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재판 Re 재판
현직 변호가가 쓴 리얼 법정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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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8년 2월 6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변호사가 쓴 리얼 법정 소설로, 총 일곱 번의 재판(fact)을 픽션(fiction)으로 구성한 팩션(faction)이다.
친구 사이인 세 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시작된 재판이 그해 12월 무죄,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친구 사이인 세 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시작된 재판이 그해 12월 무죄,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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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제목 'The 재판(裁判) Re 재판(再版)'에서 정관사 'The'는 세 친구가 얽힌 이 사건의 재판(裁判)을 특정한 것이고, 한글 발음의 '더'는 영어 'more'를 의미해서 8번이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또한 접두사 'Re'는 'again'의 의미로 같은 재판이 재판(再版),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친구 사이인 3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형사 단독 1심 재판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사는 1년을 구형했지만, 단속 경찰관 신석현과 의경 오창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키 어렵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적이 없고,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동승자 2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동승자중 1인이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도망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분명해 보이고,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후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동승자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판결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 충분했다.
30여 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법언(法諺)을 최고의 신조로 삼아왔던 저자는"이 소설은 거대한 음모나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아닌, 우리 중 누군가에게도 갑자기 우연히 닥쳐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라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를 그려보았다"라고 했다.
친구 사이인 3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형사 단독 1심 재판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사는 1년을 구형했지만, 단속 경찰관 신석현과 의경 오창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키 어렵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적이 없고,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동승자 2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동승자중 1인이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도망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분명해 보이고,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후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동승자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판결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 충분했다.
30여 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법언(法諺)을 최고의 신조로 삼아왔던 저자는"이 소설은 거대한 음모나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아닌, 우리 중 누군가에게도 갑자기 우연히 닥쳐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라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를 그려보았다"라고 했다.
목차
목차
1. 도망자들 - 한겨울밤의 질주
2. The 재판Ⅰ - 무죄 스토리
3. The 재판Ⅱ - 법정구속
4. The 재판Ⅲ - 상고기각
5. Re 재판Ⅰ - 증인이 된 상필
6. Re 재판Ⅱ - 야간 현장검증
7. Re 재판Ⅲ - 파기환송
8. Re 재판Ⅳ - 뒤바뀐 진실
9. 마지막 재판 - 미궁의 끝
- 에필로그
2. The 재판Ⅰ - 무죄 스토리
3. The 재판Ⅱ - 법정구속
4. The 재판Ⅲ - 상고기각
5. Re 재판Ⅰ - 증인이 된 상필
6. Re 재판Ⅱ - 야간 현장검증
7. Re 재판Ⅲ - 파기환송
8. Re 재판Ⅳ - 뒤바뀐 진실
9. 마지막 재판 - 미궁의 끝
- 에필로그
저자
저자
양홍규
1964년 충남 논산 출생
대신초, 북중, 충남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대표변호사
저서
『다시희망 대한민국! 지방을 춤추게 하자!』
대신초, 북중, 충남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대표변호사
저서
『다시희망 대한민국! 지방을 춤추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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