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2025최신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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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된 세법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부록 수록!
- 책의 개요
〈2025 상속·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2025년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정리한 실무형 책자입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해설과 아울러 2025.7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서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를 과세 연혁 설명과 함께 먼저 수록하여, 자산가들과 세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간략한 개정연혁, 과세 근거 법령조항을 명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2028년도에 도입하기로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과 함께 정부 보도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책의 구성
〈2025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에서 건물 및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의 평가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신고와 납부, 가업승계, 공익목적의 출연 재산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책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평가, 신고·납부 방법을 정리하되, 납세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의 개념과 함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증여예시,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23개 항목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제도, 증여세 제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합니다.
책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 등을 참고하여, 책의 매 문단마다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하여,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부록 수록!
- 책의 개요
〈2025 상속·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2025년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정리한 실무형 책자입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해설과 아울러 2025.7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서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를 과세 연혁 설명과 함께 먼저 수록하여, 자산가들과 세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간략한 개정연혁, 과세 근거 법령조항을 명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2028년도에 도입하기로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과 함께 정부 보도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책의 구성
〈2025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에서 건물 및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의 평가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신고와 납부, 가업승계, 공익목적의 출연 재산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책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평가, 신고·납부 방법을 정리하되, 납세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의 개념과 함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증여예시,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23개 항목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제도, 증여세 제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합니다.
책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 등을 참고하여, 책의 매 문단마다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하여,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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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후일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어도 가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법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를 핑계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기에.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과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몰랐다거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세액이 고지되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환급을 한다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조세쟁송 다툼으로 가는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조세쟁송 과정에서 시간 낭비, 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세법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응전략
자산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둔다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며 과세를 초래할 만한 무리한 거래를 추진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는 법적 제재를 받지만, 절세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지킴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일평생에 한두 번쯤 발생될 수 있지만, 증여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문제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꼭 살피고, 유상증자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한데 묶인 데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의 무상 이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관련 법조문보다는 증여세 법조문이 훨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산가들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수시 자문, 사전 검토 등과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동시에 받고 난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합리적인 상속, 증여 과세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합니다. 개편 후에는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하여 세부담이 합리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후일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어도 가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법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를 핑계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기에.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과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몰랐다거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세액이 고지되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환급을 한다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조세쟁송 다툼으로 가는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조세쟁송 과정에서 시간 낭비, 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세법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응전략
자산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둔다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며 과세를 초래할 만한 무리한 거래를 추진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는 법적 제재를 받지만, 절세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지킴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일평생에 한두 번쯤 발생될 수 있지만, 증여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문제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꼭 살피고, 유상증자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한데 묶인 데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의 무상 이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관련 법조문보다는 증여세 법조문이 훨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산가들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수시 자문, 사전 검토 등과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동시에 받고 난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합리적인 상속, 증여 과세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합니다. 개편 후에는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하여 세부담이 합리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제1편 완전포괄주의 증여
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2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보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서 작성하기
제3편 상속세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 제2장 상속세의 이해 /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4편 증여세
제1장 세법상 증여세의 이해 /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5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 제3장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 제4장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록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제1편 완전포괄주의 증여
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2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보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서 작성하기
제3편 상속세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 제2장 상속세의 이해 /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4편 증여세
제1장 세법상 증여세의 이해 /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5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 제3장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 제4장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록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저자
저자
마숙룡
現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2023.8 ~ )
〈학력〉
고려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23)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2019)
국세청 근무(1986 ~ 2006)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1986)
〈경력〉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18 ~ 2023)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07 ~ 2018)
〈주요활동〉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장 (2016 ~ 2017)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학력〉
고려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23)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2019)
국세청 근무(1986 ~ 2006)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1986)
〈경력〉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18 ~ 2023)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07 ~ 2018)
〈주요활동〉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장 (2016 ~ 2017)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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