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과 권리구제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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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현장의 실제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의
문제해결 절차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 가이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2023년 발간해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킨 법률 에세이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작업이다. 이번에는 박변호사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 및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사건 해결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문 의견 중에서 일반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 봄 직한 사항들을 25개 추려서, 그 문답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 또는 실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의 실제 회신사례를 정리해 엮었으며 나머지 장에서는 그동안 여성신문을 비롯한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기고했던 칼럼 중에서 지난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담지 못했던 글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해결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토론문 등을 모아놓았다. 독자들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세부적인 법률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과 시선에서 사건에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지, 저자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처리 과정까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1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논점들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살려 문답 형태로 정리해 사건처리를 위해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실제로 이런 실무적 내용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더욱 알아두면 유용한 경우가 많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의 도움에 기대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희롱이라면 일차적으로 주로 기관 내의 고충 처리 절차 등 징계를 염두에 두는 조사·심의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행법 하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 책의 유용성은 더욱 빛난다.
아울러 저자는 대학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에 따를 때 학생 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사·심의 기구 이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 기댈 수도 없는 현실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기관 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안 처리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최소한 어느 정도만큼은 이해하고서 숙지하는 것이 주변에서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조력자로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 밝힌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적 2차, 3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 그 피해자, 물론 ‘남성’ 피해자도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많은 경우에 그 성별에 있어 ‘여성’인 피해자를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변호사의 두 번째 책이 더욱 반가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무 가이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두 명의 추천인들 모두 이 책이 ‘실무 가이드 이상의 실무 가이드’, 단순한 법률실무 지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는 역저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견이 절대적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해결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관련한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데에 이 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현장의 실제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의
문제해결 절차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 가이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2023년 발간해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킨 법률 에세이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작업이다. 이번에는 박변호사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 및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사건 해결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문 의견 중에서 일반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 봄 직한 사항들을 25개 추려서, 그 문답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 또는 실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의 실제 회신사례를 정리해 엮었으며 나머지 장에서는 그동안 여성신문을 비롯한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기고했던 칼럼 중에서 지난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담지 못했던 글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해결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토론문 등을 모아놓았다. 독자들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세부적인 법률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과 시선에서 사건에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지, 저자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처리 과정까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1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논점들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살려 문답 형태로 정리해 사건처리를 위해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실제로 이런 실무적 내용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더욱 알아두면 유용한 경우가 많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의 도움에 기대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희롱이라면 일차적으로 주로 기관 내의 고충 처리 절차 등 징계를 염두에 두는 조사·심의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행법 하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 책의 유용성은 더욱 빛난다.
아울러 저자는 대학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에 따를 때 학생 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사·심의 기구 이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 기댈 수도 없는 현실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기관 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안 처리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최소한 어느 정도만큼은 이해하고서 숙지하는 것이 주변에서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조력자로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 밝힌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적 2차, 3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 그 피해자, 물론 ‘남성’ 피해자도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많은 경우에 그 성별에 있어 ‘여성’인 피해자를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변호사의 두 번째 책이 더욱 반가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무 가이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두 명의 추천인들 모두 이 책이 ‘실무 가이드 이상의 실무 가이드’, 단순한 법률실무 지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는 역저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견이 절대적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해결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관련한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데에 이 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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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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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25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업무처리 실무 가이드
: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 회신사례
질문과 검토의견 01
질문과 검토의견 02
질문과 검토의견 03
질문과 검토의견 04
질문과 검토의견 05
질문과 검토의견 06
질문과 검토의견 07
질문과 검토의견 08
질문과 검토의견 09
질문과 검토의견 10
질문과 검토의견 11
질문과 검토의견 12
질문과 검토의견 13
질문과 검토의견 14
질문과 검토의견 15
질문과 검토의견 16
질문과 검토의견 17
질문과 검토의견 18
질문과 검토의견 19
질문과 검토의견 20
질문과 검토의견 21
질문과 검토의견 22
질문과 검토의견 23
질문과 검토의견 24
질문과 검토의견 25
제2장
성희롱·성폭력, 여러 관점에서 다가가 보기
: 언론 기고 칼럼
성희롱에 행위자 요건이 꼭 필요한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못하는 현행법
주장과 사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우리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고양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의 사망과 수사의 계속,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 그 이후로도 남게 되는 것들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의 원칙
'보이지 않는 성희롱'도 성희롱이다
N번방, 조직범죄로서의 성착취
새로운 성폭력처벌법 규정들 함께 읽어보기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
그게 과연 진의에 기한 동의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중요한 것은 익명신고가 아니라 피해자 익명성 보호다
이게 '성희롱 2차 피해'가 맞기는 한 건가요?
날조된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
최선의 대응책으로서의 인정과 사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노력
왜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제3장
나가는 글
: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어느 토론회에서 밝힌 '구경꾼'의 소회
토론문
들어가며
제1장
25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업무처리 실무 가이드
: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 회신사례
질문과 검토의견 01
질문과 검토의견 02
질문과 검토의견 03
질문과 검토의견 04
질문과 검토의견 05
질문과 검토의견 06
질문과 검토의견 07
질문과 검토의견 08
질문과 검토의견 09
질문과 검토의견 10
질문과 검토의견 11
질문과 검토의견 12
질문과 검토의견 13
질문과 검토의견 14
질문과 검토의견 15
질문과 검토의견 16
질문과 검토의견 17
질문과 검토의견 18
질문과 검토의견 19
질문과 검토의견 20
질문과 검토의견 21
질문과 검토의견 22
질문과 검토의견 23
질문과 검토의견 24
질문과 검토의견 25
제2장
성희롱·성폭력, 여러 관점에서 다가가 보기
: 언론 기고 칼럼
성희롱에 행위자 요건이 꼭 필요한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못하는 현행법
주장과 사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우리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고양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의 사망과 수사의 계속,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 그 이후로도 남게 되는 것들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의 원칙
'보이지 않는 성희롱'도 성희롱이다
N번방, 조직범죄로서의 성착취
새로운 성폭력처벌법 규정들 함께 읽어보기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
그게 과연 진의에 기한 동의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중요한 것은 익명신고가 아니라 피해자 익명성 보호다
이게 '성희롱 2차 피해'가 맞기는 한 건가요?
날조된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
최선의 대응책으로서의 인정과 사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노력
왜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제3장
나가는 글
: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어느 토론회에서 밝힌 '구경꾼'의 소회
토론문
저자
저자
박찬성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現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를 졸업했으며(2005학년도 후기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수석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석사과정)에서 수학하면서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전공을 바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로스쿨 제2기)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4월 변호사 자격 취득(변호사시험 제2회) 이후 대학 내 인권보호기관인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를 담당한 바 있고, 대통령경호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KARTS) 인권센터 등 여러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인권 관련 법률자문위원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지냈다.
그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 조사위원, 포항공과대학교 인권자문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인권옴부즈퍼슨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JTBC 보도자문단(여성인권부문) 자문위원 등으로 지금도 전국을 뛰어다니며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피해자국선)로서 위촉되어 피해자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구제소위원회 위원 겸임),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권자문위원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이제 햇수로 9년째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감사하게 여기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법정에 드나든 지 이제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지만, 피해자든 피의자·피고인이든 누구에게라도 부당한 점, 억울한 점이 단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심스레 변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3년 4월 변호사 자격 취득(변호사시험 제2회) 이후 대학 내 인권보호기관인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를 담당한 바 있고, 대통령경호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KARTS) 인권센터 등 여러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인권 관련 법률자문위원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지냈다.
그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 조사위원, 포항공과대학교 인권자문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인권옴부즈퍼슨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JTBC 보도자문단(여성인권부문) 자문위원 등으로 지금도 전국을 뛰어다니며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피해자국선)로서 위촉되어 피해자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구제소위원회 위원 겸임),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권자문위원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이제 햇수로 9년째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감사하게 여기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법정에 드나든 지 이제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지만, 피해자든 피의자·피고인이든 누구에게라도 부당한 점, 억울한 점이 단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심스레 변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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