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하도급은 가능한가?
하도급법 폐지를 가정한 질서 있는 퇴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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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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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줄이고, 계약을 문서로 지키고, 원·하도급 모두가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대담한 제안
① 보호 강화 일변도의 시대에 '보호의 역설'을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당특약 무효 규정 신설(2025),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까지, 최근 수년간 하도급 정책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원청의 책임을 넓히고 하청의 보호막을 두껍게 하는 쪽이다. 이 흐름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이 놓친 질문을 던진다. 규제가 강화되어 온 40년 동안 건설 하도급 분쟁은 왜 줄지 않았는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서 건설 분야가 전체 하도급 분쟁조정 접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40%대 초반이었다가 2022년 절반을 넘었고, 2023~2024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저자들의 답은 역설적이다. 하도급사를 무조건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려는 행정의 높은 관심이, 오히려 하도급사가 스스로 계약관리 역량을 키울 동기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 찌르면 된다"는 믿음이 하도급사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들었다는 진단은 보호와 자립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②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 통념을 숫자로 깬다
원·하도급 관계는 흔히 거대 자본과 영세 업자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책이 제시하는 숫자는 다르다. 원도급을 맡는 종합건설사업자의 98% 이상, 하도급을 맡는 전문건설사업자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현장에서 마주 앉는 계약 당사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이며, 지역의 소규모 종합건설사가 전국 단위의 대형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역전 현상도 드물지 않다. 하도급의 구조적 열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도급사는 항상 선하고 약자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감추지 않는 태도는 진영 논리로 굳어진 업계 담론에 드문 균형추가 된다.
③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기고 진 기록
시중의 하도급 관련서는 대부분 법조문 해설이나 판례 나열에 머문다. 이 책의 무게중심은 다르다. 엑셀 첨부 문서에 무심코 적은 '과기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14억 원의 과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선의로 써 준 각서와 완불영수증 때문에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재하도급사, 공정위 '무혐의' 처분 뒤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전기공사 하도급사, 반대로 원도급사의 압박 공문을 권리 주장의 근거로 역이용해 백기를 받아 낸 사례까지-17건의 실제 사례가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고 복기된다. 저자들이 강조하듯, 승패를 가른 것은 특정 조항을 아느냐가 아니라 문서화·내부 점검·정보력·선제 대응이라는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④ 진단에서 끝나지 않는 구체적 입법·제도 설계
비판서는 많고 설계도는 드물다. 5장의 10가지 제언은 구호가 아니라 조문 단위의 제안이다. 형해화된 하도급 적정성 심사(82% 룰)를 폐지하고 투명한 하도급률 검증과 발주자 서면 승인으로 대체할 것, 입찰→승인→검증→공유의 4단계로 부당특약을 원천 차단할 것,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한 몸'인 민자사업의 하도급 관리를 공공 영역으로 편입할 것,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빌려 하도급사에게 발주자를 향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권'을 부여할 것, 건설 분쟁 특화 조정전치주의와 분쟁심의위원회(DRB)를 도입할 것. 각 제안에는 근거 법령과 예상 반론, 그에 대한 재반론까지 붙어 있어 정책 토론의 출발점으로 바로 쓸 수 있다.
⑤ 「하도급법」의 탄생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적 시선
이 책은 「하도급법」이 왜 하필 제5공화국 시기에 제정되었는지를 묻는다. 순수한 약자 보호 철학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속 거시경제 위기와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산물이었다는 분석은, 한국의 하도급 분쟁이 왜 사법적 구제보다 공정위라는 행정 권력에 기대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영국·미국·독일에 포괄적 하도급법이 없는 이유-국가가 계약 내용을 통제하는 대신 신속지급법, 유치권, 28일 내 임시 판정(Adjudication) 같은 '돈줄'을 겨냥한 핀셋형 장치를 쓰기 때문이라는 비교도 같은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⑥ 하도급 문제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확장한다
해외 건설 수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업계의 무게중심이 국내 시장으로 쏠리는 지금, 저자들은 하도급 문제를 '갈라파고스화된 한국 건설시장'의 문제로 확장한다. 1996년 개방 당시 면허를 받은 외국 건설사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사실상 한 곳뿐이다. 국내 실적만 인정하는 입찰 평가, 불투명한 대관 업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와 충돌하는 로컬 룰이 진입을 막았다는 분석, 그리고 선진 외국 기업을 국내 하도급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아니라 함께 체력을 키우는 '메기'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은, 하도급 정상화가 곧 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이라는 시야를 열어 준다.
① 보호 강화 일변도의 시대에 '보호의 역설'을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당특약 무효 규정 신설(2025),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까지, 최근 수년간 하도급 정책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원청의 책임을 넓히고 하청의 보호막을 두껍게 하는 쪽이다. 이 흐름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이 놓친 질문을 던진다. 규제가 강화되어 온 40년 동안 건설 하도급 분쟁은 왜 줄지 않았는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서 건설 분야가 전체 하도급 분쟁조정 접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40%대 초반이었다가 2022년 절반을 넘었고, 2023~2024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저자들의 답은 역설적이다. 하도급사를 무조건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려는 행정의 높은 관심이, 오히려 하도급사가 스스로 계약관리 역량을 키울 동기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 찌르면 된다"는 믿음이 하도급사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들었다는 진단은 보호와 자립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②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 통념을 숫자로 깬다
원·하도급 관계는 흔히 거대 자본과 영세 업자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책이 제시하는 숫자는 다르다. 원도급을 맡는 종합건설사업자의 98% 이상, 하도급을 맡는 전문건설사업자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현장에서 마주 앉는 계약 당사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이며, 지역의 소규모 종합건설사가 전국 단위의 대형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역전 현상도 드물지 않다. 하도급의 구조적 열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도급사는 항상 선하고 약자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감추지 않는 태도는 진영 논리로 굳어진 업계 담론에 드문 균형추가 된다.
③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기고 진 기록
시중의 하도급 관련서는 대부분 법조문 해설이나 판례 나열에 머문다. 이 책의 무게중심은 다르다. 엑셀 첨부 문서에 무심코 적은 '과기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14억 원의 과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선의로 써 준 각서와 완불영수증 때문에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재하도급사, 공정위 '무혐의' 처분 뒤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전기공사 하도급사, 반대로 원도급사의 압박 공문을 권리 주장의 근거로 역이용해 백기를 받아 낸 사례까지-17건의 실제 사례가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고 복기된다. 저자들이 강조하듯, 승패를 가른 것은 특정 조항을 아느냐가 아니라 문서화·내부 점검·정보력·선제 대응이라는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④ 진단에서 끝나지 않는 구체적 입법·제도 설계
비판서는 많고 설계도는 드물다. 5장의 10가지 제언은 구호가 아니라 조문 단위의 제안이다. 형해화된 하도급 적정성 심사(82% 룰)를 폐지하고 투명한 하도급률 검증과 발주자 서면 승인으로 대체할 것, 입찰→승인→검증→공유의 4단계로 부당특약을 원천 차단할 것,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한 몸'인 민자사업의 하도급 관리를 공공 영역으로 편입할 것,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빌려 하도급사에게 발주자를 향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권'을 부여할 것, 건설 분쟁 특화 조정전치주의와 분쟁심의위원회(DRB)를 도입할 것. 각 제안에는 근거 법령과 예상 반론, 그에 대한 재반론까지 붙어 있어 정책 토론의 출발점으로 바로 쓸 수 있다.
⑤ 「하도급법」의 탄생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적 시선
이 책은 「하도급법」이 왜 하필 제5공화국 시기에 제정되었는지를 묻는다. 순수한 약자 보호 철학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속 거시경제 위기와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산물이었다는 분석은, 한국의 하도급 분쟁이 왜 사법적 구제보다 공정위라는 행정 권력에 기대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영국·미국·독일에 포괄적 하도급법이 없는 이유-국가가 계약 내용을 통제하는 대신 신속지급법, 유치권, 28일 내 임시 판정(Adjudication) 같은 '돈줄'을 겨냥한 핀셋형 장치를 쓰기 때문이라는 비교도 같은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⑥ 하도급 문제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확장한다
해외 건설 수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업계의 무게중심이 국내 시장으로 쏠리는 지금, 저자들은 하도급 문제를 '갈라파고스화된 한국 건설시장'의 문제로 확장한다. 1996년 개방 당시 면허를 받은 외국 건설사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사실상 한 곳뿐이다. 국내 실적만 인정하는 입찰 평가, 불투명한 대관 업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와 충돌하는 로컬 룰이 진입을 막았다는 분석, 그리고 선진 외국 기업을 국내 하도급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아니라 함께 체력을 키우는 '메기'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은, 하도급 정상화가 곧 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이라는 시야를 열어 준다.
목차
목차
글을 시작하며: 왜 하도급을 말하는가?
제1장. 하도급 제도의 맹점과 냉혹한 현실
1.1 「하도급법」 적용 범위와 기간 제한
1.2 「하도급법」은 만능이 아니다: 제도가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진 않는다
1.3 각자도생의 현장, 알아야 살아남는 실무 쟁점
제2장 같은 듯 다른 원·하도급, 구조적 간극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2.1 역할의 차이가 낳은 필연적 갈등, 창과 방패
2.2 다름을 아는 것이 곧 실력이다
2.3 하도급업체, 항상 선(善)하고 약자(弱者)인가?
제3장 하도급 현장관리 10가지 골든 룰(Golden Rules)
01 처분문서의 무거움: 도장을 찍은 순간 무한책임이 시작된다
02 선입견 타파와 권리의 확장: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버려라
03 내부의 적(敵)을 찾아라: 손실의 진짜 원인은 원도급사가 아닐 수 있다
04 지식의 비대칭 극복: 원도급사는 당신보다 법을 더 잘 안다
05 공문(公文)의 역공: 원도급사의 서면 지시를 나의 방어 무기로 활용하라
06 발주자의 전략적 레버리지: 원도급사를 움직일 '숨은 조력자'를 활용하라
07 맹목적 적자 타령의 금지: 떼쓰기 전에 진짜 손실 원인부터 규명하고, 만회할 기회를 찾아라
08 선의(善意)에 기댄 계약의 최후: 구두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
09 선제공격의 법칙: 핵심을 먼저 찌르고 논리를 선점하라를 단숨에 멈추다
10 행정구제의 환상 탈피: 공정위는 하도급사만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제4장 실전편: 하도급계약 전(全) 과정 핵심 Q&A
4.1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 실무 쟁점 Q&A
4.2 계약이행 단계: 현장 쟁점 Q&A
4.3 계약 종료 이후 단계: 주요 쟁점 Q&A
4.4 공통 및 심화: 핵심 쟁점 Q&A 341
제5장 정의로운 하도급을 위한 10가지 제언
5.1 무지(無知)의 비용: 낡은 지식 체계는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5.2 관행이라는 환상: 외부 탓을 멈추고 '문서화(처분문서)'라는 내부 역량부터 구축하라
5.3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과연 적정한가?
5.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당특약, 애초에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찾아라
5.5 민자사업 하도급 관리를 공공사업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5.6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전격 폐지되었다, 원도급사가 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5.7 하도급사에게 발주자를 향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자
5.8 분쟁은 필연이다: 소모적 공방을 넘어선 합리적 해결(Win-Win) 모색
5.9 시장 개방의 역설: 선진 외국 기업의 진입과 경쟁을 허(許)하라
5.10 「하도급법」 40년의 역설과 온실의 종말: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하는 자립의 길
글을 마치며: 여기서 길을 찾다
제1장. 하도급 제도의 맹점과 냉혹한 현실
1.1 「하도급법」 적용 범위와 기간 제한
1.2 「하도급법」은 만능이 아니다: 제도가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진 않는다
1.3 각자도생의 현장, 알아야 살아남는 실무 쟁점
제2장 같은 듯 다른 원·하도급, 구조적 간극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2.1 역할의 차이가 낳은 필연적 갈등, 창과 방패
2.2 다름을 아는 것이 곧 실력이다
2.3 하도급업체, 항상 선(善)하고 약자(弱者)인가?
제3장 하도급 현장관리 10가지 골든 룰(Golden Rules)
01 처분문서의 무거움: 도장을 찍은 순간 무한책임이 시작된다
02 선입견 타파와 권리의 확장: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버려라
03 내부의 적(敵)을 찾아라: 손실의 진짜 원인은 원도급사가 아닐 수 있다
04 지식의 비대칭 극복: 원도급사는 당신보다 법을 더 잘 안다
05 공문(公文)의 역공: 원도급사의 서면 지시를 나의 방어 무기로 활용하라
06 발주자의 전략적 레버리지: 원도급사를 움직일 '숨은 조력자'를 활용하라
07 맹목적 적자 타령의 금지: 떼쓰기 전에 진짜 손실 원인부터 규명하고, 만회할 기회를 찾아라
08 선의(善意)에 기댄 계약의 최후: 구두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
09 선제공격의 법칙: 핵심을 먼저 찌르고 논리를 선점하라를 단숨에 멈추다
10 행정구제의 환상 탈피: 공정위는 하도급사만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제4장 실전편: 하도급계약 전(全) 과정 핵심 Q&A
4.1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 실무 쟁점 Q&A
4.2 계약이행 단계: 현장 쟁점 Q&A
4.3 계약 종료 이후 단계: 주요 쟁점 Q&A
4.4 공통 및 심화: 핵심 쟁점 Q&A 341
제5장 정의로운 하도급을 위한 10가지 제언
5.1 무지(無知)의 비용: 낡은 지식 체계는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5.2 관행이라는 환상: 외부 탓을 멈추고 '문서화(처분문서)'라는 내부 역량부터 구축하라
5.3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과연 적정한가?
5.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당특약, 애초에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찾아라
5.5 민자사업 하도급 관리를 공공사업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5.6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전격 폐지되었다, 원도급사가 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5.7 하도급사에게 발주자를 향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자
5.8 분쟁은 필연이다: 소모적 공방을 넘어선 합리적 해결(Win-Win) 모색
5.9 시장 개방의 역설: 선진 외국 기업의 진입과 경쟁을 허(許)하라
5.10 「하도급법」 40년의 역설과 온실의 종말: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하는 자립의 길
글을 마치며: 여기서 길을 찾다
저자
저자
신영철 현재 사단법인 한국건설연구원(kcri21.co.kr)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고심 중이다. 건설업체의 국내 현장 및 본사, 파키스탄, 베트남에서의 해외 현장 경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에서 건설클레임, 서울시에서 감사업무 수행 등 기술자로서는 다소 특이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농공학과(토목전공)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설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가이드』,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가 있으며, 주요 활동 경력은 아래와 같다.
ㆍ 법원 공사비 감정인(현)
ㆍ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ㆍ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위원(현)
ㆍ 서울시·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대학교 농공학과(토목전공)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설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가이드』,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가 있으며, 주요 활동 경력은 아래와 같다.
ㆍ 법원 공사비 감정인(현)
ㆍ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ㆍ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위원(현)
ㆍ 서울시·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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