 등의 법적 성격과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충분히 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관하여는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 토지보상실무”책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독자 제현께서는 이점을 꼭 상기하여 부동산(토지)공법을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토지수용보상실무-를 함께 공부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용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문은 대간(大幹, 큰 줄기)을 중심으로 쓰되, 세부적인 내용은 가급적 박스를 이용하거나 각주에 표시하였다. 방대한 부동산 공법 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입체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정보를 담았다. 그러나 한편 독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 책은 순수한 이론서(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오랜 기간의 자료수집과 준비를 거쳐 부동산 중개ㆍ투자ㆍ경매ㆍ토지공법과 손실보상(토지보상실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전 종목의 실무와 관련한 10권의 "부동산 블랙박스 시리즈" 전질에 관한 집필을 완성하는 데에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자료수집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강산이 두 번 변한 셈이다. 그동안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임대차실무ㆍ상가실무ㆍ경매실무는 제3판까지 출간되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없는 인고(忍苦)의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나 탈고(脫稿)를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족한 점은 독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훗날을 기약하기로 한다.
목차
목차
제1편 부동산공법 총론
제1장 행정작용법의 분류 19
제2장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종류와 효력 20
제1절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의의와 종류 20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1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36
제3장 부동산공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9
제1절 행정강제 39
제2절 행정벌 40
제3절 신종 의무이행 확보수단 41
제4장 공용부담행정법(부담금,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42
제2편 부동산공법 각론
제1장 부동산공법 얼개 31
제1절 부동산공법의 개념, 특색31
1. 토지의 특성과 토지공법의 필요성41
2. 토지공법의 개념ㆍ특성44
3.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46
4. 손실보상법과의 관계 44
제2절 법원(法源)35
1. 헌법적 근거, 법률적 근거41
2. 자치법규, 불문법원44
제3절 부동산공법의 행위형식과 내용37
1. 토지공법의 행위형식41
2. 토지공법의 체계와 규제내용44
3. 토지공법의 주요 내용46
제2장 행정계획과 각종 개발 관련 제도 41
제1절 행정계획 일반론41
1. 행정계획의 의의ㆍ기능ㆍ절차ㆍ형량명령41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44
3. 행정계획과 구제 수단46
제2절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의 제한 47
1. 이의, 목적, 용어 정의47
2.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 제한 등 48 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49
4. 기타 토지이용규제50
5. 부동산공법 공부에 관한 여론(餘論)51
제3절 행정계획과 토지이용53
1. 토지이용계획 체계53
2. 국토계획53
3. 도시계획56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비교】
【지역, 지구, 구역의 비교 분석】
제4절 토지계획과 관련한 각종 제도67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ㆍ관리제도67
2. 건폐율·용적률 제도69
3.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적용 기준 72
4. 지구단위계획구역제73
5. 입지규제최소구역제79
6. 개발밀도관리구역제ㆍ기반시설부담구역제ㆍ기반시설연동제81
7.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제83
8.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제85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개발행위】
【전국 유형별ㆍ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현황 】
9.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제)121
10. 환경영향평가제 128
11. 교통영향평가제 136
12. 그 외의 토지개발 관련 중요제도144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지질조사와 굴착행위 신고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 경관심의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 안전관리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 /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심의ㆍ확인
제5절 토지거래제한150
1. 얼개150
2. 토지거래허가제151
3. 부동산거래신고제 166
4. 부동산가격공시제 175
【부동산가격의 종류와 내용】
제6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 196
1. 의의와 발생원인 196
2. 지적정리와 지적재조사사업 196
제3장 수도권의 행위 제한 198
1. 얼개, 용어의 정의 198
2. 권역의 구분과 행위 제한 200
3. 3권역에서의 공장ㆍ대학ㆍ수질오염총량제와 과밀분담금ㆍ취등록세 중과세 202
4. 그 외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06
제4장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용행위 207
1. 얼개 207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투자ㆍ개발ㆍ중개 시 주의할 점 208
【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증가량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210
4. 이른바 용마루 딱지(이축권)의 투자의 매력과 주의할210
5.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210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6. 주민의 보호 226
7.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228
제5장 농지의 이용········ 229
제1절 얼 개229
1.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229
2. 용어의 정의231
【농업법인의 구분】【농지전용과 농지개량의 구분】
3. 실무상 농업인에 관련된 제도의 이해235
4. 농지 소유의 제한과 상한237
【주말농장(주말 체험 영농)ㆍ농막과 도시농업에 관한 소고(小考)】
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240
6.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ㆍ위탁경영ㆍ대리경작242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의할 점】
7.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와 지목변경의 제한245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246
1. 제도의 취지, 근거법령, 법적 성격 및 용도246
2. 발급기관,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247
3. 발급목적, 발급대상자, 발급신청248
4. 신청서 첨부서류249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 등 단체의 요약】
5. 발급요건(농지위원회 심의 및 농지취득자격 심사기준)250
6. 농취증 발급 시 행정청의 확인 사항, 농취증 발급252
【농취증 미발급 사유 예시】
7. 농지 구입 시 주의사항253
8. 실무상 농취증에 관하여 오해가 많은 사항 정리25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예시】
【농업경영계획서 예시】
제3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허용행위260
1. 농업진흥지역 지정260
2.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허용행위262
【농업진흥지역 내 농임축어업인 주택(줄여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인 주택의 요건】
【일반인의 농업인 주택 매수요건】
【미등기 농가주택에 관한 소고(小考)】
【전원주택 개발 시 확인 사항】
제4절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269
Ⅰ. 농지전용허가269
1. 농지전용허가의 원칙269
2.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271
Ⅱ. 농지전용허가의 심사271
1. 심사 방법과 순서271
2.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271
3. 농지전용 변경 허가273
4. 용도변경의 승인273
5. 농지전용허가의 사후관리와 취소 등274
6. 농지전용허가에서의 연접 적용274
Ⅲ. 농지전용신고275
1. 개요275
2.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276
Ⅳ.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278
1. 제도의 취지278
2. 일시 사용의 대상278
3. 일시 사용의 기간과 조건279
4. 일시 사용의 신청과 허가 절차279
Ⅴ. 농지보전부담금280
1. 부담의무자280
2. 부과기준과 계산식280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예시】
3.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281
Ⅵ.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시설)와 농지전용허가대상 여부 및 행위 제한면적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281
Ⅶ. 농지전용허가의 제한281
1.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282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면적】
2. 기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289
3.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시 적용 기준289
4. 건축물의 종류별ㆍ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및 농지전용 허가면적289
제5절 농지의 재촌ㆍ자경 및 대체 취득(代土)과 조세의 감면295
1. 농지의 대체 취득295
2. 재촌ㆍ자경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296
3. 농지의 대체 취득(代土)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300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따른 지방세 면제304
5.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경306
제6절 민박사업ㆍ농어촌관광휴양사업308
【한계농지정비사업에 관한 실무상 참고사항】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줄여서 영불농지)의 비교】
【영불농지에 대한 실무상의 참고사항】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민박사업의 요건】
【민박과 펜션의 차이】
제6장 산지의 이용 316
제1절 얼 개316
1. 산지에 대한 기본 원칙316
2. 용어의 정의316
3. 산지 관리 기본계획318
제2절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318
1.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의 지정318
2.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319
3.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의 산지 매수319
4. 산지의 매수청구319
제3절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319
1. 산지의 구분319
2. 산지(임야)개발의 인허가 유형과 특징322
3.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323
【임업용산지에서의 주택 신축 시 주의할 점】
【임업의 개념과 임업인 자격요건】
【산림조합법상의 임업인의 범위】
【전원주택 건축 시의 복병 특수지역권】
제4절 산지전용허가와 신고330
1. 산지전용허가330
2. 산지전용허가기준 등331
3.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337
4. 산지전용신고 등345
5. 산지의 일시사용허가ㆍ신고348
【산지(임야) 거래에서 중개 실무상 주의할 점】
【무연고 분묘의 처리 방법】
【무연고 분묘의 공고 방법】
【산지(임야) 개발의 동맥인 임도(林道)에 관한 고찰】
【수목장림에 관하여】
6.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362
7.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362
【수목벌채허가 등에 관한 소고(小考)】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36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예시】
9. 용도변경의 승인 등369
10.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371
11. 산지(산림)와 관련한 지역ㆍ지구와 행위 제한의 총람372
제5절 토석ㆍ토사의 채취 허가와 신고 372
1. 허가기준 등372
2. 토석채취허가의 기준375
3.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 채취380
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380
제6절 토림(土林)과 개발행위382
1. 토림의 개념과 특징382
2. 토림의 개발384
제7장 행위 제한과 토지매수청구권 행사 385
1. 얼개385
2. 현행법상 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385
제8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법 387
【유사 개발사업의 비교】
제1절 택지개발사업 388
1. 목적과 용어388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 389
3. 행위 제한 390
4. 사업시행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내용,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391
5. 사업 시행 39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4
7. 기타 제도 395
제2절 도시개발사업 398
1. 목적, 용어, 부문별ㆍ전국 도시개발사업 시행현황, 사업의 특징 398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400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08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16
5. 기타 시행방식 등 426
6. 비용 부담 등 428
제3절 도시정비사업 429
1. 목적, 용어 정의, 연도별ㆍ전국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현황 429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433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434
4.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434
5. 정비구역의 해제 445
6. 정비사업의 시행 447
가.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법 등 447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453
다. 사업시행계획, 사업인가 등 456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463
마. 관리처분계획 등 468
바.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477
제4절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87
1. 목적, 제정이유, 용어 정의, 연도별ㆍ전국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487
2. 빈집정비사업 487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87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87
【 도시재정비ㆍ도시재생ㆍ역세권개발 사업에 관한 소고 】
제3편 도로 하천 구거를 이용한 토지 개발
제1장 도로에 관한 얼개 537
1. 들어가면서537
2. 건축ㆍ개발 관련 "법정도로"의 개괄538
3. 실무에 필요한 도로의 구분539
4.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한 도로539
5. 공부를 통한 도로분석 시 유의사항 539
6. 현장에서의 도로분석 방법 540
7. 부동산투자와 중개에서 도로와 관련한 주의사항541
제2장 도로법상의 도로 543
【도로부지의 소유권과 도로관리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관계에 관한 판례】
【도로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구별】
【공물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용지정 시기'에 관한 판례】
【상가중개실무에서 인접 상가주민의 '도로의 고양된(강화된) 일반사용의 범위'에
대한 고찰】
【접도구역 관리지침(접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접도구역 지정 예외 예시도 】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중개실무에서 주의할 점】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와 도로법상의 도로의 실무상 차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조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기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
【도로 유형에 따른 실무상 주의사항】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제3장 건축법상의 도로 등 기타 도로에 관한 이야기 579
제1절 도시계획시설도로 579
1.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종류579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의 사도 개설 의무580
제2절 녹지와 도로의 함정 581
1. 녹지와 도로의 관계581
2. 완충녹지 지정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다582
3. 녹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점용허가583
제3절 농어촌도로 586
【농로와 임도의 도로 여부】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설계기준】
제4절 사도법상의 사도(私道) 588
【사도법상의 사도의 요건】
제5절 사실상의 사도(私道) 590
1. 토지보상법 제26조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583
2.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583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의 구별】
제6절 건축을 위한 도로 591
【건축을 위한 도로의 요건】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건축법상 도로의 해설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비도시지역의 현황 도로를 이용한 토지 중개 어드바이스】
【건축법상 도로의 판단에 주의할 점 】
【대지와 도로의 관계 해설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현황 도로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대한 실무상 주의할 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일조권으로 인한 높이 제한과 중개 실무상 주의사항】
【실무상 나대지 중개의 함정과 처리】
【건축법상의 건축을 위한 도로의 일반적 요건】
【건축법상 건축을 위한 도로의 구체적인 요건 '총정리'】
제4장 맹지 탈출과 토지성형 방법 606
1. 함몰지의 미용과 성형606
2. 맹지 탈출의 얼개607
3. 맹지 탈출 방법607
【토지사용승낙서】
4. 토지사용승낙서의 허와 실609
5. 구거 또는 하천 점용허가로 다리를 놓는 방법611
6. 현황 도로(농로, 관습상 도로 등)를 이용하는 방법611
7. 사도를 개설하는 방법611
8. 통행지역권 또는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611
9.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한 맹지 탈출612
제5장 하천ㆍ구거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ㆍ매립 허가 614
제1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ㆍ매립면허 614
1. 용어의 정의 614
2. 법 적용배제 등615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616
4.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9
제2절 하천점용허가 621
1. 용어의 정의 621
【사유지나 도로가 포락으로 하천부지에 편입된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
2. 하천의 권리관계 622
3. 하천의 구분과 하천구역의 결정 623
4.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626
5. 하천수의 사용 허가 등627
6. 하천의 점용허가 등 629
7. 하천점용허가 제한사항 632
8.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등 633
9.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635
10.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매수청구 635
11. 폐천부지 등의 관리ㆍ교환ㆍ양여 등 635
제3절 소하천점용허가 636
1. 용어의 정의 636
2.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636
3. 소하천 구역의 결정 등 637
4.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639
5. 소하천 등의 점용허가 640
6. 점용료 등의 징수 641
7.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642
8. 폐천부지 등의 관리ㆍ교환ㆍ양여 등 642
제4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643
1. 용어의 정의 643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ㆍ관리ㆍ구조 및 시설기준 등644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645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493
5.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646
제4편 국공유 재산의 매수 관련 토지공법
제1장 국공유 재산의 얼개 650
제1절 행정재산의 분류와 사용 허가 650
1. 용어의 정의 650
2. 국유재산의 구분과 행정재산의 처분제한의 원칙 651
3.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등 653
제2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의 매각 656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사무의 위임ㆍ위탁 656
2. 계약의 방법과 가격결정 등 657
3. 일반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658
제2장 폐천부지ㆍ폐구거ㆍ폐도로 등의 매수 등664
1. 폐천부지의 매수ㆍ교환을 통한 개발과 수익 창출 658
2. 폐구거(폐도로)을 통한 개발과 수익 창출 658
제1장 행정작용법의 분류 19
제2장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종류와 효력 20
제1절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의의와 종류 20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1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36
제3장 부동산공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9
제1절 행정강제 39
제2절 행정벌 40
제3절 신종 의무이행 확보수단 41
제4장 공용부담행정법(부담금,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42
제2편 부동산공법 각론
제1장 부동산공법 얼개 31
제1절 부동산공법의 개념, 특색31
1. 토지의 특성과 토지공법의 필요성41
2. 토지공법의 개념ㆍ특성44
3.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46
4. 손실보상법과의 관계 44
제2절 법원(法源)35
1. 헌법적 근거, 법률적 근거41
2. 자치법규, 불문법원44
제3절 부동산공법의 행위형식과 내용37
1. 토지공법의 행위형식41
2. 토지공법의 체계와 규제내용44
3. 토지공법의 주요 내용46
제2장 행정계획과 각종 개발 관련 제도 41
제1절 행정계획 일반론41
1. 행정계획의 의의ㆍ기능ㆍ절차ㆍ형량명령41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44
3. 행정계획과 구제 수단46
제2절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의 제한 47
1. 이의, 목적, 용어 정의47
2.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 제한 등 48 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49
4. 기타 토지이용규제50
5. 부동산공법 공부에 관한 여론(餘論)51
제3절 행정계획과 토지이용53
1. 토지이용계획 체계53
2. 국토계획53
3. 도시계획56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비교】
【지역, 지구, 구역의 비교 분석】
제4절 토지계획과 관련한 각종 제도67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ㆍ관리제도67
2. 건폐율·용적률 제도69
3.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적용 기준 72
4. 지구단위계획구역제73
5. 입지규제최소구역제79
6. 개발밀도관리구역제ㆍ기반시설부담구역제ㆍ기반시설연동제81
7.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제83
8.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제85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개발행위】
【전국 유형별ㆍ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현황 】
9.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제)121
10. 환경영향평가제 128
11. 교통영향평가제 136
12. 그 외의 토지개발 관련 중요제도144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지질조사와 굴착행위 신고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 경관심의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 안전관리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 /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심의ㆍ확인
제5절 토지거래제한150
1. 얼개150
2. 토지거래허가제151
3. 부동산거래신고제 166
4. 부동산가격공시제 175
【부동산가격의 종류와 내용】
제6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 196
1. 의의와 발생원인 196
2. 지적정리와 지적재조사사업 196
제3장 수도권의 행위 제한 198
1. 얼개, 용어의 정의 198
2. 권역의 구분과 행위 제한 200
3. 3권역에서의 공장ㆍ대학ㆍ수질오염총량제와 과밀분담금ㆍ취등록세 중과세 202
4. 그 외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06
제4장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용행위 207
1. 얼개 207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투자ㆍ개발ㆍ중개 시 주의할 점 208
【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증가량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210
4. 이른바 용마루 딱지(이축권)의 투자의 매력과 주의할210
5.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210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6. 주민의 보호 226
7.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228
제5장 농지의 이용········ 229
제1절 얼 개229
1.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229
2. 용어의 정의231
【농업법인의 구분】【농지전용과 농지개량의 구분】
3. 실무상 농업인에 관련된 제도의 이해235
4. 농지 소유의 제한과 상한237
【주말농장(주말 체험 영농)ㆍ농막과 도시농업에 관한 소고(小考)】
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240
6.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ㆍ위탁경영ㆍ대리경작242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의할 점】
7.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와 지목변경의 제한245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246
1. 제도의 취지, 근거법령, 법적 성격 및 용도246
2. 발급기관,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247
3. 발급목적, 발급대상자, 발급신청248
4. 신청서 첨부서류249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 등 단체의 요약】
5. 발급요건(농지위원회 심의 및 농지취득자격 심사기준)250
6. 농취증 발급 시 행정청의 확인 사항, 농취증 발급252
【농취증 미발급 사유 예시】
7. 농지 구입 시 주의사항253
8. 실무상 농취증에 관하여 오해가 많은 사항 정리25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예시】
【농업경영계획서 예시】
제3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허용행위260
1. 농업진흥지역 지정260
2.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허용행위262
【농업진흥지역 내 농임축어업인 주택(줄여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인 주택의 요건】
【일반인의 농업인 주택 매수요건】
【미등기 농가주택에 관한 소고(小考)】
【전원주택 개발 시 확인 사항】
제4절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269
Ⅰ. 농지전용허가269
1. 농지전용허가의 원칙269
2.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271
Ⅱ. 농지전용허가의 심사271
1. 심사 방법과 순서271
2.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271
3. 농지전용 변경 허가273
4. 용도변경의 승인273
5. 농지전용허가의 사후관리와 취소 등274
6. 농지전용허가에서의 연접 적용274
Ⅲ. 농지전용신고275
1. 개요275
2.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276
Ⅳ.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278
1. 제도의 취지278
2. 일시 사용의 대상278
3. 일시 사용의 기간과 조건279
4. 일시 사용의 신청과 허가 절차279
Ⅴ. 농지보전부담금280
1. 부담의무자280
2. 부과기준과 계산식280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예시】
3.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281
Ⅵ.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시설)와 농지전용허가대상 여부 및 행위 제한면적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281
Ⅶ. 농지전용허가의 제한281
1.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282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면적】
2. 기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289
3.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시 적용 기준289
4. 건축물의 종류별ㆍ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및 농지전용 허가면적289
제5절 농지의 재촌ㆍ자경 및 대체 취득(代土)과 조세의 감면295
1. 농지의 대체 취득295
2. 재촌ㆍ자경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296
3. 농지의 대체 취득(代土)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300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따른 지방세 면제304
5.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경306
제6절 민박사업ㆍ농어촌관광휴양사업308
【한계농지정비사업에 관한 실무상 참고사항】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줄여서 영불농지)의 비교】
【영불농지에 대한 실무상의 참고사항】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민박사업의 요건】
【민박과 펜션의 차이】
제6장 산지의 이용 316
제1절 얼 개316
1. 산지에 대한 기본 원칙316
2. 용어의 정의316
3. 산지 관리 기본계획318
제2절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318
1.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의 지정318
2.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319
3.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의 산지 매수319
4. 산지의 매수청구319
제3절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319
1. 산지의 구분319
2. 산지(임야)개발의 인허가 유형과 특징322
3.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323
【임업용산지에서의 주택 신축 시 주의할 점】
【임업의 개념과 임업인 자격요건】
【산림조합법상의 임업인의 범위】
【전원주택 건축 시의 복병 특수지역권】
제4절 산지전용허가와 신고330
1. 산지전용허가330
2. 산지전용허가기준 등331
3.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337
4. 산지전용신고 등345
5. 산지의 일시사용허가ㆍ신고348
【산지(임야) 거래에서 중개 실무상 주의할 점】
【무연고 분묘의 처리 방법】
【무연고 분묘의 공고 방법】
【산지(임야) 개발의 동맥인 임도(林道)에 관한 고찰】
【수목장림에 관하여】
6.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362
7.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362
【수목벌채허가 등에 관한 소고(小考)】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36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예시】
9. 용도변경의 승인 등369
10.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371
11. 산지(산림)와 관련한 지역ㆍ지구와 행위 제한의 총람372
제5절 토석ㆍ토사의 채취 허가와 신고 372
1. 허가기준 등372
2. 토석채취허가의 기준375
3.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 채취380
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380
제6절 토림(土林)과 개발행위382
1. 토림의 개념과 특징382
2. 토림의 개발384
제7장 행위 제한과 토지매수청구권 행사 385
1. 얼개385
2. 현행법상 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385
제8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법 387
【유사 개발사업의 비교】
제1절 택지개발사업 388
1. 목적과 용어388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 389
3. 행위 제한 390
4. 사업시행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내용,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391
5. 사업 시행 39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4
7. 기타 제도 395
제2절 도시개발사업 398
1. 목적, 용어, 부문별ㆍ전국 도시개발사업 시행현황, 사업의 특징 398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400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08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16
5. 기타 시행방식 등 426
6. 비용 부담 등 428
제3절 도시정비사업 429
1. 목적, 용어 정의, 연도별ㆍ전국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현황 429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433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434
4.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434
5. 정비구역의 해제 445
6. 정비사업의 시행 447
가.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법 등 447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453
다. 사업시행계획, 사업인가 등 456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463
마. 관리처분계획 등 468
바.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477
제4절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87
1. 목적, 제정이유, 용어 정의, 연도별ㆍ전국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487
2. 빈집정비사업 487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87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87
【 도시재정비ㆍ도시재생ㆍ역세권개발 사업에 관한 소고 】
제3편 도로 하천 구거를 이용한 토지 개발
제1장 도로에 관한 얼개 537
1. 들어가면서537
2. 건축ㆍ개발 관련 "법정도로"의 개괄538
3. 실무에 필요한 도로의 구분539
4.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한 도로539
5. 공부를 통한 도로분석 시 유의사항 539
6. 현장에서의 도로분석 방법 540
7. 부동산투자와 중개에서 도로와 관련한 주의사항541
제2장 도로법상의 도로 543
【도로부지의 소유권과 도로관리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관계에 관한 판례】
【도로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구별】
【공물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용지정 시기'에 관한 판례】
【상가중개실무에서 인접 상가주민의 '도로의 고양된(강화된) 일반사용의 범위'에
대한 고찰】
【접도구역 관리지침(접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접도구역 지정 예외 예시도 】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중개실무에서 주의할 점】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와 도로법상의 도로의 실무상 차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조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기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
【도로 유형에 따른 실무상 주의사항】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제3장 건축법상의 도로 등 기타 도로에 관한 이야기 579
제1절 도시계획시설도로 579
1.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종류579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의 사도 개설 의무580
제2절 녹지와 도로의 함정 581
1. 녹지와 도로의 관계581
2. 완충녹지 지정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다582
3. 녹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점용허가583
제3절 농어촌도로 586
【농로와 임도의 도로 여부】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설계기준】
제4절 사도법상의 사도(私道) 588
【사도법상의 사도의 요건】
제5절 사실상의 사도(私道) 590
1. 토지보상법 제26조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583
2.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583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의 구별】
제6절 건축을 위한 도로 591
【건축을 위한 도로의 요건】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건축법상 도로의 해설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비도시지역의 현황 도로를 이용한 토지 중개 어드바이스】
【건축법상 도로의 판단에 주의할 점 】
【대지와 도로의 관계 해설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현황 도로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대한 실무상 주의할 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일조권으로 인한 높이 제한과 중개 실무상 주의사항】
【실무상 나대지 중개의 함정과 처리】
【건축법상의 건축을 위한 도로의 일반적 요건】
【건축법상 건축을 위한 도로의 구체적인 요건 '총정리'】
제4장 맹지 탈출과 토지성형 방법 606
1. 함몰지의 미용과 성형606
2. 맹지 탈출의 얼개607
3. 맹지 탈출 방법607
【토지사용승낙서】
4. 토지사용승낙서의 허와 실609
5. 구거 또는 하천 점용허가로 다리를 놓는 방법611
6. 현황 도로(농로, 관습상 도로 등)를 이용하는 방법611
7. 사도를 개설하는 방법611
8. 통행지역권 또는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611
9.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한 맹지 탈출612
제5장 하천ㆍ구거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ㆍ매립 허가 614
제1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ㆍ매립면허 614
1. 용어의 정의 614
2. 법 적용배제 등615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616
4.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9
제2절 하천점용허가 621
1. 용어의 정의 621
【사유지나 도로가 포락으로 하천부지에 편입된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
2. 하천의 권리관계 622
3. 하천의 구분과 하천구역의 결정 623
4.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626
5. 하천수의 사용 허가 등627
6. 하천의 점용허가 등 629
7. 하천점용허가 제한사항 632
8.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등 633
9.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635
10.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매수청구 635
11. 폐천부지 등의 관리ㆍ교환ㆍ양여 등 635
제3절 소하천점용허가 636
1. 용어의 정의 636
2.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636
3. 소하천 구역의 결정 등 637
4.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639
5. 소하천 등의 점용허가 640
6. 점용료 등의 징수 641
7.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642
8. 폐천부지 등의 관리ㆍ교환ㆍ양여 등 642
제4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643
1. 용어의 정의 643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ㆍ관리ㆍ구조 및 시설기준 등644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645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493
5.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646
제4편 국공유 재산의 매수 관련 토지공법
제1장 국공유 재산의 얼개 650
제1절 행정재산의 분류와 사용 허가 650
1. 용어의 정의 650
2. 국유재산의 구분과 행정재산의 처분제한의 원칙 651
3.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등 653
제2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의 매각 656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사무의 위임ㆍ위탁 656
2. 계약의 방법과 가격결정 등 657
3. 일반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658
제2장 폐천부지ㆍ폐구거ㆍ폐도로 등의 매수 등664
1. 폐천부지의 매수ㆍ교환을 통한 개발과 수익 창출 658
2. 폐구거(폐도로)을 통한 개발과 수익 창출 658
저자
저자
김태건
대학과 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 법학을 전공하였다(부동산학박사, 법학석사).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로펌의 법무국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는 물론 경매실무와 부동산중개실무 등 법조업무와 부동산업무를 모두 경험하였다. 고시학원의 법원ㆍ검찰직 공채반, 경찰관 승진시험반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행정법 강의도 하였다. 현재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경매실무 교수로 근무 중이며, 김태건의 부동산중개경매학원, 부동산경매투자 및 컨설팅사무소, 평택박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중개경매실무에 관한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다.
? 저서(단행본) : 부동산 블랙박스 시리즈
ㆍ 시리즈① 상가주택임대차실무(권리금 포함)
ㆍ 시리즈②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총론)
ㆍ 시리즈③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각론)
ㆍ 시리즈④ 부동산경매실무
ㆍ 시리즈⑤ 임차권ㆍ유치권의 대항력과 민사집행(근간)
ㆍ 시리즈⑥ 부동산사법 강의 (근간)
ㆍ 시리즈⑦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Ⅰ) - 중개실무일반, 민법과 계약실무, 특약실무 -
ㆍ 시리즈⑧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Ⅱ) - 상가중개실무, 부동산세법실무, 특약실무 -
ㆍ 시리즈 ⑨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Ⅲ) - 부동산공법실무 -
ㆍ 시리즈 ⑩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Ⅳ) - 토지보상실무 -
ㆍ 기 타 ⑪ 민사집행에 미치는 대항력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부동산학박사 논문)
ㆍ 기 타 ⑫ 자동차사고와 의료과오의 경합에 따른 민사책임(법학석사 논문) 등이 있다.
? 학술논문
ㆍ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3. 1. 17.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법학 제22호, 2021. 2. 등재)
ㆍ ②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법학 제23호, 2021. 8. 등재)
ㆍ ③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개선방안 (한국부동산원 제7권 제3호, 2021. 11. 등재)
ㆍ ④ 권리금 보상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법학 제25호, 2022. 11. 등재)
? 저서(단행본) : 부동산 블랙박스 시리즈
ㆍ 시리즈① 상가주택임대차실무(권리금 포함)
ㆍ 시리즈②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총론)
ㆍ 시리즈③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각론)
ㆍ 시리즈④ 부동산경매실무
ㆍ 시리즈⑤ 임차권ㆍ유치권의 대항력과 민사집행(근간)
ㆍ 시리즈⑥ 부동산사법 강의 (근간)
ㆍ 시리즈⑦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Ⅰ) - 중개실무일반, 민법과 계약실무, 특약실무 -
ㆍ 시리즈⑧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Ⅱ) - 상가중개실무, 부동산세법실무, 특약실무 -
ㆍ 시리즈 ⑨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Ⅲ) - 부동산공법실무 -
ㆍ 시리즈 ⑩ 실전 부동산중개실무(Ⅳ) - 토지보상실무 -
ㆍ 기 타 ⑪ 민사집행에 미치는 대항력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부동산학박사 논문)
ㆍ 기 타 ⑫ 자동차사고와 의료과오의 경합에 따른 민사책임(법학석사 논문) 등이 있다.
? 학술논문
ㆍ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3. 1. 17.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법학 제22호, 2021. 2. 등재)
ㆍ ②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법학 제23호, 2021. 8. 등재)
ㆍ ③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개선방안 (한국부동산원 제7권 제3호, 2021. 11. 등재)
ㆍ ④ 권리금 보상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법학 제25호, 2022. 11. 등재)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99 이상 무료 배송
3% 리워드 크레딧 적립
Secure Pay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