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
관리처분계획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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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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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1. 개요
2. 법률적 개념
가. 행정계획
나. 처분성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법률 내용
1. 분양신청 절차
가. 분양통지 및 공고
나. 분양신청기간
다. 분양신청 절차
라. 재분양공고 등
마.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금지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방법
다. 조합원 통지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조정
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4.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사업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가. 공람 및 의견청취
나.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가.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공급
다. 입주자 모집조건 등
라. 잔여분에 대한 처리
마. 임대주택 인수 의무
바. 임차인 자격 등
사. 잔여주택의 공급
아. 지분형주택의 공급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환
7.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가. 사용·수익의 정지
나. 건축물의 철거
8.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가. 권리자의 계약 해지
나.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
다. 구상권 행사
라. 압류권 행사
마. 임대차보호법 제외
제3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실무
1.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상 확인 사항
가.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
나. 분양신청서류 등 확인 사항
2. 관리처분계획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
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다. 중요사항의 통지, 공람, 총회 등 절차의 적정성
제4장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확인 사항
1. 분양대상자
가. 분양대상자의 요건
나. 분양대상자의 자격
2. 주택공급 자격 확인 유의사항
가.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나.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다. 투기과열지구(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예외)에서의 분양 적격 여부
라. 2주택 공급 위반(주거전용면적, 종전 가격)
마.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
바. 무허가건축물
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서울시)
아. 다가구주택의 예외 및 다세대주택의 전환(서울시)
자. 토지와 주택이 분리된 소유자의 주택공급
차. 상가 소유자의 주택공급
카. 권리가액에 의한 분양대상자
타. 평형 및 동·호수 등 특별배정 제한
파. 기타사항
3. 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 제한221
4. 재분양신청
5. 평형 변경
6. 부대·복리시설 분양
7.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 가격시점
나. 조합원 분양가격
다. 보류지
라. 비례율
마. 비례율 적용대상 종전자산 평가
바. 권리가액
사. 총 분양수입 추계
아. 정비사업비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차.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영업권보상 및 주거이전비 기준일
카. 공사비 검증
타. 재건축부담금
파. 관리처분기준일
하. 권리산정기준일
거.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너.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5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구비목록
1. 관리처분계획 절차 관련 서류
2. 조합원 명부
3. 분양신청서 관련 서류
4. 인·허가 관련 서류
5. 기타 제출서류
별첨 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첨부 양식
〈첨부 1〉 분양신청자 세부 현황자료
〈첨부 2〉 다물권자 매도 현황 제출(엑셀)
〈첨부 3〉 정비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
〈첨부 4〉 관리처분계획 수립 진행 사항
〈첨부 5〉 대상 정비사업 관련 사항
별첨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1. 개요
2. 법률적 개념
가. 행정계획
나. 처분성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법률 내용
1. 분양신청 절차
가. 분양통지 및 공고
나. 분양신청기간
다. 분양신청 절차
라. 재분양공고 등
마.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금지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방법
다. 조합원 통지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조정
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4.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사업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가. 공람 및 의견청취
나.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가.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공급
다. 입주자 모집조건 등
라. 잔여분에 대한 처리
마. 임대주택 인수 의무
바. 임차인 자격 등
사. 잔여주택의 공급
아. 지분형주택의 공급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환
7.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가. 사용·수익의 정지
나. 건축물의 철거
8.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가. 권리자의 계약 해지
나.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
다. 구상권 행사
라. 압류권 행사
마. 임대차보호법 제외
제3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실무
1.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상 확인 사항
가.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
나. 분양신청서류 등 확인 사항
2. 관리처분계획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
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다. 중요사항의 통지, 공람, 총회 등 절차의 적정성
제4장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확인 사항
1. 분양대상자
가. 분양대상자의 요건
나. 분양대상자의 자격
2. 주택공급 자격 확인 유의사항
가.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나.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다. 투기과열지구(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예외)에서의 분양 적격 여부
라. 2주택 공급 위반(주거전용면적, 종전 가격)
마.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
바. 무허가건축물
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서울시)
아. 다가구주택의 예외 및 다세대주택의 전환(서울시)
자. 토지와 주택이 분리된 소유자의 주택공급
차. 상가 소유자의 주택공급
카. 권리가액에 의한 분양대상자
타. 평형 및 동·호수 등 특별배정 제한
파. 기타사항
3. 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 제한221
4. 재분양신청
5. 평형 변경
6. 부대·복리시설 분양
7.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 가격시점
나. 조합원 분양가격
다. 보류지
라. 비례율
마. 비례율 적용대상 종전자산 평가
바. 권리가액
사. 총 분양수입 추계
아. 정비사업비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차.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영업권보상 및 주거이전비 기준일
카. 공사비 검증
타. 재건축부담금
파. 관리처분기준일
하. 권리산정기준일
거.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너.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5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구비목록
1. 관리처분계획 절차 관련 서류
2. 조합원 명부
3. 분양신청서 관련 서류
4. 인·허가 관련 서류
5. 기타 제출서류
별첨 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첨부 양식
〈첨부 1〉 분양신청자 세부 현황자료
〈첨부 2〉 다물권자 매도 현황 제출(엑셀)
〈첨부 3〉 정비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
〈첨부 4〉 관리처분계획 수립 진행 사항
〈첨부 5〉 대상 정비사업 관련 사항
별첨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저자
저자
장종권
장종권(張鍾權)
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현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ㆍ 1989.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입사
ㆍ 2017.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현 부동산통계처)
ㆍ 2018. 한국감정원 홍보실장
ㆍ 2020.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장(현 성남지사)
ㆍ 2020.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검증부
ㆍ 2025. 현재 ㈜더한파트너스 대표이사
주요 경력
ㆍ 건설교통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포럼위원(2004)
ㆍ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법령 등 제·개정 T·F Team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실무위원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실무위원
ㆍ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T·F Team원(2005)
ㆍ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4~2017)
ㆍ LH공사 경영투지심사위원회 위원(2014~2015)
ㆍ 김포시 분영가심사위원회 위원(2015~2017)
ㆍ 서울특별시(2021, 2022), 광주광역시(2021), 고양시(2022), 전주시(2021) 정비사업 실태점검
위원
ㆍ 천안시, 의왕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실무교육 강사(2022)
ㆍ 의왕내손다,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광명9R·11R, 노량진2촉진구역, 부개4구역, 도화4구역, 산곡
6, 십정3, 신반포21차, 영통2구역, 철산주공10·11단지, 군포10, 과천주공8·9, 개포5 등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수행
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현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ㆍ 1989.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입사
ㆍ 2017.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현 부동산통계처)
ㆍ 2018. 한국감정원 홍보실장
ㆍ 2020.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장(현 성남지사)
ㆍ 2020.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검증부
ㆍ 2025. 현재 ㈜더한파트너스 대표이사
주요 경력
ㆍ 건설교통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포럼위원(2004)
ㆍ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법령 등 제·개정 T·F Team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실무위원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실무위원
ㆍ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T·F Team원(2005)
ㆍ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4~2017)
ㆍ LH공사 경영투지심사위원회 위원(2014~2015)
ㆍ 김포시 분영가심사위원회 위원(2015~2017)
ㆍ 서울특별시(2021, 2022), 광주광역시(2021), 고양시(2022), 전주시(2021) 정비사업 실태점검
위원
ㆍ 천안시, 의왕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실무교육 강사(2022)
ㆍ 의왕내손다,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광명9R·11R, 노량진2촉진구역, 부개4구역, 도화4구역, 산곡
6, 십정3, 신반포21차, 영통2구역, 철산주공10·11단지, 군포10, 과천주공8·9, 개포5 등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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